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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기술보증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술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보증제도를 정착·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기금의 설립) ①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기금은 법인으로 한다. 제4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기금이 아닌 자는 기술보증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1988년 12월 31일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에서 독립하여 1989년 4월 설립되었다. 위 법률은 2002년 8월 26일 개정되면서 제명이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바뀌었다. 위 법률이 2016년 3월 29일 개정되면서 제명이 다시 '기술보증기금법'으로 바뀜에 따라 기금의 명칭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기술보증기금'으로 바뀐 것이다.
2 업무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 제1항).
- 기본재산의 관리
- 기술보증
- 신용보증
- 보증연계투자
- 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및 기술지도
-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 기술평가(해당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금액·등급·의견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 구상권(求償權) 행사
-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
- 이상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또한, 기금은 위와 같은 업무 외에 재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2.1 기술보증
"기술보증"이란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기술보증기금법 제2조 제4호).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신기술사업자"란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을 말한다(같은 조 제1호).
2.2 신용보증
"신용보증"이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1천명 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천억원 이하인 기업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금전채무를 보증(기술보증은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기술보증기금법 제2조 제5호).
-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2.3 보증연계투자
"보증연계투자"란 기술보증기금이 기술보증 관계가 성립한 신기술사업자의 유가증권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10호).
2.4 재보증
"재보증"이란 기술보증기금이 원보증자(原保證者)(신용보증재단)가 보증(이하 "원보증"이라 한다)한 보증채무 이행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補塡)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기술신용보증법 제2조 제6호).
2.5 유동화회사보증
"유동화회사보증"이란 기술보증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가 신기술사업자의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다), 대출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함에 따라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기술신용보증법 제2조 제9호).- ↑ 이를 위반하여 기술보증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기술신용보증법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