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 예약에 대해서는 예매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1 개요
미리 약속함. 영어로는 보통 Reservation 이며, 상황에 따라 Pre + 동사 형태로 쓰이는 경우도 많다. (예: 예약구매 = Preorder) 때론 Book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3]
일반적으로 예약은 '방문 예약'을 의미한다. 몇월 며칠 몇시에 어디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는 것이다. 그외에 물건을 미리 구입하는 것도 예약판매/예약구매 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2 상세
방문 예약이란 이름 그대로 언제 어디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정대로 움직이는 높으신 분들이나 연예인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약이 필수적이다. 식당, 병원, 골프장 등 여러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예약이라고 부르는데, 해당 시설을 방문한다는 것은 해당 시설의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의미가 포함된다. 이런 경우는 '물건/서비스를 미리 구입한다'는 사전구매의 성격이 강하다.
예약을 하는 이유는, 판매자 쪽에서는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판매자가 자신의 물건이 얼마나 팔릴지 혹은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할지를 잘 모르거나 정확히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약을 통해서 이를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예약자 쪽에서는 물건의 구매나 서비스 이용을 좀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인기가 높아 구매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물건 및 특정 시간대에 수요가 집중되어 대기 시간이 길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를 예약하면 품절이나 대기 등 곤란한 상황을 겪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예약은 판매자나 구매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제도인 것이다. 예약판매 문서 참조.
예약은 구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계약서나 주문서를 통해 하게 된다. 구두 예약의 경우 일방이 파기하기도 쉬울 뿐더러 파기해도 입증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문서로 예약의 근거를 남겨 놓는 것이 차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 유리하다.
사전적으로는 미리 무언가를 할 것을 '약속'하거나 특정한 것을 하기로 '계약'하는, 약속의 의미가 강하지만 실생활에서는 단어의 의미가 확장되어 특정한 일을 미리 설정한다는 뜻으로도 쓰인다. 주변에서 자주 보이는 것으로는 사용자가 그 시간대에 없어도 설정해두면 알아서 녹화하는 예약녹화나, 문자메시지 내용을 미리 써두면 설정한 시간에 자동으로 발송되는 문자메시지 예약전송 기능 등이 있다.
예약해 놓고 당일날 파토내는 것을 노쇼(no-show, 예약부도)라고 한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판매자 쪽에서는 노쇼가 발생하면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예약금을 받기도 하며, 예약을 위반할 경우 이 예약금을 위약금으로 삼아 돌려주지 않거나 일부만 돌려주기도 한다. 위약금은 예약자가 예약을 쉽사리 위반하지 못하게 하는 심리적인 효과와 함께, 예약 위반으로 인한 손실의 일부를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4] 그러나 모든 예약에 예약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약 위반 행위는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며 특히 중소 규모의 개인 레스토랑 등에서 문제가 된다.
3 민법상 예약
민법에서 말하는 예약은, 장차 본계약(다수설에 의하면 채권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일상적 의미로 쓰는 예약의 법적 성질이 반드시 민법상 의미의 예약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법률행위의 해석상 주의를 요한다.
'가계약' 역시 그 성질이, 사안에 따라서는 민법상 예약일 경우도 있지만, 조건부 계약일 수도 있고, 준비단계의 계약에 불과할 수도 있다(부산지법 2007. 7. 26. 선고 2003가합10578 판결).
민법이 명문으로 정하고 있는 예약은 두 가지이고, 사법상으로도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다.
민법 제564조(매매의 일방예약) ①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③예약자가 전항의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
매매 외의 유상계약에도 매매의 일방예약의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567조).
민법 제607조(대물반환의 예약)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 제608조(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전2조의 규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 불리한 것은 환매 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 |
차용물(借用物)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借主)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價額)이 차용액(借用額)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擔保契約)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假登記) 또는 소유권이전등기(所有權移轉登記)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4 기타
예매는 일반적으로 예약에 추가로 결제까지 완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종 승차권, 항공권이나 콘서트 티켓 같은 경우는 예매 형태로 운영된다. 예약 취소율이 높다던지 아니면 아예 노쇼인 경우가 문제가 되어, 사전 결제까지 요구된다. 자세한 내용은 예매 문서 참조.- ↑ '予'는 보통 '여' 자로 쓰이지만, 豫(미리 예)의 약자로도 쓰인다. 발음은 'yoyaku'.
- ↑ yùdìng. 간화자에서는 豫와 予를 통합하는 대신에 豫와 预(預(맡길 예)의 간화형)를 통합해버렸다. 预约(yùyuē)이란 표현도 있으나 잘 사용하지 않는다.
- ↑ 한국에서는 유독 골프장 이용 예약은 '부킹'이라고만 일컫는 묘한 언어관습이 있다.
- ↑ 반면 예약자 쪽에서는 예약을 취소해야만 할 사정이 있거나, 예약을 위반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예약금을 포기하는 것이 경제학적으로는 더 나은 선택이다. 돌려받을 수 없는 예약금은 매몰비용이기 때문. 물론 무분별하게 예약을 위반하는 행위는 경제학적으로는 몰라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위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