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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條例 / Local ordinance

법령
헌법법률
조약
법규명령조례행정규칙

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4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거나 격을 변경할 때의 조례·규칙의 시행) 지방자치단체를 나누거나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새로운 조례나 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래 그 지역에 시행되던 조례나 규칙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제27조(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관할 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지방의 사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제정하는 법규범. 즉, 국가에 법률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엔 조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내용

사실상 상위 법률(헌법, 법률, 명령)에 위반되지 않는 지방 사무에 해당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입법이 가능하다. 헌법 117조 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복리, 재산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체 규칙을 입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에 명시된 제도로서 보장되고 있다.

법률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들도 매우 많이 있다.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리의 폐치, 분합, 행정면이나 행정동·리의 설치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1]

3 한계

지방사무에 대한 모든 것이 입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법질서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즉 상위법이 명백하게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을 뒤집는 입법은 불가능하다는 의미. 예를 들어, 어떤 시 의회에서 "내 집 앞을 내가 직접 청소하는 주민에게, 시청은 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조례가 입안되었고 실제로 시행되었다고 쳤을 때, 만약 국회에서 "지자체가 중앙정부 허가없이 함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라는 법률을 제정한다면 그 즉시 조례는 무효가 되는 것이다.

또한, 헌법상 대한민국에선 국민의 권리를 제한(예를들면 공공장소의 흡연금지)하거나 의무를 새롭게 부과하는 사안(요컨데 새로운 세금 부과 등)은 무조건 법률을 통해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가 자체적으로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안을 담고 있으면 무효가 된다.

다만, 상위법에서 그렇게 하도록 위임한다면 가능한데, 예를들면 국민건강증진법에서 흡연금지구역과 과태료 액수를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것이 있다.[2]

4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원래 조례안은 일정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의하지만(지방자치법 제66조 제1항),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지자체장에게 조례의 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수도 있다.

4.1 조례의 제정 등 청구의 요건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3]
  •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민 수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같은 항).

  • 시·도와 특례시 : 주민 총수의 1/100~1/70
  • 시·군 및 자치구 : 주민 총수의 1/50~1/20

한편, 이러한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표, 외국인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한다(같은 조 제10항).

그러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례의 제정 등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같은 조 제2항).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4.2 조례의 제정 등 청구 내지 수리의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인명부에 적어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는 조례의 제정안·개정안 및 폐지안(이하 "주민청구조례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5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의 제정 등의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위 열람기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러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위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이를 이의신청을 한 자와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와 같은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위와 같이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결정이 끝난 경우 조례의 제정 등 청구가 요건을 갖춘 때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되,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7항).

4.3 주민청구조례안의 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의 제정 등의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고(지방자치법 제15조 제9항),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할 때 그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같은 법 제15조의2 제1항).

5 제정 절차 등

조례의 제정, 공포 절차도 법률의 제정 절차와 꽤 비슷하다.

5.1 조례안예고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제1항).
조례안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5.2 의결전 절차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32조).

주민청구조례안이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경우에는, 지방의회는 이를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같은 법 제15조의2 제2항).
이러한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5.3 의결한 조례안의 이송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26조 제1항).

5.4 감독기관에의 보고 등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경우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전문(全文)을 첨부하여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28조).

5.5 공포 또는 재의요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26조 제2항).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위 공포기간 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같은 법 제26조 제3항).

주무부장관(광역자치단체 조례의 경우) 또는 시·도지사(기초자치단체 조례의 경우) 역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면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72조 제1항).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법령에 위반되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조례안인 경우로서 재의요구지시를 받기 전에 그 조례안을 공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의요구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7항).

또한, 조례안이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하면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의요구 또는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8항).

5.6 조례의 확정 등

5.6.1 일반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을 이송받고서 20일 이내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지방자치법 제26조 제5항).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가 재의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같은 조 제4항).
감독기관의 재의요구에 따른 재의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확정된다(지방자치법 제172조 제2항),

5.6.2 확정된 조례의 공포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6항 전문).

그러나, 조례가 공포되지 않아 확정된 후 또는 재의결된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같은 항 후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즉시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이를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7항).

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같은 조 제8항). 그러나 대개는 명문으로 시행일을 정함이 일반이다.

5.7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소송

그런데, 감독기관의 재의요구에 따른 재의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와 같이 재의결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72조 제3항).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재의결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訴)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이러한 제소의 지시는 당초의 제소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소지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소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5항),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이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또한, 재의결된 조례안이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하면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의요구 또는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8항).

6 관련 문서

  1. 이에 반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폐치, 분합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그래서 서울시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입법되어있다. 이 조례를 근거로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것.
  3. 현재는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 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주민등록으로 통합),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 제2호는 더 이상 적용이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