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법

反獨占法 , Antitrust Laws

특정 기업의 시장 독점을 규제하는 법

인수합병(M&A) 등 시장 독점을 강화하는 행위나 가격 담합 등 소비자 및 다른 기업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거나 이익을 침해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말한다.

1890년 미국에서 동종업체의 기업연합(카르텔)이나 기업합동(트러스트)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셔먼법(Sherman Act)'이 근대적인 반독점법의 효시다. 1914년 반독점 행위에 대해 민사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크레이튼법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연방무역위원회법이 잇따라 발효됐다. 미국은 기업들이 담합하거나 기타 제휴 등을 통해 해당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행사하거나 경쟁을 저하시키는 경우 반독점법을 적용해 규제하고 있다. 반독점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80여 개국에 달한다.

한편, 미국의 경우 기업 간 담합 또는 협정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경쟁을 저해하지 않을 경우 반독점법의 적용을 면제시켜 주는 '반독점면제(ATI : Anti-trust Immunity)'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ATI 승인을 받을 경우 다른 경쟁업체의 독점에 따른 법적 제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하지만 웬만하면 다 갈려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