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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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성매매 특별법이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특별법' 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을 말한다.

2 본문

현재 한국에서는 좌우파,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당이 성매매 특별법에 찬성하는 입장[1]이나,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찬반이 가장 첨예하게 갈리는 법률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의 인터넷 사이트 - 다만 대부분의 여초 사이트는 성매매 특별법 자체는 옹호한다. 즉, '하는 짓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여권향상을 위해 성매매특별법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라는 것 - 의 상당수 이용자들은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다.

2001년 미국 국무성에서 한국을 인신매매가 가장 심한 3등급으로 분류하고, 군산 화재 참사 등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참혹한 실태가 드러나면서 성매매 문제의 심각성과 성매매 여성의 보호 필요성이 드러났다. 그리하여 기존의 '윤락행위등방지법'을 대체할 새로운 성매매 규제 법안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되고 2004년 9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이 법은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성매매 알선과 광고로 벌어들인 재산은 전액 몰수하도록 했다. 성 구매자도 적발되면 무조건 입건하도록 했고, 퇴폐 이발관과 유리방 등 신종 성매매업소도 단속대상이 된다. 또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을 뜻하는 윤락녀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성 매매 피해자 개념을 도입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들은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게 되었다.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해 성매매 선불금을 완전 무효화시켰으며,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다만 이 말은 강요에 의한 성매매에만 해당되는 말이지, 모든 성매매 여성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2] 그리고 자주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전에도 여전히 성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처벌 대상이었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전에도 성매매는 불법이었다.[3]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것도 1996년 1월 6일에 시행된 '윤락행위방지법개정안'부터다[4]. 이전에는 구매자에 대한 처벌은 실질적으론 기껏해야 구류 수준이었다.

시행 및 강력한 단속 이후 성매매 업소가 줄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많다. 성매매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며 음성화되었을 뿐이라는 것. 성매매 특별법으로 오히려 일본 이나 호주, 미국 등 해외로 원정(?)나간 성매매 여성들 때문에 국가망신만 시켰다는 비판도 있다. 게다가 유사성행위업소들은 아직도 번성하고 있다. 되레 가벼운 수위의 서비스를 하는 키스방 등을 중심으로 일반 여성의 유흥업 참여가 증가했다는 심증이 여러 대형 유흥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퍼져있다. 미국 국무부에서 2007년 발행한 한국 인권 보고서에서도 성매매 특별법이 집창촌과 성매매 산업을 어느 정도 쇠퇴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원정 성매매와 유사 성매매 업소에 대한 대응은 부족하다고 평했다. 기사

세계에는 성매매가 합법인 국가보다 불법인 국가가 더 많지만,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OECD 회원국들의 대부분은 성매매를 합법화한 상태이다. OECD 회원국 34개국 중 대한민국과 미국, 일본, 아이슬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6개 국가에서 금지되고 있다. 이 중에서 미국은 네바다 주에서는 합법이며 일본은 유사성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5] 아이슬란드, 스웨덴, 노르웨이는 성 구매자와 포주만을 처벌하고 있다(성매매 여성은 처벌하지 않는다). 그 외 나머지 국가에서는 합법이거나[6] 불법은 아니나 개인의 성매매만 처벌하지 않고 알선 행위를 처벌하고 호객 행위를 규제한다. 위키백과

성매매를 합법화하면 성범죄가 줄어든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벨기에 앤트워프 시에서 공창제를 시행하자 마약, 성폭행, 살인 등의 강력범죄가 44% 줄어들었다고 벨기에 정부가 밝히긴 하였으나, 앤트워프 시에서 강력 범죄가 줄어든 원인이 성매매 합법화 때문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다만, 공창제와 관해 성매매 합법화가 이루어질수록, 민주화가 더 잘 이루어질수록, 국가의 소득이 더 많아질수록, 그 나라에 기존 이민자 비중이 높을수록 그 나라로 인신매매가 더 유입이 잘 된다는 상관관계[7]가 도출된다고 한다. 다만, 성매매에 관련된 인신매매가 전체 인신매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떠한 지는 나라마다 다르다. 일단 평균치는 50%를 넘긴다고 하는데, 유럽국가들의 경우 프랑스 등의 사례에서 나타나듯 이것이 90%를 넘긴다는 기록도 있다. 다만, 이런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의 비중이 상당한 것에 대해서 성매매 합법화 외에 지역별 특수성에서 그 원인을 찾는 주장도 있다. 가령,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의 비중은 서유럽, 구소련권에서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북미, 오세아니아 일대에서는 미미하게 나타난다.

범죄율과는 별개로 성매매를 합법화한 모든 유럽 국가들은 성매매 덕분에 소정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었다. 앞에서 성범죄 감소 사례로 언급한 벨기에의 앤트워프 시에선 80만 달러의 세금을 더 걷어들였다고 했다. 다만 개인선에서 80만 달러, 즉 8억이면 큰 돈 같아보이지만, 시 예산에 비유하면 그야말로 푼돈이다. 독일의 경우 쾰른시는 업소에 매기는 세금으로만 840만 유로를 벌어들인다고 했다. 독일 연방 차원에서 볼 경우 총 18억 유로를 징수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성병의 측면의 경우, 성매매 합법화 정책을 얼마나 잘 추진하는지 여부에 따라 성병 감소 현상이 관측된다고 한 바 있다. 이는 네바다 주의 정책에서 나타났다고도 한다. 그 이유를 보면 대체로 성매매 서비스 공급자들을 나라에서 잘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만, 성매매 합법화론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은 성매매를 합법화한다고 해도 그것이 바로 양성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성매매를 합법화하더라도 그것을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식 교육 개선, 정부 정책의 타당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성매매 합법화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성매매해결연대 등 일부 여성주의 측에서는 납치, 인신매매가 아닌 가난, 빈곤 등의 경제적 이유로 자발적 성매매를 하는 여성도 피해자로 봐야 한다는 주장[8]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많다. 앞서와 같이 스웨덴 등 일부 국가에서는 포주나 성 구매자만 처벌하고 성매매 여성은 처벌하지 않는 이유도 이러한 주장에 바탕을 둔 것.

3 논란

파일:Attachment/성매매 특별법/Example.jpg

해당 법안은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어 헌법재판소로 올라가 위헌심판을 받았다. 2015년 12월 안으로 판결이 나올 예정이었는데, 계속 미뤄지다 2016년 3월 말 위헌/합헌 여부가 가려졌다. 결과는 6:3으로 합헌. 자세한 것은 아래에 나와 있다. 간통죄를 폐지했을 때의 근거가 성적 자기결정권이었는데, 성매매 특별법 역시 이 문제가 걸려있는 바 대놓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위헌 혹은 헌법불합치 판결이 날 여지가 넓어졌다는 전망이 있었다.

한국 갤럽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61%이다. 남성은 49%, 여성은 72%로 상대적으로 여성이 훨씬 높은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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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6년 3월 31일 자발적인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 특별법 조항에 대한 6대 3[9]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현재 거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지 주목된다.

4 관련항목

  1. 2016년 2월 18일 공화당 총재인 신동욱은 성현아 사건 판결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최초로 성매매 합법화의 필요성을 주장한바 있었다. 공화당의 당론 또한 성매매 합법화이고, 20대 총선에서 공화당의 공약 1호가 성매매 합법화이다.
  2. 4. "성매매피해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나.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3. 1961년부터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되었고 사실 그 이전인 1947년부터 '공창제도폐지령'에 의해 불법화되었다. 다만, 성매매 특별법 제정으로 포주에 대한 처벌이 이전에 비해서 더욱 강해졌다.
  4. 그래서 1997년 제작 영화 '넘버3'에 포주들이 "단군 이래 이런 불황은 처음이야. 쌍벌죄가 무섭긴 무섭구만"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5. 일본의 경우, 성매매가 불법이긴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진 시점이 남녀의 성기가 결합이 된 경우라고 한다. 그러므로 성매매 현장을 발각한다 하더라도 성기삽입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면 처벌하는 것도 다소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사실상 일본 정부는 성매매를 묵인는 방향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고 한다. 또한 소위 말하는 포주와 여성의 관계 즉, 쉽게 말해서 연예인 소속사와 소속 연예인을 생각하면 편할 것이다. 이런 형태를 취하면 불법이지만, 성매매 여성 개인이 남성을 끌어들여 영업을 하는 형태는 아직까지 미미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일본의 법률체계가 구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인지 혹은 그러한 영업행위를 인정해주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있지 않다. - 틀린 부분 있으면 수정이나 삭제 바람.
  6.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그리스, 헝가리, 터키, 멕시코, 호주의 몇몇 주, 뉴질랜드
  7. 인과관계와는 구별이 필요하다. 가령, 성매매 합법 여부와는 별개로 민주화 여부, 이민자 네트워크 형성 여부, 고소득 여부도 상관관계가 나타난다고 한다.
  8. 성이 '사고 파는 대상'이 되는 것 자체를 인간의 기본권 피해로 보는 개념과 이어지는 주장이다.
  9. 일부위헌 2명, 위헌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