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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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棄權

棄權, abstention, abstain, withdraw, drop out, give up
투표, 의결, 경기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함.

애초에 아예 참가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참가는 하는데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1.1 애초에 참가하지 않음

  • 처음부터 투표를 하지 않는 경우
  • 처음부터 경기장에 출전하지 않는 경우
  • 경기 시작전에 불참/기권 의사를 밝힌 경우
기타 등등

1.2 참가는 하였으나 중도 포기함

  • 투표는 하되,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백지로 투표한 경우
  • 경기에 출전하였으나, 패배가 확실하여 스스로 중도 포기한 경우
  • 경기에 출전하였으나, 패배가 확실하여 코치등이 포기를 선언한 경우 [1]

2 氣圈

대기권 항목 참조.
  1. 권투 같은 종목은 코치가 수건을 링 안에 던지는 방법으로 기권패를 선언할 수 있다. 관중의 함성 소리 때문에 심판의 코치가 하는 말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수 보호 차원에서 고안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