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1 개요

Foundation, Stiftung
財團法人

재단법인은 사람이 본체인 사단법인과는 다르게 재산이 법인의 본체이다. 돈에 인격을 부여하는 자본주의의 극한 따라서 사원 및 사원총회는 없으며 이사감사만 있다. 영리비영리가 모두 있는 사단법인과는 다르게 재단법인은 모두 비영리이다. 수익을 배당받을 사원(직원이 아니라 주식회사주주같은 개념이다.)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재단법인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데, 법인세 부과 대상 사업과 비과세 대상 사업이 있다. 연구,개발,교육,사회복지사업의 경우는 비과세 사업으로 정관에 따라 수익사업을 해야 하며, 정관과 다르면 개정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후 진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설립허가가 취소된다.

학교법인, 의료법인[1] 등은 엄밀히 말해 민법상 재단법인은 아니지만,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다수 준용된다.

사망 전 유언을 통해 자신의 재산 전부 혹은 일부를 바쳐 그 재산을 기반으로 한 재단법인 설립을 밝히면 상속개시 직후 유효하게 되며 그 재산의 경우 상속, 증여세가 면제된다. 꼭 유언을 통하는 것만은 아니어도 대한민국의 재벌 일가나, 사업가들이 재산 출연을 통하여 복지, 장학 사업 즉, 말로만사회공헌을 하기 위해 재단을 세운 경우가 매우 매우 흔하다. 대표적으로 꼽자면 정수장학회를 인수하고, 육영재단을 만든 육영수 여사, 아산재단을 세운 정주영, 삼성재단과 호암재단을 세운 이병철 회장 등이 있다. 이건희, 정몽구 회장 같은 기업인도 비자금이나 불법 증여 논란으로 이를 사죄하며 사회 기부를 약속하여 추후 수천억원이 넘는 사재를 기부하여 재단을 세웠고, 삼영화학그룹이라는 회사를 창업한 이종환 회장[2]2000년 청소년, 청년 장학 사업을 하기 위해 자신의 를 따 총 6천억원이 넘는 사재를 출연하여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을 설립한 바 있다.

사회적 유명인사의 경우에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안철수 의원 또한 2011년부터 재산 기부를 약속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한 대표적인 사례이다.[3] 스포츠인의 경우 박찬호, 박지성, 홍명보, 장미란, 양준혁 등이 대표적인 케이스. 설립자 본인이 직접 이사장을 맡아 운영하다가 나중에도 그 대를 이어 일가들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업가나, 저명인사 같은 경우, 재단 운영를 하기에 부담이 있거나, 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사나, 감사 중 한 명을 세워 이사장 직책을 맡긴 후, 그 운영을 타인이 하는 경우 또한 흔하다.[4]

재단법인의 구체적인 예로는 위키미디어 재단, 모질라 재단,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 등이 있으며 대한민국에도 회사가 종류별로 다양하게 실재하듯 크고 작은 재단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미국의 경우 피상속인(기부자)이 죽기 전, 상속인에게 재단의 이사자리를 할당하여 상속 대신 소규모 재단법인을 운영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으며 따라서 대부분은 상근직원이 없고, 비상근직원만으로 운영된다. 미국 가족형 비영리재단 크게 늘어 만약 나무위키가 재단법인화할 경우 나무위키도 비상근직원과 자원봉사자만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돈이 없으니까

재단법인은 정관을 변경할 수가 없으므로(사원이 없어서 사원총회를 열 수 없으므로) 각 주무관청[5]의 허가 하에 변경할 수는 있다. 단 대한민국 민법 제 45조 1항에 의하여 변경방법을 정관이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정관에 반영된 설립자의 의사는 법인이 없어지는 날까지 법인의 운영방향을 정하게 된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일부라도 처분하거나 재산을 추가할 때에도 정관의 변경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민법, 상법, 기타 특별법에 따라 설립할 수 있는 사단법인과는 달리, 재단법인은 민법에 의해서만 설립 가능하다. 다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예컨대 학교법인, 의료법인)도 민법상 재단법인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는 있다.

2 한국의 재단법인

2.1 설립절차

① 설립자 재산 출연
② 재단법인 목적 및 명칭 정하기
③ 정관작성
④ 설립대상 재단법인의 주무관청 확인
⑤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
⑥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⑦ 관할법원에 설립등기
참고

2.2 엄밀하게는 재단법인이 아닌 것들

아래의 법인들은 한국 법상으로는 엄밀하게는 재단법인이 아닌 것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 학교법인 - 민법상 재단법인이 아니라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이다. 이쪽도 재단법인 규정이 준용된다.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등이 유명. 학교법인 포스코교육재단[6]은 아예 명칭에 '재단' 단어가 들어간다.
  • 의료법인 - 의료법상 의료법인이다. 예컨대 삼성의료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삼성의료재단이 대표적인데, 이쪽 역시 민법상 재단법인은 아니지만 재단법인 규정 준용. 현재의 의료법인 제도와는 달리, 투자자들에게 수익 분배가 가능한 영리병원 허용 여부가 논란이 되곤 한다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다.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재단' 단어가 들어가지만 민법상 재단법인은 아니다.
  • 한국장학재단 - 명칭에 '재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나, 민법상 재단법인이 아니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다만, 민법의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므로, 실질적으로도 재단이기는 하다.
  • 재단법인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 명칭과 달리 일반 재단법인이 아니라 특수법인이다. 성질상 재단법인인 것은 맞다(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23조).

3 외국의 재단

사립재단(Private foundation)은 인류애적인 목적을 위해 개인, 가족, 단체가 설립한 법인이나 경제 활동에서의 법인을 말한다.[7] 사립재단 중 가장 큰 게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다. 개인도 사립재단이 될 수 있다! 개인재단이 전하는 기부의 힘!

해외 재단을 예로 들면 파나마에 설립된 사립재단의 경우 주주사원을 가질 수 없다. 출연금은 3년이 지나면 되찾을 수 없으며 만약 출연자가 사기를 당해서 출연했다면 3년 이내에 환수를 요청해야 한다. 파나마의 사립재단은 회계(accounting)와 감사(audit)가 법적으로 필수 요건이 아니다. 파나마의 사립재단은 파나마 법률 "Private Interest Foundation Law 1995"에 의해 설립되어진다. 재단 이름은 라틴 알파벳으로 적어야 하며 이름에 Foundation이라는 용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또한 파나마에 동일 이름의 재단이 있을 경우 같은 이름은 사용할 수 없다. 파나마 법률 Private Interest Foundation Law of Panama (Law No 25 of June 12, 1995)에 따르면 사립재단은 영리 목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 그러나 재단은 재단 설립 목적에 관계되는 상업 활동에는 참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갖거나 특허나 상표를 보유하는 게 가능하다. 또한 채권이나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는 게 가능하다. 파나마에 설립된 재단은 파나마에 등록된 사무실 주소와 파나마 법률 대리인(변호사나 로펌)이 필요하다.

어떤 국가의 자연인이나 법인도 사립재단 설립자가 될 수 있다. 설립자는 최소한 한 명 이상이어야 한다. 설립자는 재단 이사회 멤버나 수혜자(beneficiary)가 될 수 있으며 양쪽에 다 속해도 된다. nominee founder(설립자 지명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설립자를 재단 설립 대행사에서 임명해주며 그 경우 본인의 실명을 숨길 수 있다. 파나마 법에 의하면 파나마의 재단은 이사회를 가져야 하며 3명 이상의 자연인이나 하나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어느 국가의 사람이든 이사회 멤버가 될 수 있다. 수수료를 주면 이사회 멤버도 재단 설립 대행사에서 임명해주기도 한다. 보호자(Protector)는 이사회 운영을 감시하는 사람으로 설립자가 임명한다. Protector는 법률적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 수혜자(beneficiaries)는 사립재단의 존재로 혜택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Protector와 수혜자는 재단 내부 서류에만 적히지 파나마 정부에는 등기되지 않으므로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재단의 초기 자본금(출연금)은 미국 달러로 $10,000 이상이어야 한다. 출연금은 현금, 자산(property), 특허 등이 될 수 있다. 출연은 재단 설립과 동시에 완료되어질 필요는 없다. 설립자는 언제 출연금을 출연할지 자의로 결정할 수 있다. 재단 자산은 설립자나 제3자의 추가 출연으로 증가할 수 있다. 파나마의 재단은 파나마 외국(outside of Panama)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설립자와 이사회 멤버의 이름과 주소는 재단 설립 허가서(charter)에 적혀 있으며 재단 설립 허가서는 Public Registry Office에 보관하고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다. Protector와 수혜자(beneficiary)는 재단법인 내부 서류에만 적혀있으며 정부에는 등록하지 않기 때문에 대중에 공개되지 않는다.

파나마에 설립된 재단에는 법령으로 규정된(statutory) 회계(accounting)와 감사(audit) 의무가 없다. 설립자와 이사회 멤버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회계 장부를 기록하면 된다. 또한 이사회의 연례 회의(annual general meeting)가 법적인 필수 사항이 아니다.[8]

3.1 외국 사립재단 설립 비용

파나마에 사립재단 설립시 드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필수적인 서류 작업[9] $1,200
2. 아포스티유 적용[10] $150
3. 우량한 자산 상태 증명서 $150 $300(아스포티유 적용시)
4. 재직 증명서[11] $150 $300(아스포티유 적용시)
5. 재단 인장(법인 인감) $85
6. 싱가포르 등에 법인 계좌 개설 $650
7. 1년간의 지명 서비스[12]

설립자 지명 서비스 0
재단 이사회 지명 서비스와 아스포티유된 위임장(power of attorney) 0

8. 파나마의 사무실로 온 우편을 설립자에게 재배송 $350

1번 수수료만 필수이며 2~8번 수수료는 선택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만약 위의 옵션을 모두 가장 비싼 것으로 선택할 경우 $3,475 이며,[13] 패키지로 구매했을 시 $3,330 이다.[14]

정부 수수료와 파나마 사무실 임대료 및 법률 대리인(변호사 또는 로펌) 선임비는 매년 갱신해야 하며 갱신시 $900를 지불해야 한다.[15] 갱신 수수료 납부일은 전반기에 설립된 재단은 4월 15일, 하반기에 설립된 재단은 10월 15일이다.[16]

3.2 외국 사립재단 설립시 필요한 정보

아래는 파나마에 사립재단 설립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정보이다.

1. 재단 이름
라틴 알파벳으로 적어야 하며 이름에 Foundation이라는 용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2. 재단의 주 목적
재단 설립 목적을 말한다. 위키미디어 재단의 경우 성인 교육(adult education)과 지속 교육(continuing education)이다.[17]
3. 설립자 이름과 주소
수수료 7번의 설립자 지명 서비스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적지 않아도 된다.
4. 재단 이사회 명단
재단 이사회 지명 서비스를 선택했을 경우 적지 않아도 된다.
5. 임원
재단 이사회 지명 서비스 선택시 적지 않아도 됨.
6.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재단 이사회 지명 서비스 선택시 적지 않아도 됨.
7. 보호자
Protector. 설립자가 임명한 이사회 감시자. 법적으로 필수 사항은 아니니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
8. 수혜자
Beneficiary. 재단의 존재로 혜택을 받게 되는 사람.
9. 본인 연락처
이름,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18]

4 나무위키의 재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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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가 namu 개인의 소유가 아닌 우리 모두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비영리 단체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비영리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화가 필요하다.(재단법인은 모두 비영리다.) 이러한 비영리 단체들은 조합장이나 이사장 일개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고 참여한 모든 사람들 또는 법인 스스로가 해당 재산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조합장이나 이사장은 소유주가 아니라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법인이나 조합의 업무를 대리하는 사람(이사)들의 대표일 뿐이다. 또한 비영리 단체는 수익 사업의 이익을 창립자나 지분을 가진 사람에게 분배하지 못 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영리화가 불가능하다. 게다가 한국 법에 따르면 복식부기 의무화에 재정 상태에 대한 공시 및 감사 의무가 있어 운영자금 착복도 쉽지 않다. (국가에 따라 이런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다.)

법인의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사단법인에는 한국정보법학회 등이 있고, 재단법인에는 위키미디어 재단, 모질라 재단,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 등이 있다.

리브레 위키는 CCL에 NC(비영리) 조항이 없는 사이트이기 때문인지 비영리보다 설립이 쉬운 영리 협동조합화가 추진되었고, 2016년 1월 22일 리브레위키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법적으로 과반수의 조합원이 참석한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의 동의하에 변경하여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규약'을 통해서 위키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배당하지 않도록 하여 비영리성을 추구하고 있다. 즉, 리브레 위키에서는 조합원들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위키의 광고 수익을 조합원들에게 배당할 수가 없도록 되어있다. (배당하는 법인은 영리 법인이다.) 협동조합은 최소 출자금 제한도 없고, 발기인도 다섯 명만 모으면 되고, 정관은 표준정관을 수정해서 만들면 되니 설립이 쉬운 편이다. 한국어 위키백과의 경우 2015년 11월 4일 한국 위키미디어 협회라는 사단법인을 설립하였다. 리그베다 위키청동 명의의 개인사업자다. 나무위키namu 시절에는 개인 웹사이트였으나 2016년 8월 현재는 유한책임회사 umanle S.R.L. 소속이다. 디시위키영리 사단법인 디시인사이드 소속이다.

단, 나무위키를 namu의 개인 소유물에서 비영리 단체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비영리 법인 설립시 향후 청동과의 소송전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매우 쉽고, 성인물이나 북한 관련 서술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국의 특성 상 문서 작성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운영진들도 공지에서 해외에 비영리 법인 설립을 하는 것을 고려한다는 발언을 하였다.

국내에 법인이나 협동조합 설립시 청동과의 소송으로 엔하위키 미러처럼 문을 닫게 될 수도 있으니 설립자 중 한명이라도 유럽 연합 가맹국 및 멕시코를 제외한 해외에 거주한다면 외국에 법인이나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좋다.

사실 광고를 달더라도 CCL 관련 문제는 없다. CCL의 NC 조항에 따를 경우에도 광고를 달 수 있기 때문. 돈을 받고 파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컨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수익금을 전액 인건비와 사이트 운영비에만 쓴다면 NC조항 위반이 아니다.

만약 나무위키가 재단법인화할 경우 나무위키도 다른 소규모 재단법인들처럼 비상근직원과 자원봉사자만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4.1 해외에 재단 설립

많은 나라에서 자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자국내 재단(foundation) 설립을 허가해준다. 예를 들어 파나마의 경우 미국 달러로 $10,000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현금, 자산(property), 특허 등으로 구성된 출연금(contribution)[19]에 파나마에 사무실(Panamanian registered office address)이 있고, 파나마 국적의 법률 대리인(Panamanian agent, who is an attorney or a law firm)이 있으면 된다. [20] $10,000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출연금은 재단 설립 직후 출연 완료될 필요는 없으며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출연하면 된다. 또한 출연금은 현금, 자산, 특허, 서버, 도메인 네임, 위키 엔진 등 다양한 형태로 출연이 가능하다. 방문자 수 기준으로 대한민국 12위[21]나무위키의 사이트 가치만으로도 $10,000 달러는 충분히 넘는다.

$1,200 달러 정도의 수수료를 내면 일체의 재단 등록 과정을 업체에서 대행해주며 이 수수료에는 파나마 현지 사무실 1년 임대료와 현지 법률 대리인을 1년간 선임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재단 등록 과정에 더하여 싱가포르 등에 있는 은행에 법인 계좌 개설도 대행 업체에 맡길 경우 총 $1,790 달러 정도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22]

파나마에 등기된 재단은 파나마 국외(outside of Panama)에서 버는 모든 수입에 대한 세금이 면제된다. [23] 법인의 수입에 대한 세금은 법인이 등기된 국가에 내고, 법인의 이사직원의 월급에 대한 세금은 이사나 직원이 주로 활동하는 국가나 국민으로 등록된 국가에 납부한다. 이 경우 파나마는 비영리 재단법인에 대한 세금은 면제되니 법인세는 낼 필요가 없고, 이사나 직원의 경우는 한국 등 본인이 거주하는 국가에 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재단이나 사단법인의 경우 법적으로 이사장은 소유주가 아니라 법인의 대행자에 불과하다. 또한 이사장은 설립자(founder)에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될 수도 있으며 처음부터 설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맡을 수도 있다. 위키미디어 재단도 설립자는 지미 웨일스지만 현 이사장은 다른 사람이다. 나무 재단namu가 재단 설립자가 되면서 이사장은 다른 사람이 맡을 수도 있다. 설립자는 초기 이사와 이사장을 선임할 수 있고, 이 이사들이 정관에 의해 차기 이사와 이사장을 선출한다.

4.1.1 해외 재단 설립시 소송 가능성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사건 결정문을 보면 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저작권데이터베이스권 침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 다, 아, 차목" 위반으로 소송을 걸었다.

그 중 저작권과 데이터베이스권 침해에 대해서는 한국 법원이 리그베다 위키측에 저작권과 데이터베이스권이 없어 소송을 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타인의 상표를 도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 다, 아목"은 엔하위키와 이름이 같은 엔하위키 미러와는 달리 엔하위키와 아예 이름이 다른 나무위키와는 상관이 없다.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된 "차목"의 경우는 2013년 7월 30일 법 개정으로 새로 생긴 조항으로 우리나라에도 저 조항이 생긴지 3년 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다.[24] 나무위키가 유일하게 걸릴 수 있는 부분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인데 이 법 조항은 한국에도 도입된지 3년 밖에 안 된 조항이니 그냥 이 법 조항이 없는 나라에 재단을 설립하면 리그베다 위키에서 소송 걸 건덕지도 없다. 그리고 재단 설립자와 이사 선임을 해외의 재단 설립 대행 업체에 맡기면 namu가 한국의 누구인지 알 수 없으니 한국 법원에도 소송을 걸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5 재단법인의 예

한국/국외 모두 포함. 실제 법인으로 등기되어 운영 중인 재단만 작성해 주세요. 이런거 말고

5.1 한국

  • (재) 간송미술문화재단 - 전형필 참조.
  • (재) 관정이종환교육재단
  • (재) 국기원 - 원래는 재단법인이었으나,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특수법인으로 바뀌었다.
  • (재) 국민문화재단 - 국민일보의 지분 100%를 보유한 운영 주체이다.
  • (재) 국악방송
  • (재) 꽃과어린왕자 - 코오롱그룹에서 운영중인 어린이 관련 재단. 참고로 배우 권상우이사로 있다.
  • (재) 동그라미재단 - 안철수 참조
  • (재) 롯데삼동복지재단 -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영자씨가 이사장으로 있다.
  • (재) 롯데장학재단
  • (재) 미르재단 - 최순실 게이트 항목 참조. 참고로 현재는 논란이 일자 해산되었다.
  • (재) 박찬호장학회 - 박찬호 참조.
  • (재) 방일영문화재단 - 조선일보 참조.
  • (재)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 약칭 '노무현재단'.
  • (재) 삼성문화재단 - 1965년 2월 대한민국 대기업이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기업의 이름을 걸고 최초로 세운 재단. 이름이 이름인 만큼 삼성일가가 보유한 미술품, 문화재 등을 관리한다. 요즘 들어서는 삼성가 전용 그림 창고로 쏠쏠히 활약 리움미술관을 운영하기도 한다.
  • (재) 씨비에스 - 기독교방송 참조.
  • (재) 아름다운재단 - 박원순 참조
  • (재) 아산사회복지재단 - 서울아산병원을 운영하는 주체이다.
  • (재) 양준혁야구재단 - 양준혁 참조.
  • (재) 예술의전당 - 원래는 재단법인이었으나,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되면서 특수법인으로 바뀌었다.
  • (재) 유한재단 - 유한양행 참조.
  • (재) 육영재단
  • (재) 자유경제원
  • (재) 장미란재단 - 장미란 참조.
  • (재) 정수장학회 - MBC대주주이기도 하다. 박정희, 육영수 참조.
  • (재) 제이에스파운데이션 - 박지성 참조.
  • (재) 청계 - 속칭 '청계재단'.
  • (재) 케이스포츠 - 미르재단과 마찬가지로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어 해산되었다.
  • (재) 평화방송
  • (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가 특수법인으로 바뀌었다.
  •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원래는 재단법인이었으나, '문화기본법'이 개정되면서 특수법인으로 바뀌었다.
  • (재) 한국학중앙연구원 - 한국학대학원 참조.
  • (재) 행복나눔재단 - SK 참조.
  • (재) 현대차정몽구재단 - 2006년 당시 정몽구 회장의 사재 기부 약속으로 설립된 재단.
  • (재) 호암재단 - 이병철 참조.
  • (재) 홍명보장학재단 - 홍명보 참조.
  • (재) 홍익회
  • 창조경제혁신센터들 - 예: (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 일부 모의 유엔 대회 사무국- 학생들이 직접 비영리 법인을 운영하는데, 등록 이유는 스태프의 봉사 시간 인정을 위해서로 추정된다.

5.2 국외

6 가상매체에서의 재단

  1. 대표적 종합병원서울아산병원이나 삼성의료원 등은 의료법인 산하의 병원이 아닌 각 기업에서 세운 사회복지법인 산하의 병원들이다. 원래 병원은 의료행위를 하는 자만이 법률에 따라 의료법인을 세울 수 있는게 원칙이기 때문. 참고로 대한민국의 모든 병원(법인)은 현행 법상 비영리 운영이 원칙이다. 물론 법인이 운영하는 대형병원만 해당되며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의원급 병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2. 2015년 현재 구순을 넘겼다. 이병철 회장과 동향인 경남 의령 출신으로 한 일가를 이룬 기업가이지만 굉장히 검소한 생활로도 유명하다. 아래 재단을 설립한 이유도 한국에도 노벨상 수상자가 나와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였다고 한다. 참고로 서울대에 있는 관정 이종환 도서관도 이 분이 내놓은 사재로 만들었다.
  3. 이 전 대통령은 장학사업 등을 위해 자신의 호를 따 청계재단을, 안철수 의원은 당시 청년의 창업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안철수재단을 세워 추후 동그라미 재단으로 개명되었다.
  4. 위에 설명한 이병철, 안철수, 이명박, 박찬호 등의 경우 본인이 임명한, 혹은 본인과 관계된 제3자들이 이사장을 맡아오고 있다.
  5. 예를 들어 교육, 장학 사업을 주로 하는 재단의 주무관청은 교육과학기술부.
  6. 포스텍과 포항과 광양 포스코 주거단지 내에 있는 포철고, 초, 중학교 등을 운영한다. 안철수포스코 사외이사로 있을 때, 이사장을 맡은 적이 있다.
  7. [1] [2]
  8. [3]
  9. 정부 수수료, 1년간 파나마 사무실 임대료 및 법률 대리인 선임비 등
  10. Apostille Legalization. 헤이그 국제 사법회의에서 제정된 외국 공문서에 대해 해당국 대사관의 확인이 없어도 그 공문서의 효력을 인정하자는 국제 협약.
  11. Certificate of Incumbency. 회사 이사진 명단과 회사 자본금 증명서 등
  12. Nominee Services for one year. 본인이 이사 등이 되기 싫은 경우 재단 설립 대행사에서 다른 사람을 이사 등으로 대신 임명해준다. 이 경우 실명과 주소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재단 설립 및 운영이 가능해진다.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INITIAL CAPITAL
    The initial capital of the foundation, expressed in any currency must be not less that US$10,000. It may be transferred to the foundation in cash, property, patents, etc. Such transfer does not need to be done immediately following establishment. Founder may decide, when he would like to transfer assets to his foundation at his discretion.
    Foundation assets may be increased by additional contributions of the founder or third parties at any time.
    [10]
  20. OFFICE ADDRESS AND LOCAL AGENT
    Each Panamanian foundation has to have Panamanian registered office address and Panamanian agent, who is an attorney or a law firm.
    Principal office address of the foundation may be in any country.
    Our fees includes Panama registered office address and registered agent for the first year.
    [11]
  21. [12] 2016년 8월 6일 기준
  22. [13]
  23. TAXES
    If a Panama Foundation receives its income outside of Panama, it is exempt from all local taxes including income tax and capital gain tax.
    [14]
  24. 예전 법 [15] 개정된 법 [16]
  25. 운영금액 등으로 따지면 세계 최대 규모의 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