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표

無效票

1 개요

투표에서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 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무효 처리가 된다.

  • 정해진 투표 용지가 아닐 경우
  • 투표 관리자의 인증이 없을 경우
  • 정해진 투표 도구가 아닐 경우(지장 등)
  • 투표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중복표기, 칸 너머표기)
  • 투표 내용이 없는 경우(미표기)
  • 기표 여부 관계 없이 투표 용지를 촬영해 올린 경우. 이 경우 선물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딸려 온다.

온라인 투표의 경우에는 매크로 등 한 사람이 중복 투표를 하는 것도 포함된다.

무효표를 행사하는 이유는 이러하다.

  • 적법한 절차를 미숙지 했을 때(실수)
  •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표현할 때
  • 그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할 때

흔히 투표하는 날에는 투표장에 가서 무효표라도 던지고 오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이는 결코 틀린 말이 아니며, 무효표를 내는 것조차도 하나의 의견 표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무효표를 낸다는 것은 곧 그 어느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무효표의 비율을 조사하고 있다. 물론 무효표를 낸 사람 입장에서나 그렇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항목 참조.

2 무효표라도 내자?

무효표는 말 그대로 효력이 없다. 즉, 개표할 때 아무런 영항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과연 거기에서 그칠까?

무효표는 자신의 정치에 대한 주장 표현의 일종의 방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무효표를 던짐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무관심 혹은 후보자들에 대한 무지지를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항상 무효표 비율을 조사하고 있다. 동시에 정치인들은 그것을 보고 자신의 공약을 변경하거나,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듯이, 무효표는 국회의원들 혹은 후보자가 반드시 참고해야 할 사항들 중 하나이다. 허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지금까지의 국회의원들 혹은 후보자들 중에서, "무효표 비율이 낮습니다. 그러니 제 공약을 바꾸고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한 정치인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는지 생각해보자. 아마도 없을 것이고, 있더라도 극소수에 달할 것이다.

결국, 현대 사회에서는 무효표를 내어봤자 그다지 의견 표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이 관심있어 하는 것은 오직 전체 투표율지지율 뿐이지, 결코 무효표 비율 따위에 눈길도 주지 않는다. 이러면서 무효표 연령별 비율이 어쩌니 하면서 20대가 또 뭐 했다, 뭐 했다 할 것이 뻔하다. 그러면서 또 무효표 비율이 높으면 홍보가 부족하니 뭐니 하는 것이 현재 정치인들의 실태이다.

잠시만 생각해보자. 자신이 투표를 할 의사가 있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 라는 의미의 무효표를 냈다고 치면, 과연 후보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이는 곧 너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로 귀결될 수 있는 문제이고, 무효표를 낸 소수의 사람을 위해 정치노선을 변경해서 자신을 지지하는 더 많은 수의 투표자를 버릴 이유가 없다. (뻔한 이야기지만 모두의 요구를 완벽히 충족시키는건 불가능하다.) 게다가 무효표는 무효표를 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매우 힘들다.[1]

또한 무효표는 이러한 "의식있는 무효표"만 있는것이 아니다. 중복기표 , 단순한 장난, 정해진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음 등 많은 사유가 있고 후보자들이 의식있는 무효표와 의식없는 무효표를 구별하는것은 무효표사유를 따로 집계라도 하지 않는이상 불가능하다. 이러한데 과연 무효표에 신경을 쓰는 정치인들이 과연 있을까?.

정치인들은 귀를 닫고 국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2] 그러니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저연령층이 자연스레 정치에 대한 관심을 잃으며 악순환이 형성되는 것. 이를 끊으려면 국민들의 적극적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
  1. 정치인들이 무효표에 눈꼽만큼도 신경쓰지 않는 이유 No.1
  2. 몰론 귀를 기울이는 좋은 정치인들도 있지만, 현재 상황이 상황이니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