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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동물 학대를 방지하는 등 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이다.
2 주요 내용
동물에 관한 일반적인 보호 내용을 담았다. 사육 관리, 학대 금지, 운송 방법, 동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 분양, 기증, 동물 실험, 관련 영업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2.1 동물 학대 금지 조항
경고.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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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ㆍ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2.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ㆍ구매하는 행위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벌칙) ①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
2.2 한계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약하다. 동물한테 어떠한 짓을 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상한이다. 물론 주인이 있는 동물이라면 재물손괴[1]로 처벌되지만 이는 동물의 고통에 대한 처벌이 아닌 주인의 재물 손상에 대한 처벌일 뿐이다. 또한 동물보호법이나 재물손괴 둘다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법이라는 것이 인간 중심이고, 인간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동물은 법 영역에서 주변에 불과할 뿐이다. 동물이 법적으로는 물건으로 취급받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물건에 대해서 어떠한 짓을 해도 사람 중심의 법에서는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에 큰 책임을 묻기 힘든 것이다.
2.3 해결방안
당연히 처벌선을 올리는 것이 옳다. 민법 등 사법상으로는 동물을 물건취급할 수는 있겠으나 적어도 형벌에 있어서는 동물도 생명체의 하나로서 사람과 물건의 중간 정도 위치에 두는 것이 좋을 듯하다. 또 그것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고통을 느끼는 다른 생명체에 대한 예의다. 사람에 대한 범죄가 그 정도에 따라 차등이 있듯이[2] 이또한 형량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할 듯히다. 동물에 대한 단순 폭행은 동물의 의사를 알 수가 없으니 제외하더라도 동물에게 상처를 입히는 행위나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형량을 높이고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동물을 정당한 이유없이 상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물을 정당한 이유없이 살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와 같이 말이다. 잔인하게 살해하는지의 여부는 양형단계에서 반영하면 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