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가이드/이미지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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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의 이미지 업로드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로 가기

1 파일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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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무위키 상단 메뉴의 "특수 기능" → "파일 올리기"를 선택하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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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파일 선택

  • Select 버튼을 누른 뒤 업로드할 그림 파일을 선택합니다.
  • 지원하는 확장자는 JPG, GIF, PNG이며 그 외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1.2 파일 이름

  • 파일의 이름을 수정합니다. 수정하지 않을 경우 원본 파일의 이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원본 파일과 파일 제목의 확장자가 다르면 안 됩니다. 또한 확장자가 대문자여선 안 됩니다.
  • 파일명에 한글이 들어가면 업로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1.3 기본 정보

이미지의 기본 정보를 작성하는 곳입니다.

1.3.1 출처

이미지가 어디서 왔는지를 쓰는 곳입니다.

1.3.2 날짜

  • 이미지가 제작된 날짜를 쓰는 곳입니다.
  • 모르는 경우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1.3.3 저작자

이미지를 제작한 사람의 이름을 쓰는 곳입니다.

1.3.4 저작권

  • 이미지의 저작권을 쓰는 곳입니다.
  • CCL 이미지는 나무위키의 분류:CCL 틀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1.3.5 기타

이미지와 관련된 기타 정보를 쓰는 곳입니다.

1.4 라이선스와 분류

1.4.1 라이선스

  • CCL 계열 틀과 퍼블릭 도메인, '제한적 이용' 등 라이선스를 선택하는 곳입니다.
  • 반드시 선택해야 하며, 선택 시 해당 라이선스에 맞는 틀이 자동으로 붙습니다.
  • 라이선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 문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4.2 분류

  • 해당 이미지가 속하는 분류를 선택하는 곳입니다.
  • 반드시 선택해야 하며, 선택 시 해당 분류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2 이미지 붙여넣기

  • 업로드된 사진을 붙여넣기 위해서는 [[파일:(업로드한 파일 이름).(확장자)]]의 형식으로 붙여넣기가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파일:namu1.jpg]]로 입력하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파일:Namu1.jpg

2.1 변수 추가하기

  • 이미지의 크기나 위치를 조절하기 위해 변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파일:(업로드한 파일 이름).(확장자)|(변수)]]의 형식으로 추가가 가능합니다.
    • [[파일:namu1.jpg|width=300]] - 가로가 300픽셀인 사진이 나옵니다.
    • [[파일:namu1.jpg|width=50%]] - 가로 크기가 50%인 사진이 나옵니다.
    • [[파일:namu1.jpg|align=center]] - 사진이 가운데로 정렬됩니다.
  • 여러 개의 변수를 추가하려면 [[파일:(업로드한 파일 이름).(확장자)|(변수1)&(변수2)]]와 같이 &를 사용해서 연결하면 됩니다.
    • [[파일:namu1.jpg|width=300&height=300]] - 가로 세로 300인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2.1.1 크기 조절

  • 가로 크기 n픽셀로 조절: width=n 또는 width=npx
  • 세로 크기 n픽셀로 조절: height=n 또는 height=npx
  • 가로 크기 원본 크기의 n%로 조절: width=n%
  • 세로 크기 원본 크기의 n%로 조절: height=n%

2.1.2 정렬

  • 왼쪽 정렬: align=left
  • 가운데 정렬: align=center
  • 오른쪽 정렬: align=right

3 이미지 라이선스

  • 나무위키 이미지 업로드의 라이선스 선택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3.1 퍼블릭 도메인

  •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되는 이미지는 저작권이 소멸하였거나, 권리자가 저작권을 포기한 이미지입니다.

3.1.1 CC0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top: 5px solid purple;padding:12px;"
https://licensebuttons.net/l/zero/1.0/88x31.png?width=100&align=right {{{+1 이 파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1.0 보편적 퍼블릭 도메인 기증]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저작인접권을 포함해 저작권법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해당 저작물에 대해 자신이 갖는 일체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저작물을 퍼블릭 도메인으로 양도하였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이 저작물을 상업적인 목적을 포함한 모든 목적으로 복사, 수정, 배포, 실연하실 수 있습니다.
CC0 이미지에 적용되는 틀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CC0 1.0 보편적 퍼블릭 도메인 기증으로 배포된 이미지는 권리자가 저작권저작인격권[1]을 포기한 이미지입니다.
  • 당신의 이미지에 대해 저작권과 저작인격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절대로 CC0이나 퍼블릭 도메인 선언을 하지 마세요.
  • 저작권을 포기한 이미지의 저작자가 "CC0으로 배포한다" 또는 "저작인격권을 포기한다"라고 말하지 않은 경우 PD-self / PD-author 틀을 적용하세요.

3.1.2 기타 퍼블릭 도메인

  • 퍼블릭 도메인은 각 국마다 기준이 다르나, 나무위키에서는 업로드한 사용자의 국가, 사진이 촬영되었거나 이미지가 만들어진 국가의 법률 및 베른 협약을 따릅니다. 각 국의 퍼블릭 도메인 연도 기준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 아래는 논란이 있거나 라이선스 적용 여부 판단에 문제가 있어 퍼블릭 도메인으로 올리지 않습니다.
퍼블릭 도메인 틀[3]설명
PD-Old-100저작자 사후 100년이 지난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PD-self저작권자가 업로더이며 직접 저작권을 포기한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PD-author저작권자가 업로더가 아니며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포기한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PD-banknote미국 화폐의 2차원 스캔 도안입니다.[4]
PD-Britanicca브리태니커 대백과사전의 12판과 그 이전 판에 삽입된 이미지와 스캔본입니다.
PD-chem화학식 그림입니다.[5]
PD-chord음악 코드를 표현한 이미지입니다.[6]
PD-chord progression화음의 진행을 표기한 이미지입니다.[7]
PD-CSPANC-SPAN[8]이 배포한 저작물입니다.
PD-DemisDemis의 OpenGIS Web Map Server (WMS) 저작물입니다.
PD-Gutenberg구텐베르크 프로젝트에서 나온 책이나 문서를 촬영한 사진과 같은 저작물입니다.
PD-Hubble허블 우주 망원경이 촬영한 이미지입니다.[9]
PD-OpenClipartOpen Clip Art Library의 모든 저작물입니다.
PD-retouched퍼블릭 도메인 저작물을 디지털로 수정하여 다시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한 저작물입니다.
PD-SDASM샌디에이고 항공우주박물관이 플리커를 통하여 업로드한 사진입니다.
PD-shape도형 그림입니다.[10]
PD-software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된 소프트웨어의 스크린샷입니다.[11]
PD-UNUN의 직원이 업무 수행 도중 촬영하였거나 UN이 공식적으로 배포한 사진, UN의 문양입니다.[12]
PD-US-patent미국의 특허입니다.[13]
PD-Vägverket스웨덴의 도로 교통표지판 사진이나 도안입니다.
PD-USGov미합중국 연방정부의 저작물입니다.[14]
PD-USGov-CIACIA의 구성원이 직무상 창작한 저작물입니다.
PD-USGov-NOAA미국 연방해양대기청의 직원이 공무의 일환으로 촬영하거나 제작한 사진입니다.
PD-USGov-NASANASA의 저작물입니다. 하지만 특정한 이미지는 자유롭지 않으므로 틀을 참조하세요.
PD-USGov-Military미국군 또는 미국 국방부의 공무원이 직무상 창작한 저작물입니다.

3.2 CCL 등의 라이선스

라이선스 틀
CC BYCC BY-SACC BY-NDCC BY-NCCC BY-NC-SACC BY-NC-ND
2.02.02.02.02.02.0
2.0 KR2.0 KR2.0 KR2.0 KR2.0 KR2.0 KR
2.52.52.52.52.52.5
3.03.03.03.03.03.0
4.04.04.04.04.04.0
  • CCL 등의 라이선스는 퍼블릭 도메인과 달리 저작권을 포기하지 않고 저작자가 자신이 채택한 라이선스의 조항을 지킨다는 전제 하에서 불특정 다수가 자신의 저작물을 개작, 재배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 라이선스 표기를 누락 또는 오표기 하거나, 해당 라이선스의 내용을 어기는 것[15]저작권 침해입니다.
  • GNU Free Documentation License(GFDL) 라이선스는 나무위키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기타 라이선스는 GNU General Public License(GPL),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LGPL), Free Art License(FAL), Open Data Commons(ODC)가 있습니다.
  • 자세한 것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문서의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3.2.1 주의사항

  • 당신이 어떠한 저작물을 CCL로 배포한다는 것은, 이미지의 저작권자인 당신이 본 이미지가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재이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 당신이 CCL로 배포한 저작물은 (라이선스의 조건을 지킨다는 하에서) 누구든지 당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퍼갈 수 있고, 개작할 수 있습니다.[16]
  • 또한 당신은 CCL 배포를 선언한 시점에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에 동의한 것입니다.

3.3 ARR / 비자유 라이선스

  • 저작물에 별다른 라이선스가 없거나, 라이선스가 비자유 라이선스 이거나, 또는 저작권 표기에 All rights reserved(ARR)가 포함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에는 틀:이미지 라이선스/제한적 이용을 붙여주세요.
  • 비자유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별도의 라이선스가 없는 경우
    • 애니메이션, 게임의 스크린샷
    • 캐릭터의 일러스트
    • 만화의 스캔본
    • 파노라마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서 촬영된 모든 건축물 사진[17]
    • 공공누리[18]

  • 라이선스가 '제한적 이용'인 경우, 퍼블릭 도메인 혹은 자유이용 저작물이 아닌, 독점적 저작권이 존재하는 이미지입니다. 나무위키는 본 이미지를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제한적 이용 상태의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경우에는 기본 정보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제한적 이용 상태의 이미지의 경우 권리자가 모든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권리자의 요청에 의해 나무위키에 게시된 이미지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만일 자신의 이미지가 나무위키에 게시되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여겨진다면 저작권 요청 게시판에 문의해주세요.
  • 해당 이미지를 업로드한 사용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4 사진 라이선스

  • 촬영한 대상별로 적용되는 라이선스에는 여기 (영어)를 참고하세요.
  • 각 국의 저작권 정책에 대해서는 여기(영어)를 참고하세요.

  • 일반 소프트웨어 혹은 게임 스크린샷: 상용 소프트웨어나 게임의 스크린샷의 저작권은 그 게임이나 소프트웨어를 만든 개발자가 가지고 있어 비자유 라이선스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 건축물을 촬영한 사진(직접 촬영한 것 포함): 대한민국에서는 파노라마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소재한 건물을 촬영한 사진은 그 건물을 디자인한 건축가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물을 촬영한 사진은 파노라마의 자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보장되지 않는 경우 비자유 라이선스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 파노라마의 자유 경우에는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에펠탑은 주간 사진 라이선스/야간 사진 라이선스/조명 사진 라이선스가 전부 다 다르며, 프랑스 저작권법 (영어)에 따라서 야간에 촬영한 프랑스 건축물 사진은 비자유 라이선스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파노라마 자유에 해당되는지 애매하다고 생각될 경우, 비자유 라이선스로 업로드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 각국의 파노라마의 자유 여부는 여기 (영어) 및 아래 지도를 참고하세요. 대한민국은 직접적으로 파노라마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작권법 제35조2항에서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를 제외)'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일종의 공정 사용에 속하기 때문에 비자유 라이선스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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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술 사진 (PD-Art 문제) : 회화와 같은 2D 미술 작품은 기본적으로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각상과 같은 3D 미술 작품은 저작권자의 저작권과 더불어 역시 파노라마의 자유도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몇몇 경우에는 다른 경우도 생각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그 회화가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형태일 경우에는 위의 경우처럼 파노라마의 자유 여부에 대해 따져야 합니다. 또한, 그래피티의 경우 저작권이 존재하나 기본적으로 불법으로 설치한 작품이기 때문에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978년 이전에 미국에서 만들어졌거나, 독일, 크로아티아, 쿠바,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체코 등지에서 만들어진 그래피티는 퍼블릭 도메인으로 베포가 가능합니다.
  • 2차 창작 그림(팬아트, 캐릭터 등) : 2차 창작물은 특정한 경우, 독립적인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창작과 표절을 구분하기 까다로운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영어)를 참고하세요.
  1. 저작자가 저작물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사망한 이후 소멸되지만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대한민국의 법률에서는 저작권자라도 저작인격권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캐나다 등 저작인격권의 포기가 가능한 국가에서는 포기될 수 있습니다.
  2. 명화의 판단에 문제가 있어 퍼블릭 도메인으로 올리지 않습니다.
  3. 각각의 퍼블릭 도메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해당 틀 문서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주세요.
  4. 미국 법률에 의하여 퍼블릭 도메인으로 인정됩니다.
  5.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로 저작권을 인정 받을 만한 독특한 별도의 모양이 존재하지 않고 저자가 존재하지 않아 퍼블릭 도메인으로 인정됩니다.
  6.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만한 특이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독특한 창작물이 아닌 여러 개의 파장이 섞인 소리의 모음이라는 음악의 개념 또는 악법이므로 퍼블릭 도메인으로 인정됩니다.
  7.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만한 특이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독특한 창작물이 아닌 여러 개의 파장이 섞인 소리의 모음이 잇달아 이어진다라는 음악의 개념 또는 악법이므로 퍼블릭 도메인으로 인정됩니다.
  8. 미국 케이블 텔레비전 네트워크
  9. NASA의 TScI under Contract NAS5-2655와 ESA의 European Space Agency Information Centre에 따라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됩니다.
  10. 기초적인 기하학적 모양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만한 특이점이 존재하지 않으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수학적이고 대중적인 모양이며 저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퍼블릭 도메인으로 인정됩니다.
  11. 모든 소스코드가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의 스크린샷 또한 퍼블릭 도메인으로 인정됩니다.
  12. Pursuant to UN Administrative Instruction ST/AI/189/Add.9/Rev.2에 의거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됩니다.
  13. 미국 특허청의 라이선스에 따라서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됩니다.
  14. 미국 저작권법에 의해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15. 예를 들어 CCL 라이선스의 어떤 조항을 채택하던 BY에 의해 저작자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CCL로 배포되는 이미지의 저작자를 표기하지 않는 것은 라이선스 위반입니다. 다른 예시로서 NC(비영리)조항이 붙은 저작물을 영리적으로 이용(판매 등)하는 것도 라이선스 위반입니다.
  16. 단, CCL의 조항 중 ND(변경금지)를 선택한 경우에는 이러한 저작물들은 원본 그대로만 재배포되어야 하며 개작될 수 없습니다.
  17. 대한민국에서 촬영한 사진도 해당합니다.
  18. 1유형은 CC-BY와 같아 보이나, 정부의 소급적용 명령 가능이라는 조건이 붙어 자유 라이선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공누리 유형의 모든 저작물은 비자유 라이선스에 준하여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