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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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rakech, مراكش

국토로 봤을 때는 모로코의 중부에 위치한 도시. 현재 인구는 약 90만명으로 모로코 국내에서는 제법 크다. 이름은 베르베르어로 "신의 땅"을 의미한다. 절대 다수 언어의 모로코 국명이 이 도시에서 유래했다. 스페인어, 프랑스어, 영어 (한국어 명칭은 당연히 영어를 따른 것.)[1]등 거의 모든 언어의 통칭이 이 도시에서 따른 변형이다. 심지어 페르시아어등에서는 모로코를 마라케시라고 칭하기에, 그냥 마라케시라고 가리키면 국가와 도시가 구분이 안되는 사태가 벌어진다...

이 도시는 무라비트 왕조의 수도로 백년 동안 기능했으며, 아직 까지도 그 떄의 번영상이 많이 남아있다. 구 시가지장은 아예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 또한 인종상으로 아랍계와 베르베르계가 거의 반반씩 공존하고 있고, 모로코 관광에서 빠뜨리면 안되는 도시로 손꼽힌다. 모로코 내 철도간선의 남방 한계지이며, 시계외에 공항 또한 위치해 있다. 도시 간 도로 또한 편리하다.

엉뚱하게 헌법 수험생들에게도 유명한 도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같는 국제조약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GATT체제하의 마라케시 협정이 꼽히기 때문.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을 위해 위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과 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이하 '우수농산물'이라고 한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러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자를 선별하여 식재료나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을 받은 학교는 지원금을 반드시 우수농산물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내국민대우원칙을 규정한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인데 쉽게 말하면 전라북도 학교급식조례가 신토불이 마인드로 특정 식재료에 보조금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가 무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국제조약(...)에 어긋나는 내용이라 위법 무효하다는 판결을 받은 사례이다.
  1. 다만 터키는 다른 수도였던 페스를 따라 파스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