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찰락 이란 제주도 말로 "발로차기로 정함"이란 뜻이다. "~ㄹ락"이란 말은 "~하기로 정하여 행함"을 의미하는 명사형어미 형태의 표현이다.
발찰락은 택견과 유사하다. 쉽게 말하면, 발로 얼굴을 갈기거나 다른 곳을 차서 상대방이 아파 주저 앉게 하거나 포기하게 하면 되는 것이다. 또는 현재 택견에서 하는 것처럼 태질도 가능했는데 이를 공쟁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단 손으로는 칠 수는 없고 밀치거나 발을 잡을 수 있었다. 발을 잡아서 넘기는 것은 승부와 관계없지만 발을 잡았을 경우 손으로 발을 꺾거나 조여서 항복을 받을 수 있었다.
택견과 다른 점이라면 택견은 손이 땅에 닿으면 지지만 발찰락은 몇번 넘어지는가하는 것은 관계없다. 따라서 둘의 실력이 비등할 때는 격해져서 말리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싸움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을 면상까기라고 했다 한다.
1:1일 경우는 대부분 최소 두세명 정도의 관전자가 있어서 그 승패를 공증하거나 비겁하게 "면상까기"공격하는 것을 막고, 승부가 나지 않더라도 너무 일방적으로 흐를 때는 말려서 승부를 결정짓는 심판의 역할까지 하였다.
특이한 것은 편을 갈라서 여럿이서 하는 경우인데, 반드시 1:1 상황에서 승부를 먼저짓고 나서야 다른 사람을 공격할 수 있다. 즉 두편이 갈라지면 각사람은 자기가 맡을 사람에게 다가가서 싸움을 걸고 그 사람하고 승부를 짓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을 공격할 수 없다는 말.
- 이 놀이는 참 많이 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단체전은 거의 매일 했고,(물론 선생님에게 안들키게 근처 과수원이나 -제주도에서는 시골학교마다 작은 실과체험용 과수원이 거의 있었다- 화장실 뒤, 또는 건물로 막아진 공터에서 했다. 그러나 중학교 때에서는 단체전은 거의 못했고 1:1이 간혹 이루어졌고 학교파한 후에야 학교 옆 공터에서 다른 마을 학생들끼리 붙거나, 동네에서 같은 마을 친구들 끼리 붙거나 했다.
- 중학교때 같은 동네 녀석과 하다가 앞니가 뿌러져 그날 집에 못들어 간 적이 있었다.ㅎㅎ
-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가서는 거의 하지 못하였다. 시간이 없었고 그 나이 때에는 그런 놀이는 어린아이들이 하는 싸움 쯤으로 치부하게 되었다. 그러나 같은 학우들 끼리 대립이 있을 때는 1:1의 "발찰락"대결이 어김없이 열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