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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교도소, 구치소와 함께 교정시설 중 하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소년법 제7조) 소년부에서 형사부로 이송되어 형벌을 받게 된 사람을 수용한다. 소년원과는 다르다. 흔히 소년원이 '미성년자가 가는 교도소'로 알려져 있지만 진짜 미성년자가 가는 교도소는 이쪽.
소년수형자가 성인범죄자에게 물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죄질의 경중, 학력 등을 고려하여 분리수용하기 위한 수용시설이다. 형사 시설이기 때문에 교도소 · 구치소와 마찬가지로 교도관이 근무한다. 청소년은 갱생의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갱생시키기 위한 처우를 강화하고 있다.
소년에게 형벌을 부과하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소년법 제60조1항). 또한 죄를 범할 때 18세 미만인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완화된다(동법 제59조).
이름대로라면 19세 미만의 소년 수형자를 수용하지만, 23세 미만의 성인 수감자도 계속 수용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2 세계의 소년교도소
- 대한민국에는 김천시에 유일하게 소년교도소가 존재한다. 원래는 천안에도 있었으나 천안교도소가 외국인 중심으로 바뀌면서 소년교도소가 아니게 되었다.
- 일본에는 7군데의 소년교도소가 존재한다.
- 하코다테 소년교도소
- 모리오카 소년교도소
- 카와고에 소년교도소
- 마츠모토 소년교도소
- 히메지 소년교도소
- 나라 소년교도소
- 사가 소년교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