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이 열리고 요제프 멩겔레나 카를 게프하르트, 카를 브란트, 지크문트 라셔, 발데마어 호펜, 빅터 브라크, 카를 클라우베르크, 호르스트 슈만 등 그와 유사한 인체실험을 했던 의사나 과학자들에 대한 비판과 반성을 통해 만들어진 과학자의 연구윤리 기준이다.
나치 정권 하에서 정말 끔찍할 정도로 많은 유태인이 학살 당했고, 과학과 의학의 이름 아래 멩겔레의 경우 쌍둥이 실험으로만 10만명을, 그 외의 과학자들이 실험쥐 대하듯 인간을 대했던 것 충격과 공포의 역사로 기록되었다.
의사 20명과 의료행정가 3명이 의학의 이름을 팔아 행한 살인과 고문, 생체실험에 대해 기소를 받았고 7명이 교수형을 받았다. 뉘른베르크 강령에는 과학자가 지켜야 할 10가지 강령이 담겨있다.
2 내용
1. 인체실험대상자의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자발적인 동의는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다. 이것은 실험대상자가 동의를 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어떠한 폭력, 사기, 기만, 협박, 술책의 요소가 개입되지 않고, 배후의 압박이나 강제가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상태이어야 하며, 이해와 분명한 지식에 근거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식과 주관적 요소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후자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실험대상자가 내린 긍정적인 결정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에게 실험의 성격, 기간, 목적, 실험 방법 및 수단, 예상되는 불편 및 위험, 실험에 참여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건강 이상 등 영향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 동의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와 책임은 실험을 시작하고 지도하며 참여하는 연구자 개개인에게 있다. 이것은 타인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서는 위임할 수 없는 개인적 의무이자 책임이다.
2. 연구는 사회의 선을 위하여 다른 방법이나 수단으로는 얻을 수 없는 가치 있는 결과를 낼만한 것이어야 하며, 무작위로 행해지거나 불필요한 연구이어서는 안 된다.
3. 연구는 동물실험 결과와 질병의 자연경과 또는 연구 중인 여러 문제에 대한 지식에 근거를 두고 계획되어야 하며, 예상되는 실험결과가 실험 수행을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
4. 연구는 불필요한 모든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상해를 피하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5. 사망이나 불구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실험의 경우에는 연구진 자신도 피험자로 참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해서는 안 된다.
6. 실험에서 무릅써야 할 위험의 정도가 그 실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인도주의적 중요성보다 커서는 안 된다.
7. 손상과 장애, 사망 등 매우 적은 가능성까지를 대비해서 피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준비와 적합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8. 실험은 과학적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만 수행하여야 한다. 실험에 관련되어 있거나 직접 수행하는 사람은 실험의 모든 단계에서 최고의 기술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9. 실험을 하는 도중이라도 피험자는 신체적, 정신적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실험을 지속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실험을 끝낼 자유를 가진다.
10. 실험 과정에서, 실험을 주관하는 과학자는 자신에게 요청된 성실성, 우수한 기술과 주의 깊은 판단에 비추어, 실험을 계속하면 피험자에게 손상이나 불구, 또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으면 어떤 단계에서든지 실험을 중단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국제 사회에서 채택된 최초의 의학실험 연구윤리 강령으로 중요하다. 이후 뉘른베르크 강령이 수정 보완되어 헬싱키 선언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