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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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전문 (약칭 : 산업기술보호법)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비슷한 취지의 법률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있다.

2 내용

2.1 산업기술과 대상기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
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
자.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
4. "대상기관"이란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을 말한다.

대상기관의 임·직원(교수·연구원·학생을 포함한다)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되며(제34조 제1호), 이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36조 제5항).

3 문제점

원래 발의 의도는 국가의 안전보장 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다. 이것만 보면 해당 기업/단체/국가의 기술저작권을 보호하고 어떤 미꾸라지 새끼 때문에 해당 기업/단체/국가의 기술유출에 의한 상대적 손실을 막고자 하는데 있어 정의로운 법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당신이 공돌이라면 어떨까?
핵심기술과 노하우를 다루는자는 공학/이학을 전공한 자연대학 전공자나, 공학대학 전공자가 절대 다수이다. 즉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 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이들은 이 법이 잘못 적용되면 자기들의 목줄을 심하게 죄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는다.

다만 잘못된 루머나 오해도 좀 있는것이, '재취업 금지'가 이 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루머가 있는데, 그런 거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에서 실제로 해당 법규들을 찾아보면 그런 내용이 진짜로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재취업 금지는 기업이 계약서에 관례적으로 삽입하는 문구로 민사상 계약에 불과하다.

인터넷이나 공업계 계통 근무자들에게는 재취업을 2년 동안 막는다는 루머가 많이 퍼져 있는데, 원래 법률안 단계에서 재취업 금지 규정이 있었다가 이공계의 반발로 입법되지 못 한 것을 오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금지 가처분이 경우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이 역시 민사적 해결 방법이며, 부정경쟁방지법은 인문계든 이공계든 가리지 않고 적용되는 법이다.

'예비/음모'까지 처벌한다는 부분은 공돌이들에게서 비판적인 의견이 많은데, 일단 이론적으로 볼때 부정경쟁방지법 역시 예비/음모를 처벌하고 있다. 이것은 영업 비밀, 기술 유출 범죄의 특성상 부득이한 일이기도 하다. 특히 이메일 한방으로 기술 유출이 가능한 현대 사회에서 예비/음모 조항이 없다면 기술을 유출하려는 현장을 잡지 않으면 유출한 이후에야 처벌이 가능해 처벌 의의가 거의 없어진다. 또한 이에 대한 비판은 예비/음모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도 많다고 한다. 예컨데 기출 유출을 했을 것이란 추측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당연히 사실이 아니다. 예비/음모죄라 하더라도 기술 유출에 대해 예비 내지는 음모를 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돌이들은 '무엇이 기술유출을 위한 음모나 예비행위 인가?' 라는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해당 분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을 잘 모른다고 보는 편. 현재 국내 정서나 업계 특징을 보면 직원이 회사측과 뭔가 관계가 틀어질거 같을 때 회사측에서 엿먹이려고 '저놈이 우리 회사 기술을 다른 회사에 팔아먹으려고 하는거 같아요.' 라고 해버리면 그 직원은 코렁탕먹을 가능성이 높지 않는가 하는 의견들이 있다. 실제로 자사 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했을때, 경쟁사와 이직한 직원 둘 다를 엿 먹이려고 신고하여 조사가 들어온 사례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인터넷에 있으나, 사실확인은 불가능.

게다가 한가지 편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재취직할 기업이 그룹이라서 전혀 엉뚱한 직종의(예를들면 자동차 관련 기술자인데 식품업체라든지) 적절한 자리에 넣어주고 사실상 원래 하던 직종의 일을 시키는 방법이 있다 카더라. 물론 배정받은 직종일은 할 리 없고. 그러나 이 편법은 민사상 계약인 이직 금지 합의를 피하기 위한 것이지 본법의 예비/음모죄에 대한 조사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수사 주체에게 "이런 꼼수까지 쓰다니 진짜 기술 유출하려고 이직한 거 아냐?" 같은 심증을 심어주어 조사가 들어올 가능성을 높여줄 뿐이다.

'혐의가 없다는 게 입증될 때까지 괴롭힘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모든 범죄가 그렇다. 이 법이 폐지되더라도 시비를 걸려면 위와 같이 부정경쟁방지법이나 형법상 배임죄 등으로도 충분히 시비를 걸 수 있고 조사 기간 동안 고통 받는 건 마찬가지다.그것도 싫으면 이공계는 치외법권에 있다고 하든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는 것도 좋다.

2013년 7월 25일, 헌재는 산업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중국인 A씨가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 제36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39)에서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산업기술 취득행위'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