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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새만금開發廳 / Saemangeum Development and Investment Agency: SDIA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새만금개발청의 설치 등) ①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을 둔다. ② 새만금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③ 새만금청의 조직·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