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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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홈페이지
동반성장위원회 홈페이지

1 개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③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중소기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전신인 구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2004. 12. 31. 법률 제7286호로 개정되어 2006. 3. 3. 법률 제7864호로 폐지)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2 사업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 대·중소기업 간 협력사업의 개발 및 운영 지원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촉진사업의 관리·운영 및 평가 지원
  •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지원
이에 따라, 재단은 매년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7조 제3항).
  •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 지원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 지원
  •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위탁하는 사업

3 산하 위원회

3.1 동반성장위원회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관련한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 및 확산하기 위하여 재단에 동반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같은 조 제2항).

  •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 및 공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민간부문의 동반성장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 업무를 정부기관이나 재단 등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한다(같은 조 제3항).

3.2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