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란앵무/종목록 및 상세

러브버드의 종목록과 상세내용을 정리한 문서이다.

1 개요

러브버드는 크게 눈테종, 비눈테종으로 나뉘는데 과거에는 피치페이스를 비눈테종으로 분류했고 한국에서도 대부분 이를 비눈테종으로 정의하고 있다. 최근의 해외에서는 intermediate species로 정의하고 있는데 비눈테종3종과 생김새나 생태가 매우 다르고 오히려 눈테종에 더 가까운 구석도 많아 Swindern's lovebird와 함께 따로 분리되었다.

이중 눈테종 4종들은 종 분화가 얼마 되지 않은 탓에 이종교배로 태어난 자손들이 번식능력이 존재하고 건강상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중간형질로 태어난다. 국내에서는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겠다고 무리하게 비눈테종간의 이종교배를 한 탓에 원종의 형질이 그대로 남아있는 개체를 보기가 매우 힘들다고 한다. 이는 그나마 계획적인 브리딩을 한다는 외국도 한국처럼은 아니어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안그래도 야생에서 포획하여 다시 애완동물화 하는 것이 엄격하게 제한/금지된 종들이 눈테종들이라 순종을 다시 얻으려면 애로사항이 꽃핀다. 애완화된 개체들 사이에서만 다시 번식을 시켜야하는 즉, 근친의 위험이 존재하는 번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만약 눈테종들을 키우는 위키니트의 경우 이종교배는 되도록이면 삼가는 것이 좋다.

한편 피치페이스 러브버드와 눈테종 간에도 번식하여 자손이 나오는데[1] , 이 자손들은 고자일 확률이 매우매우 높다. 이는 눈테종들에 비해 피치페이스 러브버드가 유전적 거리가 좀 더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치페이스를 제외한 다른 비눈테종들은 애완화가 거의 안된 탓에 하이브리드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다.

1.1 눈테종

눈테종은 총 4종이며 야생에서의 서식지는 아프리카 중남부에 서로 거의 겹치지 않고 고루 분포해있다. 그에 비해 종간 분화가 비교적 최근 일어나서 이종교배한 2세대의 번식능력이 멀쩡하다.

국내에는 마스크, 피셔 2종이 가장 많으며 피셔는 전통장이 열릴 때 팔리기도 할 정도로 과거에 흔히 키우던 종이다. 하지만 눈테종은 모두 사이테스 부속서 2에 속해 있으므로 합법적으로 환경부에 신고된 개체만 분양받아야한다. 불법개체는 후에 번식하고 분양시 애로사항이 꽃피므로 특히 조심해야한다.[2]

1.1.1 마스크러브버드(Agapornis personatus)
마스크러브버드
Masked lovebird이명 : Yellow-collared lovebird
Agapornis personatus Reichenow, 1887
분류
동물계
척삭동물문(Chordata)
조강(Aves)
앵무새목(Psittaciformes)
목도리앵무과(Psittaculidae)
Agapornis
Agapornis personatus
1.1.2 피셔러브버드(Agapornis fischeri)
피셔러브버드
Fischer's lovebird이명 : 아까보당(통칭)
Agapornis fischeri Reichenow, 1887
분류
동물계
척삭동물문(Chordata)
조강(Aves)
앵무새목(Psittaciformes)
목도리앵무과(Psittaculidae)
Agapornis
Agapornis fischeri
1.1.3 니아사러브버드(Agapornis lilianae)
니아사러브버드
Nyasa lovebird이명 : Lilian's lovebird
Agapornis lilianae Shelley, 1896
분류
동물계
척삭동물문(Chordata)
조강(Aves)
앵무새목(Psittaciformes)
목도리앵무과(Psittaculidae)
Agapornis
Agapornis lilianae
1.1.4 블랙칙러브버드(Agapornis nigrigenis)
니아사러브버드
Nyasa lovebird이명 : Lilian's lovebird
Agapornis lilianae Shelley, 1896
분류
동물계
척삭동물문(Chordata)
조강(Aves)
앵무새목(Psittaciformes)
목도리앵무과(Psittaculidae)
Agapornis
Agapornis lilianae
  1. 이를 국내에서는 하이브리드라고 한다. 원래 이종교배자손들을 모두 아우르는 말이지만 국내에서는 그동안 눈테종들을 각각의 종이 아니라 단일종으로 보는 시각이 강했던데다 이 조합만 고자 자손이 나왔기 때문이다.
  2. 인터넷으로 관련 카페에서 분양글을 올릴 때 사이테스에 해당하는 종은 합법개체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필수로 게시해야하는 경우가 많으며 증명서 없이 불법 거래시엔 법적 처벌(과태료 등)을 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