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도로점용은
기존에 있는 도로 및 도로의 공작물[1] 를 변경하거나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걸 의미한다.
이는 도로법 6장 61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도로법 제 61조는 다음과 같다
-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실생활에선
아마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적인 위키러들은 접할 일이 없을 것이다.
비관련자를 위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도로점용은 기존에 있는 도로를 변경 [2]하거나 도로를 막고 공사를 해야할 때 [3]처럼
해당도로가 도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때 해당도로를 관리하는 관공서에게 받아야하는 허가다.
이 허가는
도로의 종류에 따라 고속도로와 국도는 지방국토관리청에 시도, 군도는 각 구청 시청 군청에서 받아야하며
시도와 군도는 다시 도로의 폭에 따라 작은 도로 [4] 는 구청, 큰 도로 [5] 는 시청에서 받게 된다.
3 허가시 첨부서류
도로점용 허가신청서
도로점용 편입면적조서
공사의 개요
현황실측도
공사계획평면도
도로점용 면적구적도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