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遷位
조선시대에 존재했던, 덕망 있는 인물에게 주어지던 서훈의 하나.
본래 유학에서는 사대봉사(四代奉祀)라고 하여 제주의 4대조(부, 조부, 증조부, 고조부)까지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 기본이었고, 이게 넘어가면[1] 매안이라고 하여 신위를 사당에서 옮겨 땅에 묻고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 그러나 고인이 특별히 덕망이 있는 경우, 신위를(位) 옮기지(遷) 않고(不) 계속 제사를 지내 기리는 것을 허용했는데, 이것이 바로 불천위이다.
불천위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장 권위있는 것은 중요한 인물[2]의 경우에 나라에서 지정한 것으로 국불천위(國不遷位)라고 불렀고, 이외에도 지방의 유림들에 의해 결정된 향불천위나 문중에서 자체적으로 유명한 조상을 기리는 사불천위등도 존재했다.
사망한 공신에게 내려지던 시호와는 조금 다른 개념인 것이, 시호가 있어도 불천위가 아닐 수도 있고 그 반대일수도 있다[3]. 후손에게 금전적인 혜택 등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양으로 치면 knight나 dame등의 비세습 작위 쯤과도 비교할 수 있을듯.
공신이 아닌 경우, 특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근대 국가에서) 여성이 그 개인의 공적으로 인해 서훈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는데, 음식디미방을 쓴 장계향이 국불천위를 받은 것으로 유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