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No-Show.
예약했지만 취소 연락 없이 예약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이 경우는 노쇼족이라고도 한다. 이런 짓을 하면 몰지각한 사람으로 낙인찍힐 수 밖에 없는데, 업주 입장에서는 손님이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사업자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고급 식당에서는 이런 노쇼가 큰 문제가 되는데, 예약석으로 잡힌 테이블에 다른 손님을 받을 수도 없고, 미리 준비된 식재료도 사용할 수가 없게 된다.[1]
유사한 경우로, 오긴 했지만 원래 시간보다 늦게 와서는 자리를 내놓으라고 떼쓰는 애프터쇼족도 있다.
모바일 예약 앱들이 많이 생겨 예약이 간단해짐에 따라 이러한 행위가 증가하고 있고,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예약자들은 예약을 깨놓고서도 오히려 항의하는 손놈의 행태를 보이거나, 차명 계정을 만드는 등의 페널티를 회피하는 꼼수를 사용하기도 한다관련기사.
셰프 최현석도 이에관해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다. 관련기사
100인분의 식사를 시켜놓고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관련기사
기사에 따르면 노쇼에 대한 손실이 연간 4조를 넘는다고한다.관련기사
각 기업이나 가게 등이 여러 방법으로 손실을 줄이고자하지만 아직 법적으로 제정되지 않은 상태.
외국 숙소 등에 예약을 잡아놓고 나타나지 않는 한국인들 때문에 불만이 많은 곳도 있다고 하다.
2 대책
- 아시아나항공은 노쇼(No-Show)고객에 대해 국제선은 10만원, 국내선은 8천원의 위약금을 부과한다.
- 이론상으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있지만, 대놓고 해당 업자에게 빅엿을 먹이려고 고의로 노쇼를 하는 게 아닌 이상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는 없다. 업무방해는 과실범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 일본 호텔예약사이트에서는 노쇼시 무조건 예약금액의 100%를 신용카드결제해버린다. 그래서 결재수단과 관계없이 신용카드번호를 입력하게 되어있다.
- 인터넷 여론은 노쇼 제제금(취소수수료, 위약금 등)에 대해 강력한 긍정반응이다. 식당 예약시 예약금을 내는 것에도 소비자들도 협조 의사가 강한 편[2]이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대책으로 공식 제시한 방법이다. 따라서 노쇼 위약금 제도가 한번 도입되면 성공적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 유명 식당에서 예약금 20~30% 정도를 받더라도 그만큼 선택된 손님만 방문하게 되며 진상손님도 줄어들고 장기적으로는 품질 향상, 서비스 향상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약금 보내는 불편쯤은 기꺼이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회원전용콘도에서는 회원전용콘도를 예약하고 나서 노쇼시(예약 후 미사용시) 이후 1년간 이용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