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련희

김련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주해 온 북한이탈주민이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보안사범이다. 본인의 대한민국행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이루어진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북한이탈주민 중 송환을 요구하는 유일한 인물이다.

본 문서에는 본인의 주장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였다.

1 생애, 탈북

김련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에서 1969년 태어났으며, 북에서 남편과 딸(20세)과 함께 생활하던 도중, 간경화로 인해 김책공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치료되지 않았다. 이에, 치료를 목적으로 친지가 있는 중국으로 가 치료를 받고, 치료 와중에 생계를 위해 북한 국영식당에서 일하던 도중, "뭐하러 중국에서 돈을 버느냐, 남한으로 가자"라는 주변 인물들의 권유로 탈북자 그룹에 합류하게 된다. 한국 언론과 언터뷰에서 보면 남한에서 몇달 일해 목돈 들고 귀국할 생각이었다고 한다.[1]

하지만 대한민국행 에 대한 의사가 크지 않아 탈북자 그룹에서의 이탈을 요구했지만, 탈북 브로커는 해당 탈북자 그룹이 피해를 입는 것을 두려워해 이탈을 막았다며, 결국 어쩔 수 없이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왔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리고 모든 북한이탈주민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부합동신문센터의 조사에서 본인은 탈북의사가 없고 탈북자 그룹에서 이탈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으로 왔다고 진술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의 재송환을 요구하였지만, 현행법상 재송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결국 계속되는 조사 끝에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얻는것에 동의했다.

2 탈북 이후

하지만 이때도 대한민국에 정착하고자 하는 의사는 없었으며, 대한민국 여권을 받아 중국으로 다시 돌아간 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은 합동신문센터에서 본인이 북송을 요청했던 것 때문에 신원 특이자로 분류하였으며, 여권이 발급되지 않았다.

3 국가보안법 위반

이에 재입북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북의 재중국 선양대사관과 지속적으로 접촉하였지만, 대사관측은 "중국까지만 오면 도와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대한민국과 어떠한 접촉도 진행하지 않았다. 이 와중에 대사관은 북한이탈주민 정보 수집을 위해 김련희에게 정보 수집을 요청하였고, 김련희는 본인과 친분이 있는 18인의 북한이탈주민 정보를 담은 USB를 만들어, 2013년 7월 21일 동아시아컵 축구경기대회를 위해 입국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축구 선수단에게 전달하였고, 이 행동이 국가정보원에 포착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기 말로는 이런 거 하면 한국 정부에 위험분자로 찍혀서 추방시킬 줄 알았다고.의심스럽긴한데 스파이치곤 너무 멍청하고[2]

적발되어 구치소에 수감중일때 자살시도로 추정되는 자해를 했다.

이 과정에서 2심 재판부는, 김련희가 자발적인 이적행위가 아닌 가족에 대한 강압으로 인해 해당 행위를 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김련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한다.

4 지속적인 송환요구

김련희는 천주교 마산교구 민족화해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북으로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5 김련희의 주장과 행동에서의 모순점

김련희는 분명 대한민국으로의 정착 의사가 없고, 북으로 송환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본인의 주장 및 본인, 가족의 행동에 있어서 다소 모순적인 부분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5.1 가족의 전화 사용

언론에서 김련희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김련희가 북의 가족과 직접 통화하는 장면이 노출되었다. 단순한 전화통화로 볼 수 있지만, 국제전화가 엄격히 금지되고, 더군다나 정권의 감시를 받을수밖에 없는 탈북자 가족이 아무런 감시 없이 전화를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6 북한 당국의 문제

분명히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준 억류 상태(여권 발급 거절)를 지속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처사도 다소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외교 라인도 이번 사건에서 분명한 문제적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김련희는 재중국 선양대사관을 통해 본인의 처지를 알리고 도와줄것을 요청했지만, 대사관과 북한 정부는 이에 대해 김련희를 고정간첩으로 활용했을 뿐 구체적인 송환을 위한 액션을 단 한번도 취한 적이 없다. 남북의 경색상태에서도 적십자나 민화협을 통해서 분명히 실무적인 접촉을 할 수 있고, 더군다나 본인의 의사가 강한 억류 주장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대한민국 정부에 송환을 요청할 수 있지만, 김련희가 자살을 시도할 때 까지 아무런 액션이 없다가 CNN을 통한 송환주장이 나온 다음에야 어영부영 가족들을 카메라 앞에 세워 송환을 요청할 뿐이였다. 외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분명 자국민의 안전보장임에도 불구하고, 자국민에 대한 송환요청조차 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다른 탈북자 문제에선 자기 국민들을 남조선의 납치한 거라고 고래고래 떠들던 모습을 보면 이번 경우는 확실히 예외적이다.

7 통일부의 입장과 그 반박

통일부는 김련희가 합동신문센터에서 대한민국으로의 이주와 보호 요청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이를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송환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고등법원 제11형사부는 판결문에서 김련희가 정부합동신문센터에서 자의에 의한 탈북이 아니며 본국 송환을 요구했다고 판결문에서 명시하고 있다.

8 시사점

  • 북한이탈주민 은 대한민국 국적을 받는것과 동시에, 통일 전까지는 북측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을 실질적으로 확인한 최초의 사례이다. 국경을 넘어가며 탈북과 같은 루트로 재입북한 사례는 간간히 존재하지만 공식적으로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최초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민들, 특히 평양에 거주할 수 있는 주민들은 대한민국에 대해 특별한 적대감정이 없으며, 오히려 "형제의 나라"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각종 인터뷰로 비추어 볼때, 어쩌면 대한민국 정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보다 더 신뢰하고 있을수도 있다[3].
  • 탈북의 대상이 되는 북한 주민은 적어도 "중국으로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사회적 수준"을 가져야 한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못먹고 못 살아서 탈북한다기 보다는 대한민국으로의 이주를 하나의 새로운 기회로 생각한다고 볼 수도 있다.
  • 김련희의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한국 정부 입장에선 이북 땅에서 목숨 걸고 넘어온 탈북자들의 위치를 위험에 빠트릴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나쁜 전례를 만들 수 없는 입장이다.[4] 가족과 생이별한 입장은 딱하다해도 본인이 먼저 법을 어긴만큼 댓가를 치를 수 밖에.

9 참고문헌

  1.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게 우방국 사이라도 밀입국은 중죄인데 적대적인 사이인지 뻔히 알면서 시도했다는 건 바보 아니면 스파이라는 말 밖에 안된다.후술할 내용을 보면 바보에 속한다
  2. 심지어 기관원에게 북송시켜달라 떼쓸 때 남조선도 공화국에 공작원 보내는 길이 있을 거 아니냐 거기로 보내만 주면 입 딱 다물겠다(...)라는 황당한 소릴했다.
  3. 일부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고위층들을 상대로 남한의 말투, 생필품, 심지어 현재는 교육마저 선호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한술 더떠 탈북자의 북한 가족들 가운데 혼기가 찬 자녀들이 있는 집안은 간부급 자녀들의 혼인대상 0순위로 꼽혀 중매요청이 들어올 정도라고. 여기에 해외여행이 가능한 인사들은 꼭 가보고 싶은 곳으로 서울을 뽑을 뿐 아니라 식구들 중 한명이 서울에서 산다는 북한의 가족들은 흠모와 동경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4. 사실 탈북자들이라고 하여 다 같은 탈북자가 아니다. 북한에서도 탈북해서 중국 가는 것 자체로는 그다지 처벌이 중하지 않아서 노동교화형(우리의 징역형과 유사)이나 노동단련형(우리의 단기징역형과 비슷한데 전과가 안 남음) 정도 처벌받고 석방되는 경우가 많지만, 남쪽으로 오는 순간 엄청난 중죄가 된다. 그래서 탈북자 가족들은 현지에서 대부분 탈북자에 대해 행방불명이나 가족들 몰래 중국으로 간 걸로 해 놓고, 확인이 안 된다는 것을 이용하여 보위부에 뇌물 먹이고 눈감아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재입북자가 하나원 동기들을 기억해 내서 신상을 발설하는 순간 탈북자 한 기수 가족들이 줄줄이 수용소행이 된다. 김련희씨가 자발적으로 발설하지 않는다고 결심하더라도 과연 재입북 후 보위부에서 조사받으면서도 그 결심을 지킬 수 있을지는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