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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명
한국은 군인노조가 없지만, 군인노조가 있는 나라들도 있다. 2016년 현재 군인노조가 있는 나라는 전원 모병제국가이다. 예전에 독일이 징병제를 하면서 군인 노조를 운영했으나 독일은 2011년에 징병제를 폐지했다.
2 타국의 예시
2.1 독일
- 독일은 2011년 7월 이전까지는 징병제 국가였으나, 군인노조는 그 이전부터 존재했다.
- 독일 헌법의 경우 제 9조 3항에 의해[1] 모든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한다.
- 공무원의 근로여건은 법률에서 규정하므로, 공무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지만 연방공무원법 91조[2]를 법적 근거로 실질적인 단체교섭을 허가하고 있다. 이를테면, 단체교섭권 자체는 인정되지 않더라도 연방공무원법 94조에서는 `적법한 노조연합은 공무원 관계의 일반적 규칙 제정에 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한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 독일 공무원의 경우 독일공무원연맹(DBB)[3]과 공공서비스노조(Ver.di)[4]에 가입하는데, DBB의 경우 단체협약 체결권이 없지만 Ver.di의 경우에는 단체교섭권을 가지고 있다.
- 단, 공무원법상 단결권은 명시적으로 보장하지만 파업 등의 쟁의행위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DGB가 ILO 제151조 조약위반을 들어 단결권보장위원회에 제소한 바가 있다.
이상의 내용은 위키백과 독일헌법 스레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홈페이지, 전공노 교육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2.2 남아공
남아공군인노조(SANDU : South African National Defence Union)라는 게 존재한다.
2009년에 8월26일 2000여 명의 군인노조원들이 행정수도인 프레토리아에서 30%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자기들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궁으로 행진하던 중 경찰의 저지를 받았고, 이에 폭력 시위로 돌변했다가 경찰에게 고무탄과 최루탄으로 진압당했다. 그리고 이 사건에 관련된 460여명이 강제 전역 조치를 당했으나 노조의 반발로 이는 곧 취소되었다고 한다.
경찰에 진압되고 있는 남아공 군인노조원들.
남아공은 육해공 약 6만 5천여명의 군인들 중 1만 8천명이 군인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
시위를 하더라도 지킬 건 지키는 모양인지 군인노조원들은 시위에 나섰을 때는 사복을 입고 어떠한 무기도 일체 무장하지 않았다고 한다.
- ↑ 근로조건 및 경제조건의 보호 및 개선을 위한 단체를 결성할 권리는 모든 개인 및 모든 직업에 보장된다.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협정은 무효이며 이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는 위법이다.
- ↑ 제1항 제1문 : “공무원은 결사의 자유에 의거하여 노동조합 또는 직능단체를 결성하는 권리를 갖는다.” / 제2항 : “공무원은 누구든지 자신이 가입한 노동조합 또는 직능단체를 위한 활동을 이유로 직무상 처분을 받거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
- ↑ 1918년에 조직됨. 주로 행정직 공무원이 가입하며, 공공부문/사무직/기능직의 3개 직종에서 120만명이 소속되어 있다. 또한 이 조직은 CESI(유럽자유연맹)와 PSI(국제공공노련)에도 가입되어 있다
- ↑ 2000년에 생긴 최대 산별조직이며 DGB(독일노조총연맹)의 산하조직이기도 하다. 민영화되지 않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가입되어 있으며 약 330만명의 조직원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