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법)

保釋
bail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형사 피고인을 구류에서 풀어 줌. 법정 보석 조건은 보증금의 납입 기타 부가적 보석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이러한 사람들은 서약서와 출석보증서만 내면 된다. 기타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해 필요한 돈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해도 된다.

피고인이 증거훼손 및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구속되는데, 피고인이 증거훼손이나 도주를 하지 않는다고 보증금(보석금)을 내거나 보증인을 세우면 구속에서 풀려나게 된다. 물론 도주/증거훼손을 한다면 보석금은 나라가 가져버린다. 다만 보증금의 필요적 몰취는 "판결 확정되고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도망한 경우"이다. 이외의 사유는, 그러니까 형이 확정되기 전에 튄 경우에는 임의적 몰취사유로 몰취여부는 법원이 알아서 결정한다. 반대로 피고인이 도주하지 않고 꼬박꼬박 수사기관 및 법정에 출두한다면 보석금은 돌려받는다.

혼동하기 쉽지만 보석금을 내서 풀려 났다는 것은 단지 구속 상태에서 수사/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지, 아예 돈을 내고 죄값을 치렀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돈을 내는 것으로 죄값을 치렀다면 이것은 보석금이 아니라 벌금이다.

또한 피고인이 죄를 지은 것으로 판결이 나서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게 되라도 어쨌거나 도주하지 않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 잘 출두했다면 보석금은 돌려받는다.

즉 보석금은 죄인이 풀려나기 위해 내는 돈이 아니라 피고인이 구속수사를 받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방어를 할 수 있도록 "나 도망가지 않는다."는 증거로 내는 보증금인 셈.

형사소송법은 보석을 필요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제외사유가 없으면 보석의 청구가 있는 경우 허가해야 하는데(95조) 문제는 제외 사유가 너무 많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청구하는대로 보석이 이루어지지는 못하다. 물론 법원이 임의적으로 허가해줄 수는 있지만...

보석의 청구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이고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면 검사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지만, 보통항고로는 가능하다.[1]

다만 돈만 내고 도망치면 당연히 보석은 취소된다. 대표적으로 도망친 때, 도망,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나오라 했는데 나오지 않은 때, 피해자한테 해코지한 때, 그리고 법원이 부가한 조건을 위반한 때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이것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취소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없이 법원의 부가 조건을 위배한 때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일 이내의 감치가 부과된다.

다만 피고인의 보석과 달리 피의자의 보석은(정확히는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의 보석과는 달리 이 경우에 피의자에게는 석방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구속된 피의자만 가능하다. 체포된 피의자는 피의자 보석이 불가능하다. 다만 원래의 구속적부심에는 항고가 불가능하지만, 피의자 석방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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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형사소송법 97조 3항에서는 보석허가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다고 나와있지만, 93헌가2에서 위헌결정을 내린 바가 있다. 다만, 97모26에서는 즉시항고는 안되지만 보통항고로는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