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원문 그대로는 '非常事態下의犯罪處罰에關한特別措置令'이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대통령 긴급명령 제1호의 형식으로 제정·공포되었다.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제1조 본령은 비상사태에 있어서의 반민족적 또는 비인도적 범죄를 신속히 엄중처단함으로써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령에 있어서 비상사태라함은 단기4283년6월25일 배한괴뢰집단의 침구에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칭한다. 전항 사태는 대한민국정부기관에 의하여 치안이 완전히 회복하였을때에 종료된다. |
여기까지만 보면 전시 특별 법률의 하나로만 생각되나...
1 처벌
제3조 비상사태에 승하여 좌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1. 살인
2. 방화
3. 강간
4. 군사, 교통, 통신, 수도, 전기와사, 관공서 기타 중요시설 및 그에 속한 중요문서 또는 도면의 파괴 및 훼손
5. 다량의 군수품 기타 중요 물자의 강취, 갈취, 절취 등 약탈 및 불법처분
6. 형무소, 유치장의 재감자를 탈출케 한 행위
위의 예시에서 알 수 있듯이 처벌이 굉장히 강력했다.
제4조 비상사태에 승하여 좌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타인의 재물을 강취, 갈취 또는 절취한 행위
2. 타인의 건조물을 파괴, 훼손 또는 점거한 행위
3. 관헌을 참칭하거나 또는 이적의 목적으로 체포, 감금, 상해, 폭행한 행위
4. 관권을 모용하거나 또는 적에게 정보제공 또는 안내한 행위
5. 적에게 무기, 식량, 유류, 연료 기타의 물품을 제공하여 적을 자진방조한 행위
즉, 살인, 방화, 강간 등의 죄를 지으면 판사 재량의 작량감경 외에는 사형을 면할 길이 전혀 없는 것이다. 거기에 군인의 경우 즉결사형까지 허락했었다.
다만 분위기가 좀 가라앉으면서 양형이 너무 극단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1951년 1월 30일부로 제3조의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4년 이상 징역으로, 제4조의 형량도 사형,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으로 조정되었다.
2 증거
제11조 본령의 규정한 죄에 관한 판결에 있어서는 증거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죄를 여겨졌다고 추정(!)만 되더라도 형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해버린 것이다! 형사법의 대원칙을 가볍게 씹어버리는 위엄...게다가 이 조항은 1951년 1월 개정 뒤에도 존속했다.
3 항소·상고
제9조 본령에 규정한 죄의 심판은 단심으로 하고 지방법원 또는 동지원의 단독판사가 행한다.
제9조① 본령에 규정한 죄의 심판은 단심으로 하고 지방법원 또는 동지원의 단독판사가 행한다.
②본령에 규정한 죄에 관하여 사형·무기 또는 10년이상의 형의 언도를 받은 피고인 또는 관할재판소의 검사,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보좌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급피고인이 속하는 가의 호주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합의부에 재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51.1.30.>
③재심판에 관한 수속은 본령에 규정한 이외는 형사소송법중 공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51.1.30.>
제9조에 따라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에 규정된 범죄는 단심(!)으로 심판되었으며, 심지어 합의부 재판도 받을 수 없었다.[1] 법원의 단독판사가 모든 심판권을 가졌던 것이다. 다만 분위기가 좀 가라앉으면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재심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관련 규정도 추가되었다.
4 우선권
제13조 본령에 규정한 죄에 본령 이외의 형사법에 규정한 죄가 경합될 경우에는 본령의 형사절차에 의한다.
제13조는 이 긴급명령의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형법, 형사소송법보다 우위임을 인정하였다.
5 기간 제한
제10조 본령에 규정한 죄에 관하여서는 기소 후 20일 이내에 공판을 열어야 하며 40일 이내에 판결을 언도하여야 한다.
제10조 규정에 따라 죄를 심리할 수 있는 기간도 대폭 단축되었다. 1951년 1월 개정에 따라 30일 이내 공판. 60일 이내 판결로 바뀌었지만 그게 그거.
다만 이게 피고인에게 무조건 불리한 것만은 아니었는데, 검찰이 죄를 확실하게 입증 못 하거나 너무 애매하다 싶으면 무죄 나올 것 같아서 자세히 조사를 안 하고 넘어가거나 대충 북괴, 빨치산 단순동조로 다 넘겨버리는 일이 흔했던 것이다.
6 폐지
이 법률은 6.25 전쟁이 끝난 뒤 시행이 중지되었고, 이때까지 해당 법에 의해 형량이 부과되지 않은 자들은 일반재판으로 넘겨졌으며 1960년 10월 13일에 공식 폐지되었다. 그 뒤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시기상으로 보면 제2공화국이 들어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인데, 자유당 정권의 유물이라는 인식이 강해서인 듯(...)- ↑ 현대의 대형사건에서 형사합의부 재판만 받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