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노동5법
1 개요
아직까지 국회 본회의에 발의되지 않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러 야당에서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당인 새누리당 입장에서 다소 애를 태우고 있는 법안이다. 몇몇 독소조항은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정의당, 국민의당 등에서도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국민의당이 기간제 근로자법과 파견근로자법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느정도 합의가 이뤄진 것들이니 크게 반대하지 않겠지만 나머지는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20대국회는 여소야대라서 정부의 의도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다.
2 내용
- 근로기준법
- 통상임금 개념
-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키로 한 임금'으로 정의, 제외금품은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토록 명시
- 개인적 사정, 업적, 성과 등에 따라 지급여부·금액이 달라지는 금품(시행령 위임)
- 근로시간 단축
-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기업규모별로 4단계 시행, 노사합의시 휴일에 한해 1주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 허용(~2023년)
-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은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시 100%로 명시(현행 행정해석 기준)
-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취업규칙: 2주→1개월, 노사합의: 3개월→6개월/2024년부터 시행)
- 근로시간 특례제도 적용 업종 조정(26개→10개)
-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저축휴가제로 확대 개편(연장·야간·휴일근로 외에 유급휴가도 적립 가능, 先휴가 後근로도 허용)
-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 60%, 지급기간을 90~240일→ 120~270일로 확대
- 한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계속 근로하는 65세 이상자는 수급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
- 실업급여제도 운영 효율화
- 구직급여 기여요건 강화(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 구직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 80%로 조정
- 재취업 촉진을 위하여 실업인정 강화 및 반복수급 제재
- 90일 이상 미취업자, 5년 이내 3회 이상 반복수급자에 대하여 실업인정 주기 단축, 반복수급자가 훈련지시 등을 거부 시 구직급여 최고 30% 감액
- 연장급여제도 개선(훈련연장급여 지급결정을 위한 심의회 운영), 조기재취업수당 폐지
- 산재보험법
- 통상적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 도입
- 단계적 시행(2017년: 도보·대중교통, 2020년: 자동차)
- 근로자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보험급여 일부(예: 장해·유족급여 등) 제한
- 통상적 출퇴근 재해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재해보상책임 배제
- 자동차로 인한 출퇴근 재해 시 자동차보험 우선 적용
- 기간제근로자법
- 생명·안전 관련 핵심업무에 기간제근로자 남용을 제한
- 선박, 철도, 항공기, 자동차 등 여객운송사업 중 생명·안전 관련 핵심 업무,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 사용 제한
- 출산·질병 등에 따른 업무대체자, 고령자로서 해당 업무 관련 자격 및 경력을 일정기준 이상 갖춘 경우 등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한 사유도 함께 명시
- 기간제 근로계약 반복 갱신횟수 제한(2년 범위 내 3회 초과 금지)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적 연장 허용(2년+2년)
- 사용자의 일방적 연장을 방지하기 위해 35세 이상 근로자가 직접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
- 연장된 기간 만료 시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토록 하고, 전환하지 않고 근로계약 종료 시에는 일정 금액의 '이직수당'을 지급토록 함
- 연장된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별도 조치 없이 해당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상 무기계약 간주 원칙 명시
- 파견근로자법
- 생명·안전 관련 핵심업무에 근로자파견 사용을 제한
- 기존 근로자파견 금지업무에 유·도선 선원 업무, 철도종사자 업무,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추가
- 파견계약 시 파견대가 항목을 직접인건비, 간접인건비, 일반관리비, 근로자파견사업자의 순이익 등으로 구체화하여 명시토록 함
-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등 파견허용업무 확대
-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및 근로자파견 금지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 고령자(55세 이상) 파견 허용
- 전문직*에 종사하는 고소득자**에 대하여 관련 업무의 파견 허용
-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관리자) 및 대분류 2(전문가) 종사자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25%(2015년 5600만원)
- 뿌리산업(금형, 주조, 용접 등 6개업종)에 대한 파견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