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

본 항목은 상속회복청구권(相續回復請求權)에 대한 설명이다.

1 개요

이름만 보고도 눈치챈 위키니트들도 있겠지만, 이것은 레알상속인[1]가짜상속인[2]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즉, 상속받을 권리도 없는 주제에 멋대로 상속재산을 가로챈 개자식자에 대하여 상속 받았어야 할 사람이 내 돈 내놔라고 할 권리를 인정한다는거다. 네가 가져간 그 재산, 그 재산이 내 것이었어야 했어

진짜 상속인을 제쳐두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의외로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가령 부모님이 불시에 돌아가셨는데 상속권자인 자녀가 아무 것도 모르는 미성년자라 상속권자의 백부 혹은 숙부 등 상속권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 후견인으로 나서는 척 하면서 먹고 입 닦는다던가...조선시대에도 이미 이런 일은 있었다. 이미 재산 상속이 이루어진 뒤에 사생아가 인지 신청을 하여 피상속인의 자식으로 인정되었을 때도 상속회복청구권이 발생한다.

2 회복청구권자

2.1 진정상속인

진정한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무능력자인 상속권자를 대리하여 법원에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2.2 상속개시 후 인지된 혼인 외의 출생자

상속개시 후 인지된 자, 즉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해 지명된 사람이건 인지판결에 의해 인지된 자(속칭 숨겨둔 자식)이건 다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3 상속분양수인

진정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의 양도를 받은 자(포괄승계인이라 한다)도 상속인에 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이 있다고 본다.

3 관련 문서

  1. 법률용어로 진정상속인(眞正相續人)이라 한다.
  2. 법률용어로 참칭상속인(僭稱相續人), 부진정(不眞正)상속인, 표현(表現)상속인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