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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1년 7월 23일 당신이 궁금한 이야기 82회에 소개된 의문사 사건.
2010년 4월 19일, 울산에서 22세의 여성 윤혜원 씨가 남자친구 김모씨와 술에 취한채 모텔에서 산낙지를 먹다가 질식사했다. 여기까지는 평범한 사고사로 볼수도 있겠으나 그 후 일련의 의문점이 발견되었다.
2 의문점
- 산낙지를 판 상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두 사람은 4마리의 낙지를 샀는데 그 중 2마리는 자르지 않고 통째로 샀다. 세발낙지 등 크기가 작은 낙지는 통으로 먹기도 하지만, 그들이 구입한 것은 낙지볶음이나 연포탕에 사용될 정도로 큰 낙지였다. 이런 것도 산낙지로 먹긴 하지만 아주 잘게 다져서 먹어야 먹을 수 있고 통째로 먹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술까지 취한 두 사람이 낙지를 통으로 산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가족들의 증언에 의하면 사망인은 평소 치아 상태가 매우 좋지않아[1] 식사에 불편을 겪을 정도여서 낙지같이 질긴 음식은 먹은 적이 없다고 한다.
- 하지만 술취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다가 죽는 사례는 흔하다. 다윈상 항목에 실려있는 사람들 가운데 술취해서 황당한 일을 벌이다 죽은 사례가 무척 많은데, 단지 이것만으로 살인이라 추정하기는 어렵다.
- 윤양의 사망 후, 집에 전달된 보험회사의 편지로 인해 고인이 가족도 모르게 매달 13만원을 납부하는 총 보상액 2억원의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수령자는 사망인의 남자친구 김모씨였으며, 그것도 사고가 나기 일주일 전에 수령자가 갑자기 남자친구인 김씨로 바뀐 것이었다. 또한 고인은 사망하기 겨우 한달 전에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것은 김씨의 권유에 의한 것이었다.[2] 또한 그 보험도 상해와 사망을 골고루 보장하는 형태가 아니라
헛돈 안 쓰겠다는 듯사망 외에는 거의 보장이 되지 않는 형태였다. - 윤씨는 낙지가 기도에 걸려 의식을 잃은 후 16일간 뇌사상태에 있다가 2010년 5월 5일 결국 사망했는데, 고인이 병원에 있는 동안 보험료가 납부된 기록이 있었다. 가족들은 보험의 존재조차 몰랐으므로 당연히 가족이 낸 것이 아니다. 조사 결과 남자친구인 김씨 쪽에서(정확하게는 김씨의 고모의 자식을 통해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김씨는 2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는데 그가 통장을 개설한 날짜는 윤씨에게 질식사고가 일어난지 겨우 이틀 후였다. 여자친구가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는 동안 남자친구라는 사람은 통장을 개설하고 있었다는 것. 마치 죽을것을 예견이라도 하듯 말이다. 게다가 윤씨의 친구들의 증언에 의하면 보험금 수령 후 다른 여자와 같이 다니는 것이 목격되기도 했다고 한다.
- 반론: 김씨가 병원에서 윤씨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아낼 방법은 없다. 이미 윤씨가 병원에 있는 이상 김씨가 더 손을 쓸 수도 없다. 김씨는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여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 했을 지도 모르는 일이다. 도덕적으로는 비난 받을 일이지만, 살인의 정황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 김씨는 평소 윤양의 가족들에게 본인이 자수성가로 돈을 많이 모았다는 자랑을 했다고.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 증거도 없어서 허풍이거나 거짓말로 보인다. 알고보니 집도 반지하에 사글셋방을 살고 있었다. 보험금을 수령한 후 김씨는 여자친구의 가족과 연락을 끊고 이사를 가서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는데 이후 유족들이 신고하여 수사 끝에 드러난 행방으론 보험금을 유흥비로 탕진해버린 다음이라고 한다.
- 반론:이는 김씨가 방탕한 인물이라는 증거는 될 수 있으나, 살인을 했다는 정황으로는 부족하다. 배우자도 아니고, 이미 죽은 여자친구의 가족과 연락을 계속 해야 할 이유는 특별히 없다.
3 재판
심증은 있으나 증거가 없어서 안타까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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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은 김씨 말만 듣고 이미 윤양 시신을 화장해버렸기 때문에 시체부검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윤양의 아버지는 "꿈에 딸이 나와 배가 아프다고 울며 슬퍼하는데 난 아무 것도 해 줄 수가 없다"며 안타까워했는데 의심가는 점이 많아 계속 수사를 해왔으나, 증거가 없어서 그동안 검찰이 5번이나 기소를 무혐의 처리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검찰쪽에서 이번에 다시한번 정식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결국 2012년 3월 30일, 검찰은 김씨를 살인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고 해, 치열한 법정 진실공방을 예고했다. 검찰에서는 수사 결과 코와 입을 막아 질식사시킨 뒤 낙지를 밀어넣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관련 기사
2012년 9월 3일,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관련 기사 하지만 재판부에서 판결이 뒤집어질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가족들은 아직 안심하지 못하고 있다.
2012년 10월 11일, 1심 법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 됐다.#
하지만 2013년 4월 5일, 2심 재판에서는 1심의 결과를 전면 뒤집어 살인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피해자의 반항 흔적이 미미한 등 살인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한 때문이라고. 이제 대법원의 판단이 중요하게 되었다.
2013년 9월 3일, 김씨가 다른 애인과 사귄 뒤 투자 목적으로 사기를 친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뉴스가 나왔다. 이 일로 인해 사람들은 이 사건을 다시 재조명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사
2013년 9월 12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다.# 앞서 언급된 증거 불충분 때문. 형사 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무죄로 추정되고,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혐의에 대해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법관이 유죄의 실체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강하게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심증을 형성하여야 하는데, 중요한 증거인 피해자의 시신이 화장되어 존재하지 않는 등 피고인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무죄가 선고된 것.
이 사건으로 인해 정황증거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특히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사건인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까지 발생하여 간접 증거만 있더라도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결과적으로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지만 이 사건은 무죄가 되었다.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은 사건 전 피고인이 살인과 관련된 키워드를 다수 검색하고 독극물을 구입했던 등 심증을 넘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간접 증거들이 차고 넘쳤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 사전 계획 없이 우연의 일치만으로도 가능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간접 증거로 유죄를 확증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또한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황증거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면, 상당한 수의 억울한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법망을 빠져나가는 범죄자들에 대한 분노 이전에, 그런 법체계의 억울한 피해자들이 이미 역사적으로도 아주 많이 있어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