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중병공가제법도

禁中並公家諸法度/きんちゅうならびにくげしょはっと

1 개요

일본 에도 막부덴노, 구게(公家)와의 관계를 확립하고자 제정한 법령.

1615년 쇼군 도쿠가와 히데타다가 반포하였다. 덴노, 구게에 대한 규제를 그 내용으로 한다.

2 내용 발췌

2.1 제1조

덴노께서는 학문에 전념하셔야 한다.

2.2 제2조

3대신(태정,좌,우대신)은 친왕이 맡는다.

2.3 제3조

대신 한 사람이 사임하면 다른 친왕 중에서 보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