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載永
1968년 10월 4일 生.
1 개요
일명 '촛불판사'. 이명박 정권 시절에 민주주의의 등불을 밝히다가 법원을 떠나야 했던 판사.
2 생애
1987년 서울삼육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였으며, 1992년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로 임용되었다.
서울북부지방 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였고, 2007년 일본 교토대학 로스쿨에서 6개월 연수를 받았다. 그 후 2008년 2월 21일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다가 2009년 2월 1일 퇴직하였다.[1]
현재는 조그만 로펌인 법무법인 동명에 들어가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3 야간집회 금지규정 위헌법률 제청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야간에 촛불을 들고 시위하다가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대한민국의 집시법 규정이 야간집회를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체포되어 재판을 받던 사람 가운데 하나인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본부 팀장이 집시법의 야간집회 금지규정에 대하여 위헌법률 제청을 법원에 신청하였는데,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가 이를 받아들여 안 팀장의 재판을 중단하고 2008년 8월 11일 그를 보석으로 석방했다.
그때 헌재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던 박재영 판사에 대해서는 조선일보가 사설까지 동원해 맹공격을 퍼부었다.[2] 박 판사에게 법복을 벗고 차라리 시위에 나가라고 인격모독성 힐난을 퍼부어댄 것이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원장이었던 신영철은 박재영 판사를 수차례나 따로 법원장실로 불러들였으며, ‘말썽이 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는 취지의 ‘꾸지람’을 하였다.
이렇듯 박판사는 당시 그의 상관이었던 김용상 부장판사[3]와 서울중앙지법원장이었던 신영철의 핍박을 받았고, 결국 2009년 2월 1일 법복을 벗어야 했다. 만약 그가 학연을 내세워 고려대학교 선배인 이명박 대통령 편에 섰더라면 법원에서 승승장구할 수도 있었을텐데, 그러한 출세의 길을 마다하고 법관으로서의 소신과 양심을 굽히지 않다가 직장을 떠나야 했던 것이었다.
이렇게 박재영 판사가 쓸쓸히 법원을 떠날 동안에, 촛불 재판에 노골적으로 개입해 국민은 물론 사법부 내에서 지탄 대상이 됐던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보란 듯이 대법관으로 영전하였다. 이에 열 받은 판사들은 2009년 5월 각급 법원 판사회의를 개최하고, 신영철 대법관의 용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른바 제5차 사법 파동이었다. 이러한 판사들의 움직임은 이명박 정권 들어 재판 독립이 심각하게 훼손된 데 대한 판사들의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이었고, 한편으로는 박재영 판사가 법원에서 떠나야 했던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수많은 동료 법관의 자괴감도 작용한 것이었다.
어쨌든 박재영 판사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2009년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이어졌다.[4] 야간집회를 불허한 집시법 규정에 대해 헌재가 헌법불합치를 결정한 것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관한 국민기본권의 신장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결정이었다고 평가 받았고,[5] 여기에는 박재영 판사의 공이 크다는 말이 많았다.- ↑ 당시 박 판사는 모 언론과의 통화에서 “촛불집회 이후 현 정부가 역주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담스럽고 부끄러웠다. 이 정부와 함께 가는 것이 어렵겠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때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구속됐을 때에도 지인들에게 “검찰이 정리한 ‘범죄사실’로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등 구속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사법부의 한 구성원으로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던 박 판사는 “최근 검찰권이 계속 강화돼 법원이 큰 위기를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혼자만 도망친다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하지만 법원에 훌륭한 법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극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8/13/2008081301663.html
- ↑ 1963년 5월 3일생으로 신일고와 서울대를 나와 2008년 당시 서울 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돈 주고 국회의원 배지를 산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양정례 어미니 김순애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후보에게 불법선거자금을 제공한 학원가 관련자의 구속영장도 기각하여 주목을 받았다. 반면에 광고불매운동 참여 네티즌이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주저하지 않고 발부하여 지탄을 받았다.
- ↑ 위헌 인용 정족수(6명)에 1명이 부족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
- ↑ 야간집회 허용으로 낮에 학업·생업으로 바쁜 시민들이 저녁에 집회에 나와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 표시를 할 수 있게 된 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