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원칙

1 개요

언론 매체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언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보도하는 과정에서 지켜야할 준칙이다. 신문 윤리 실천 요강 중 기사작성과 관련이 있는 주요내용은 제3조 보도준칙, 제5조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제 7조 범죄보도와 인권 존중 조항이다.

1.1 보도 준칙(제 2조)

▴기자는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도기사를 작성해야 한다.

▴ 출처가 분명치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경우 그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성범죄, 폭력 등 기타 위법적이거 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음란하거나 잔인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되며 또한 저속하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

1.2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제 5조)

▴취재원이나 출처를 가능한 밝혀야한다.

▴취재원의 안전이 위태롭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신원을 밝혀서는 안된다.

1.3 범죄보도와 인권 존중(제 7조)

▴형사사건의 피의자 및 피고인이 무죄로 추정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경칭을 사용하는 등 그의 명예와 인격을 존중해야하 한다.

▴성범죄를 보도하는 경우 무관한 가족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형사사건의 피의자를 촬영하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