禁中並公家諸法度/きんちゅうならびにくげしょはっと 목차 1 개요 2 내용 발췌 2.1 제1조 2.2 제2조 2.3 제3조 1 개요 일본 에도 막부가 덴노, 구게(公家)와의 관계를 확립하고자 제정한 법령. 1615년 쇼군 도쿠가와 히데타다가 반포하였다. 덴노, 구게에 대한 규제를 그 내용으로 한다. 2 내용 발췌 2.1 제1조 덴노께서는 학문에 전념하셔야 한다. 2.2 제2조 3대신(태정,좌,우대신)은 친왕이 맡는다. 2.3 제3조 대신 한 사람이 사임하면 다른 친왕 중에서 보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