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캠

Body cam
몸에 장착하는 개인용 비디오 녹화장치. 말하자면 자동차의 블랙박스처럼 개인의 몸에 부착해서 주변상황을 녹화를 하는 개인용 블랙박스. 비슷한 장치로 고프로나 소니의 액션캠이 있지만 이건 주로 레저용나 개인방송 녹화에 쓰이는데 바디캠은 미국 경찰관 등이 가슴에 장착해서 피의자의 불법행위를 채증을 하거나 법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폭력 등을 방지하기위해 쓰이고 있다.

미국의 경찰관이 피의자 체포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에게 총을 쏘는 등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는 문제가 빈발하자 경찰차량의 대쉬보드에 장착된 대쉬캠과 함께 각 주 경찰 단위로 도입하여 법집행 시에는 의무적으로 그 전 과정을 녹화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시급합니다. 경찰노조 등에서는 이를 경찰관을 감시하는 족쇄로 여겨 사용에 반대하거나 고의적으로 고장내고 고치지 않거나 일부러 스위치를 켜지 않는 등 달가워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법집행은 공적인 행위이고 프라이버시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니다.

비디오 녹화가 되는 스마트폰이 일반화되자 미국의 일반 시민들도 경찰의 법집행 과정을 녹화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는다. 일부 경찰관 등은 이에 대해 부담을 느껴 시민들의 촬영을 방해하거나 이를 강제로 제지하기도 하지만 경찰관의 법집행은 공적인 행위이므로 피의자나 제 3자가 녹화하거나 이를 공개하는 것은 합법적인 행위이다. 이는 경찰관이 자신이 녹화되는 줄 모르는 몰래카메라나 감시카메라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