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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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자동차사용자"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① 자동차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1.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자
3. 제32조제3항,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항, 제45조제1항, 제45조의2제1항 및 제47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나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하게 자동차의 확인, 자동차검사, 정기검사, 종합검사 또는 택시미터검정을 한 자와 이들에게 재물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부정한 확인·검사 또는 검정을 받은 자
4. 제3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무단으로 해체한 자
5.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동차관리사업자
6.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또는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7.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고지한 자 또는 압류·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한 자
7의2. 제5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
8. 제58조제5항을 위반하여 폐차 요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9. 제58조제6항을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폐기하지 아니한 자

제81조(벌칙)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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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를 달고 포탄을 날리는 차는 대포차(大砲車), 아니 테크니컬이다.[1]

1 개요

등기상의 차량 소유주랑 실제 사용자가 다른 차량

2 생기는 과정

준부동산자동차의 특성 때문에 이 대포차가 생긴다. 이러한 대포차의 유형으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차량이 압류[2]될시 처분과정에서 등기상의 명부가 불명확해진 시점에서 차량을 처분한 경우나, 차량대출로 차를 구매할 경우 업자가 빠른 처분을 위해 대포차로 내놓는 경우[3]등이 있다. 가끔 폐차 처분된 차량에서 번호판을 빼돌려 일반차량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강원랜드 주차장 내 자동차의 대부분다수가 대포차이다.[4][5]

3 구매자

범죄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애용한다. 대포차는 일반 중고차에 비해 가격이 훨씬 싸고, 세금을 안낸다. 특히 범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소유주가 불명확한 관계로 차량이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차량정보를 이용한 용의자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대포차는 현행법상 명백히 불법이며, 차량 소유주로서의 의무를 전혀 행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된다. 세금이나 범칙금을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지방재정에도 해를 끼치고, 보험에도 들지 않아 사고시 피해자 보상도 못하는 경우도 많다.

싸다고 덜컥 샀다가는 등록과정에서 갑자기 공무원들이 나타나서 압류딱지를 붙이고 견인해가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실제로도 자주 일어나며, 얼마나 밀렸길래 견인까지 하냐고 따지다가 체납금액을 듣고 데꿀멍하는 경우가 대부분.

도난차량도 더러 있으니, 장물죄로 엮이기 싫다면 처음부터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이 상책. 거기서 더 나아간 경우에는 대포차 딜러가 GPS추적장치를 몰래 붙여놓은 다음 차를 찾아내어 다시 훔쳐가기도 한다. 그래도 사는사람 파는사람 다 불법이라 경찰에 신고해봤자 찾지도 못할거다.

다만 광역자치단체(차량을 등록한 지역)에서 이를 관할하기 때문에 타 지방 차량, 이를테면 부산에서 등록된 대포차를 서울에서 타고 다닌다 해도 관할 밖이기 때문에 당장 건드리지는 못한다.야 신난다 물론 이에 대해 작정하고 족치려면(타 지방단체와 연계에 들어간다던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실제로는 거의 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없더라도 사고가 나거나 견인이 되면 처벌받는다.


2016. 2. 12.부터 더욱 강력한 대포차 근절대책이 실시되고 있다. 미등록차량 뿐만 아니라, 자동차소유자 또는 그로부터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아닌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을 하면 관할관청이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고, 이에 위반하면 형사처벌까지 과하게 된 것. (자동차 소유자가 관할 관청에 운행정지를 요청할 수 있고, 제3자가 그런 차를 발견하여 신고하면 포상금까지 줄 수 있게 해 놓았다. 다만, 허위로 신고하면 과태료에 처해진다. )

4 합법적으로 차를 싸게 사려면

대포차를 싸게 구입한 다음 등록만 하면 되지 않냐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해당 차량에 부과된 체납금 및 채무를 해결해야 등록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방법은 전혀 효율적이지 못하다. 애당초 체납급액이나 빚을 해결하는데 드는 비용까지 합해서 어떻게든 해당 자동차 가격으로 납득 가능한 액수라면 처음부터 대포차가 되었을 이유가 없다. 납득 가능한 가격이면 차량 소유주가 합법적인 브로커 통해서 내놓은 정상적인 중고차가 되는 것이지.

압류차량을 사고 싶다면 법원경매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를 통한 합법적이고 안전한 루트가 있다.[6]

정 돈을 아껴야겠다면 중고차 중에서 전손, 침수 차량을 사는 것도 가능하다. 이쪽은 차량의 안전성에 의문이 가는 건 사실이지만, 적어도 합법이다. 그리고 운행거리가 지나치게 긴 차량, 택시나 렌트 등으로 험하게 구른 차량을 사는 것도 가능하다.

5 기타

유사 아이템으로 대포통장, 대포폰도 있다. 이쪽도 사회적 해악이 대포차 못지않게 심하다.
  1. 사진 속 차량은 알파로메오 147이다.
  2. 담보도 포함된다.
  3. 이 경우 차량 판매금에 비해 이자가 높을 수 밖에 없다.
  4. 강원랜드 주차장은 자리잡기가 매우 힘들다. 장기숙박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니... 강원랜드 주변 전당포에 세워져있는 차들이 대부분 대출을 위해 전당포에 넘긴차들이다. 즉 이 시점에서는 대포차량은 아니다. 전당포에서 이전없이 사게될 경우 대포차량이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직접 차주와 연락하든가 브로커가 알선해 명의이전을 하는경우 정상적인 중고차량이지만...
  5. 도박빚 때문에 차를 담보로 대출받는다든가, 그 차량이 차대출에 이용되어 재탕된다든가, 기분 탓 이라든가, 취향이니 존중해 준다든가
  6. 다만 합법적인 것일 뿐, 압류차량의 경우 특성상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차량이 대부분이라는 걸 감안하자. 특히 운행이 가능한 대포차도 말 그대로 기름만 넣고 탄 경우가 많다. 공매차량은 꼭 차량을 실물로 봐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