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위생시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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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위생시험소법 전문

1 개요

동물위생시험소법
제2조(설치)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동물위생시험소(이하 "시험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험소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부 칙 <법률 제13357호, 2015.6.22.>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부,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위생검사소, 대구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위생검사부,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가축질병방역부,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연구부,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연구부, 울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시험소,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강원도가축위생시험소,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 충청남도가축위생연구소, 전라북도축산위생연구소, 전라남도축산위생사업소,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 경상남도축산진흥연구소 및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이 법에 따른 동물위생시험소의 설치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시험소로 보며, 제5조에 따른 시험소의 업무와 성격이 다른 가축개량 분야 업무를 통합하고 있는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 전라북도축산위생연구소 및 경상남도축산진흥연구소는 종축 및 유전자원의 보호를 위해 이 법 시행 전까지 가축개량기관을 시험소에서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1]

동물·축산물에 관한 방역, 검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조례로써 설치하는 소속기관(사업소).

명칭과 업무 등을 통일하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두기 위하여 '동물위생시험소법'이 제정되어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 중이다.
다만, 기존에 해당 업무를 하던 기관들은 이 법에 따른 동물위생시험소로 간주된다.

2 업무

시험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동물위생시험소법 제5조 제1항).

  • 가축질병의 방역, 진단, 검사, 시험, 조사, 연구 또는 가축방역사 지도에 관한 사항
  • 축산물의 검사, 위생관리, 수거에 관한 사항
  • 관할구역의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 관련 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 및 축산진흥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 검사·시험·조사 등의 범위와 절차 및 관할구역의 축산물 위생 관련 기관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3 후속입법 현황

원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는 지방자치법의 위임에 따라 '○○○ 행정기구설치 조례'라는 제명의 조례로 설치되므로, 기존에 중구난방으로 명명되어 있던(부칙 제2조 참조) 동물위생시험소들 역시 해당 조례의 개정으로써 '○○○ 동물위생시험소'로 명칭이 변경될 예정이다.

2016년 5월 16일 현재(즉, '동물위생시험소법'의 시행에 대비하여 미리) 그와 같이 명칭이 변경된 광역자치단체는,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도, 경상북도이다.

법 시행 후 시험소 명칭을 변경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다.

  • 울산광역시 (2016년 6월 30일) : ← 가축위생시험소
  • 대구광역시 (2016년 7월 1일) : ← 축산물위생검사부
  • 전라북도 (2016년 7월 8일) : ← 축산위생연구소
  • 광주광역시 (2016년 7월 27일) : ← 동물위생연구부
  • 경기도 (2016년 9월 29일) : ← 축산위생연구소
  1. 취소선으로 표시한 것은 이 법 시행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가 설치된 곳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