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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00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군산시에 소재한 집창촌에 화재가 나면서 감금되어 있던 성매매 여성들이 사망한 사건.
2 군산 대명동 화재 참사
2000년 9월 19일, 군산시 대명동의 속칭 '쉬파리골목'의 유흥업소에서 불이 나 성매매 여성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구출되었다. 희생자들은 모두 20대 여성으로, 10대에 가출하였다가 포주에게 인신매매되어 감금된 채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일은 100m 거리에 파출소가 있었음에도 경찰들이 포주들에게 뇌물을 받고 이를 눈 감아주고 있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사건 이후에도 포주들에게 뇌물을 받고 수사정보를 유출한 경찰들이 적발되어 구속되기도 하였다.
3 군산 개복동 화재 참사
2002년 1월 19일, 앞서 화재가 있었던 '쉬파리골목'과 인접한 개복동에서 다시 화재가 발생하여 14명의 성매매 여성[1]과 남자업주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 역시 인신매매로 팔려와 감금당한 채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었다.
이 사건에서도 업소 30m 거리에 파출소가 있었음에도 경찰들은 뇌물을 받고 이를 눈감아주었고, 소방공무원들도 제대로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았다. 대명동 화재 참사 이후 1년 반도 지나지 않아 비슷한 곳에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충격은 컸다.
4 영향
이 두 사건을 계기로 성매매 여성에 대한 보호가 촉구되었고, 결국 2004년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되고 시행되었다.
군산 대명동 화재 참사 희생자 중 고아 2명을 제외한 3명의 유족들이 포주와 국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포주는 5억9000만원, 국가는 경찰이 성매매 여성의 감금을 묵인한 것에 책임을 물어 6천7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2004년에 확정되었다. 이어서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 역시 군산시가 피해자 한 명 당 2100만원씩, 국가는 총 2억 5천만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판결이 나와 2008년 확정되었다.
그런데 군산 대명동 화재 참사 1심 판결이 나왔을 때가 바로 제2연평해전 직후였고, 하필이면 전사한 군인들의 낮은 보상금이 문제가 되었을 때였다. 그리하여 일부 천하의 개쌍놈들은 심지어 포주의 배상금까지 국가가 내야하는 것인양 호도하며 '몸 팔던 창녀들이 죽으면 수억을 주는데 나라 지키다 죽으면 푼돈만 준다'고 비난하기도 하였다.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게, 이런 비난을 하는 사람들은 군산 화재 참사의 배상금의 총액과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1인당 보상금을 비교한다. 당연히 이 사건의 피해자 1인당 국가배상금은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보상금보다 훨씬 적었다.[2] 거기다 이 사건은 국가에서 잘못하여 배상한 것이므로 전사자에 대한 보상금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러나 이러한- ↑ 이 중 3명은 병원에 이송된 뒤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수가 약간 오락가락한다.
- ↑ 제2연평해전 유족은 3천100만~8천100만원의 일시금을 받았고, 38~86만원의 유족연금과 61~62만원의 보훈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수준이었다. 적은 액수이기는 하지만 국가 측에서도 할 말이 있는 것이 국가가 돈이 없어서 안 준 것이 아닌, 전사자 보상금 관련 법률이 없어서 그나마 비슷한 공무원 순직자로 밖에 국가가 줄 수 없었던 문제도 있었다. 거기다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난 뒤에 생각보다 정치권에 크게 다가왔는지, 관련 법률이 금방 제정되었고, 천안함 사건 때는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