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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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중순 부산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

1 의문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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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 S씨.[1]

2010년 4월 부산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S씨는 6월 중순 대구의 한 여성 쉼터에서 소개 받은 20대 여성 K씨를 데리고 왔다. S씨는 자신을 부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말하면서 K씨를 어린이집에 고용하겠다고 해서 부산에 데려온 것. 그리고 K씨는 그 다음날 새벽 죽었다.[2] S씨는 K씨를 화장했다.

문제는 그 뒤부터 일어났다. S씨는 거액의 생명 보험을 들어둔 상황이었는데 죽은 K씨를 자신인 것처럼 속여서 (사실상 공범격) 어머니 P의 도움아래 생명보험금을 타내려 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보험회사의 신고로 S씨는 경찰에 체포되었다. S씨는 경찰이 체포하러 온 순간에도 자신을 극구 죽은 K씨라고 주장하면서 1시간을 넘게 버티다가 결국 경찰서로 끌려갔다고 한다.

경찰의 조사 결과 S씨는 4월부터 여성 쉼터, 독극물, 사망신고 절차 등을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실제로 독극물을 구입했으며 5월부터 생명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해 총 24억원의 생명보험금을 탈 수 있는 보험 계약을 마쳤다고 한다. 그리고 6월에 대구의 여성 쉼터에서 K씨를 데려온 뒤 특정한 레시피의 독약으로 살해했다는 것[3]이 경찰과 검찰의 조사 결과였다.

2 피의자 S는 누구인가

피의자 S는 친척의 증언에 의하면 과거 제법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으나, 어느날 가세가 기울어졌다. 그러나 씀씀이는 여전해서 재산 빵꾸가 심했다고 한다. 단, 이에 대해서는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도 있었고 사업경력도 있어서 성실히 욕심 안내고 살았다면 범죄 유혹에 휘말리지 않았을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1999년부터 차 매도대금과 보험금, 각종 금융재단과 복지재단에서 창업자금등을 횡령후 탕진했던 사람이었다. 이런저런 사기전과를 쌓아왔다. 2003년에는 부산에서 학원강사로 일했었고 13년 연하였던 당시 대학생 동거남 G와 교제했었다. 각종 재력을 블러핑하며 G의 환심을 사려했다.

이와중에 2005년 S카드사 백혈병어린이 돕기에 마침 백혈병 투병중이었던, 과거 전남편이었던 B씨[4]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신의 딸을 빌미로 "나는 남편과 헤어진후 혼자서 백혈병앓는아이와 어렵게 살고있으니 도와주셈 ㅇㅇ" 투로 백혈병 지원을 타내려는 정황까지 포착되었고 당시 카드사 홈페이지에는 S씨가 적당히 날조한 감성에 호소하는 내용이 한동안 걸려있었다 한다. 어쨌든 지원금을 타내긴 하지만 문제는 S씨가 그 돈을 또 사치에 탕진했다는거(...)

이 과정에서도 보험사기가 포착되었는데, 애초에 생각보다 아이의 병이 빨리 나아서 보험사측에서 병이 다 나았다는 핑계로 보험을 안줄수도 있다는 생각때문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것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재테크(?)의지는 있었는지, 2008년간 부산진구 K동에 영어학원을 개설했으나 반개월 반짝, 2009년 2월부터 비슷한곳에 커피숍을 운영해왔으나 파리만 날리고 자궁에 병이 생겼기 때문에 이 역시 망했었고(...) 이후 수입이 불안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후 2010년 위조서류로 창업자급을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나 조합에서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으며 설상가상으로 과거 애인에게 자신이 이미 기혼했다는거와 자식이 있다는것을 발각당했다. 그것은 곧 자신가족과 애인과의 관계 파멸을 의미했기에 본 범죄를 결심한것으로 보인다.

3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결

2011년 5월 1심 재판부인 부산지법 재판부는 S씨에 대해서 "피해자의 사인이 분명하지는 않으나 자연사나 자살했을 가능성이 작다" 며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거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인터넷으로 살인 방법 등을 검색한 점 등으로 미뤄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 라고 판단했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 노숙자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것은 저급하고도 비열한 범죄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데도 뉘우치지 않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 고 하여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시체를 화장한 것을 시체은닉죄로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살인범이 사체를 처분하는건 살인의 과정 중에 하나로 보기 때문. 칼로 찌르는 와중에 옷을 찢었다고 재물손괴가 포함 안되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그러나 2012년 2월 2심 재판부인 부산고법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했을 것이라는 강력한 의심이 들지만 공소 사실에 구체적인 범행 방법이 적시돼있지 않고 사망 원인이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타살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고 하며 S씨에게 사기와 시체은닉죄만을 적용해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S씨가 의도적으로 보험 사기를 위해서 여성 노숙자를 속여서 데려온 뒤에 그녀를 살해한 후 화장하여 증거를 없애고 K씨의 신원을 도용해 보험금을 타내려다가 발각된 것이라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살인의 증거가 없는 이상 살인 혐의를 둘 수 없다' 라고 판단해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즉각 대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지만 대법원은 실체적 법적 진실을 가린다기보다는 '2심 재판의 판결이 법리적으로 타당했는가' 를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왜냐하면 2심 재판부는 증거에 입각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물적 증거가 정황 증거에 우선한다는 법리원칙상 2심 판결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기 때문.

전문가들은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되면 '살인 후에 시체를 온데간데 없이 처리해버리면 설령 범죄가 발각되더라도 살인죄 인정은 받지 않는다' 라는 것을 범인들이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살인이 의심되는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황 증거만 놓고 본다면 S씨의 살인은 분명하지만 직접적 물적 증거가 없는 이상 대법원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두고 고심할 것이라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살인의 물적 증거를 찾을 가망이 없다는 것. 물론 S씨가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치나 S씨는 이를 매우 논리적으로 잘 빠져나가고 있다.

4 대법원 판결, 그리고

하지만 2012년 9월 30일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고 발표했다. 대법원은 피고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보이고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들며 피해자의 여러 정황으로 보아 돌연사는 의구심이 든다라는 이유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낸 것. 이에 따라 파기 환송심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5]

이와 비슷한 시신이 없는[6] 2012년 10월 11일 산낙지 보험 사망 사건의 피의자에게도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7] 재판부는 살인죄와 같은 중죄의 경우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댔다고. #

2013년 3월 27일, 부산 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S씨에게 무기징역을 판결했다. 피해자가 돌연사나 자살할 개연성이 없고 S씨가 인터넷에서 독극물을 검색했으며 해당 독극물을 먹었을 때 침이 나온다는 정황 등으로 볼 때 S씨가 독극물로 피해자를 죽였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뉴스기사.
6월 29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 되었다.관련기사.

5 기타

사건이 하도 충격적이라서 인지 일본에도 알려졌는데 2012년 5월 17일, 기적체험! 언빌리버블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다.(謎の死体なき殺人の真相 편) 그리고 이 사건은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2015년 12월 9일 방송분에서도 다뤘다.

6 바깥고리

  1. 40대임에도 30대 초반으로 보일 만큼 젊어 보였다고 한다.
  2. 이때까지만 해도 쉼터측에서는 S씨에게 보낸 K씨가 죽었다는 정황을 파악하지 못한것같다. 참고로 그 쉼터는 2016년 6월 시점에서 사라져있음.
  3. 애초 살인수단은 농약이었는데, 농약으로 죽은 사체는 부검시 흔적이 남는다는걸 알게되고 급히 흔적이 남지않는 특정한 독약으로 살해하는 수단으로 노선변경, 특정한 독약을 조제한것으로 여겨짐. 당시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분에서는 이 점을 간과했다고 아래 참고링크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4. 혼인신고도 안하고 자식을 낳았으며, 상술한 사기행각때문에 B씨가 S씨와 이혼한것으로 여겨짐.
  5. 파기환송심은 대개 앞 재판과는 다르게 흘러간다.
  6. 정확히는 유족이 화장.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고.
  7. 2013년 하지만 산낙지 보험 사망 사건은 판결이 뒤집혀 무죄가 되었다.
  8. 단, 해당 블로그에 공개된 글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실명, 신상정보가 드러나있다. 전체적인 성향의 경우 국까 신보수 성향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다른 몇몇 글이나 표현에 거부감을 일으킬수 있음에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