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즈호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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みずほ銀行
Mizuho Bank Co. Ltd

통일금융기관코드0001
SWIFT 코드MHBKJPJT

홈페이지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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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완공된 도쿄도에 위치한 미즈호은행 본사.

2002년 다이이치칸교은행(第一勧業銀行)[1]과 후지은행(富士銀行), 일본흥업은행(日本興業銀行)이 합병해서 탄생한 일본의 시중은행.

다른 것보다 이 은행에서 전산사고가 2번이나 터졌는데, 전산사고의 수준이 농협 전산 사고와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해서 유명하다. 2002년, 3개은행의 전산을 상호연결하면서 한 번 터졌고, 토호쿠 대지진 직후 한번 또 터졌다.
참고로 일본의 로또6를 담당하는 은행이다.

2 서비스

일단 평범하게 이용한다면 서비스가 그렇게 좋지 않다. 본지점간 송금수수료의 경우 지점이 다르면 인터넷뱅킹이나 ATM을 이용해도 108엔(3만엔 이상 216엔)이 나온다.ATM 이용수수료도 평일 8시45분~18시까지는 무료 그 이후로는 108엔. 그런데 이 은행이 좀 해괴해서 밤이 깊어지면 (23시~다음날 8시) ATM수수료가 216엔이 나온다.

편의점 ATM의 경우 평일 8시45분~18시는 108엔, 그 이외 시간은 216엔의 수수료가 발생. 23시 이후에 이 은행의 계좌에서 돈 뽑을 일 있으면 아무데서나 뽑아도 된다. (어차피 최대 수수료는 216엔이다)

2.1 수수료 면제 방법

みずほマイレージクラブ
이렇게 수수료 많이 받아쳐먹는 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조건만 만족시키면 엄청나게 쓰기 좋아진다. 그 조건이란 미즈호 마일리즈 클럽(みずほマイレージクラブ) 계약 후 아래의 조건중 하나를 만족시키면 된다. (은행에서 계좌개설시 미즈호 마일리즈 클럽 계약한다고 이야기 하자)

  1. 예금이 10만엔 이상 (보통예금, 외화예금등)
2. 미즈호 마일리지 클럽카드 (신용카드) 대금의 이체
3. 주택론 이용 영주권 없으면 될 리가 없잖아[2]

이렇게 되면 갑자기 파라다이스가 열린다.

우선 당행 ATM 이용수수료가 면제된다. 당행ATM뿐만 아니라 각종 편의점 ATM 이용 수수료도 24시간 면제된다. 다른 은행처럼 회수 제한도 없다.

그리고 자동화 수단(ATM,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한 미즈호은행간 송금수수료가 면제된다. 게다가 타행송금수수료가 108엔 할인된다 (3만엔 미만 108엔, 3만엔 이상 324엔)

그리고 예금잔고가 50만엔이 넘으면 자동화 수단 이용시 타행송금수수료가 월3회[3] 면제된다.
다이렉트뱅킹(인터넷/모바일뱅킹)은 필수. 혜택은 자기명의의 계좌 전체에 적용된다.
정말 조건 만족 전과 후의 대우가 하늘과 땅 차이다.

하지만 2014년 2월 9일부터는 서비스 내용이 개편개악된다. 어떻게 되냐면.

조건 1. 예금 10만엔 이상 혹은 미즈호 마이레즈 클럽 카드의 대금 결제
혜택 : 미즈호은행 ATM과 이온은행 ATM 이용 수수료 면제, 편의점 ATM 이용 수수료 월4회 면제, 미즈호은행 본지점 송금수수료 면제(ATM, 인뱅)

조건 2. 예금 50만엔 이상 혹은 NISA계좌 개설
혜택 : 미즈호은행 ATM과 이온은행 ATM 이용 수수료 면제, 편의점 ATM 이용 수수료 월4회 면제, 미즈호은행 본지점 송금수수료 면제(ATM, 인뱅), 타행송금 수수료 월 1회면제

조건 3. 예금 500만엔 이상 혹은 년간 100만엔 이상 신용카드 이용, 주택론이나 카드론 이용
혜택 : 미즈호은행 ATM과 이온은행 ATM 이용 수수료 면제, 편의점 ATM 이용 수수료 월4회 면제, 미즈호은행 본지점 송금수수료 면제(ATM, 인뱅), 타행송금 수수료 월 4회면제

그야말로 개악이라고 할 수 있다.

신용카드 이용이 필수가 아니지만 신용카드 이용시 쉽게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엔이라도 결제하면 수수료면제이므로)

2.2 신용카드

미즈호은행이 신용카드회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관계로, 세존카드와 UC카드와 제휴해서 현금카드 일체형 신용카드를 발행한다. 포인트가 소멸되지 않는 것이 최대의 특징.[4] 씨티카드...?
  1. 일본의 다이이치은행(1905년 부산지점을 만들어 지폐를 위탁 발행했던 그 은행 맞다)과 일본권업은행(日本勧業銀行)이 1971년 합병해서 만들어진 은행. 미즈호 은행으로 합병되기 이전에는 하트모양의 로고를 썼었다.
  2. 실제로 일본에서 외국인이 주택대출을 받기 위한 최저조건이 영주권이다. 영주권이 없어도 대출이 가능하긴 하지만 매우 매우 어렵다.
  3. 2014년 2월 9일부터는 예금잔고가 50만엔을 넘기는 경우에 한해 월1회, 예금잔고가 500만엔을 넘기거나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연간 100만엔을 넘기면 월4회
  4. 일부 카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