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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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법 전문

1 개요

국회법 제22조의3(국회입법조사처) ①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입법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입법조사처를 둔다.
②국회입법조사처에 처장 1인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처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④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입법조사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국회입법조사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직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위) ①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조사처"라 한다)는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
②입법조사처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제10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한다.

대한민국 국회의 기구 중 하나.
2007년 11월 6일 개청하였다.

2 직무

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국회입법조사처법 제3조).

  •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및 회답
  •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연구 및 정보의 제공
  •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및 보급
  • 국회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정보의 제공
  • 외국의 입법동향의 분석 및 정보의 제공

3 조직

입법조사처의 장("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국회입법조사처법 제4조 제1항).

입법조사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실·국·과 및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데(같은 법 제6조 제5항 본문), 이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 직제가 제정되어 있다.

4 의무와 권한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국회입법조사처법 제7조 제1항).

처장 또는 처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설명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8조 제1항),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관계 행정기관의 위법사항이나 법령·제도 또는 행정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 당해 업무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처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