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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혼인' 이라고 하면 예식장에서 진행되는 결혼식을 많이 생각하지만 실제로 혼인은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아무리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뤄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동거를 지속하면서 상호간을 부부로 인정한다면[1] 이는 '사실혼' 으로 볼 수 있다. 뜻풀이를 하자면, 법적으로 완전한 부부는 아니지만 '사실상' 부부 관계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률혼주의에 따라 이들은 법적으로 남남이다. 아무리 서로를 배우자라고 호칭하여도 각종 증명서류를 떼면 아무런 관계가 기재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행정 절차 상에서는 이들을 보호할 수 없는데, 대표적으로 법적 상속이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으며 친족관계의 발생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상속의 경우 피상속자가 상속 대상자를 사실혼 배우자로 지정하면 유언이 법적으로 올바르다는 조건 하에 상속이 가능하고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를 인지하거나 기타 소송 등으로 자신의 자녀임이 확인된 경우엔 자녀에 한해 법정 상속자의 지위를 갖는다.
특정 법률에 의하면[2] 사실혼 배우자를 상호간의 부양자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연금 등에서 사실혼 배우자가 법률혼 배우자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나 이것은 특정 법률에 의한 것일 뿐, 여기에서 배우자로 인정받았다고 다른 행정청에서 법률혼 배우자처럼 행동하면 곤란하다.
이외에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호간의 부양, 동거, 협조의 의무와 일상가사대리권을 가진다. 즉, 법적 테두리가 아닌 실생활의 범위에서는 어차피 실생활이 법적 테두리에 둘러싸여 있긴 하다. 법률혼 배우자와 동등한 책임과 권리가 부여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