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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보호소년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1]에 따라 설치된 법무부 산하[2] 특수교육기관. "소년법" 및 "보호소년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특수'교육기관'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소년원은 대외적으로는 '학교'라는 명칭을 쓴다. 즉, 현재 대한민국에서 'XX소년원'이라는 간판을 단 곳은 없다는 얘기. 옛 서울소년원은 고봉정보산업학교, 대구소년원은 대구 읍내정보통신중고등학교, 부산소년원은 오륜정보산업학교, 안양여자소년원은 정심여자산업학교[3]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부여하여,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바꿔서 말하면 교도소와 달리 소년원이라는 걸 숨긴다는 소리다.(...)[4][5] 그리고 이런 부류의 학교 역시 교복이 존재한다.
소년원은 법무부 장관이 관리한다.[6] 16세 미만의 자와 그 이상의 자, 남자와 여자, 보호소년과 위탁소년[7]을 각각 분리 수용한다.[8]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22세에 달한 때에는 퇴원시켜야 한다.[9] 법무부 장관은 교정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년원을 초·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 등 기능별로 분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10]
2 교도소와는 다르다
감옥에 갈 수 없는 나이의 사람이 징역의 형벌을 받야할 정도로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이곳으로 가게 된다라고 흔히들 알고 있는데, 14세 이상인 자는 교도소에서 징역, 금고형의 집행이 가능하다. 물론 소년범은 소년교도소 또는 일반교도소 중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 수용함을 원칙으로 하지만(소년법 제63조) 소년원은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범죄소년, 촉법소년을 교정, 교육하는 곳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소년원은 학교다. 그러므로 형벌의 집행을 그 목적으로 하는 (소년)교도소와는 명백히 다른 기관인 것이다. 단,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교도소로 가야 할 경우에도 소년원에서 교정, 교육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미성년자 항목 참고. [11]
위에서 보았듯이, 소년원은 교도소와는 다르다. 우선 교정본부 관할이 아니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관할이며,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이기 때문에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즉 빨간 줄 안 그인다! 대외적으로도 학교로 처리되기 때문에 자기가 말 안 하면 모른다. 당연히 비자 등의 발급도 아무 문제 없다. 애초 수형인명부 자체에 이름이 오르지 않는다.
교도소가 국가중요시설인데다 전시 북한군이 사회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공격하여 재소자들을 풀어놓거나 비전향 장기수들을 선동하거나 하는 짓을 할 가능성이 있어 웹지도에서 검색이 되지 않고 위성사진도 산 등으로 땜빵쳐놓는데 비해 소년원은 지도에서 검색이 잘도 되고 위성사진으로도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소년원은 대외적으로 학교를 표방하고, 북한군이 선동해도 별 가치는 없는 곳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선동하느니 차라리 국군교도소의 재소자 군인들을 선동하거나 교도소 내 비전향 장기수들을 탈출시키는 게 낫다.
소년교도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년교도소 문서 참조. 소년교도소를 올 레벨이면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살인, 강도, 강간, 테러리스트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국가보안법 위반을 하거나, 몇몇 군사재판을 받을 짓을 하거나[12] 셋 중 하나다. 소년원 들어가는 애들은 그나마 죄질이 그렇게까지 악하진 않은 편이다. 물론 그 악하지 않단 것도 기본이 폭행죄와 절도죄이다.
그래도 한국은 미국에 비하면 나은 편이다. 미국은 소년범을 마구잡이로 일반 교도소에 넣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많지만 청교도적 가치관으로 인한 엄벌주의가 강해서 통 고쳐지질 않는다. 적어도 학교를 표방하는 소년원에서 구금이 아닌 보호를 하는 한국이 적어도 인권 면에서는 훨씬 낫다.[13]
3 그래도 무섭다
시설의 특성상 대우가 교도소보다 나을 바 없고, 모이는 사람들 역시 나을 것이 하나 없기에[14][15] 결국 인생 살면서 최대한 가지말아야 할 곳 중 한곳. 소설가 장정일은[16] 학교와 군대의 나쁜 점만 모아놓은 지옥같은 곳이라고 평한 바 있다.
여학생이 입소하는 여자 소년원은 그나마 조금 부드럽다. 여자아이들 답게 정서적으로도 정이 많고 감수성이 예민한 편이다. 물론 화를 못 참는 아이들은 남학생 못지않게 많아서 싸움이 자주 난다. 애초 문제아는 성별을 가리지 않는다.
소년원을 견학한 교사의 증언에 의하면, 온갖 비행청소년이 모여드는 곳인데 구석에 먼지 하나 눈에 띄지 않고, 군대 관물대 저리가랄 정도로 모든 물건들이 딱딱 정돈되어 있으며 수업 때에는 교사가 없어 스크린의 동영상 자료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어느 누구도 딴청을 피우지 않고, 뭘 시키면 시키는 대로 완벽하게 착착 수행한다고 한다. 그런데 군대 갔다온 사람들은 다들 아는 사실이지만 높으신 분들이나 외부에서 견학온다고 하면 평소와는 달리 FM인척 할 수 있다. 학교나 회사 등 어느 집단이나 마찬가지.
그래도 소년원은 다른 시설들과 달리 탈주를 방지하기 위해서 24시간 감시에,철통보안으로 매우 엄격하다. 기본적으로 소년원이 청소년을 교화하기 위해 따로 마련된 시설일 뿐 결국 엄격히 통제 받는 구금 생활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물론 교도소가 아니고 보안처분에 따른 보호교화 시설이니 전과가 남진 않지만 구금 생활이 편할리 없다. 먹고 싶은거 못 먹고 가족들이랑 친구들 못보고 가고 싶은데 못 간다는 그 자체가 짜증난다.
군대보다 더 나쁜 게 군대에는 행보관 피하기 게임을 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최대한 없애려고 노력하는 말년병장이라도 있는데 그런 것도 없단다. 군대보다 더하다는 것.[17]
요약하자면, 군대와 감옥을 혼합해 농축한 엑기스.
상남2인조를 보면 수박 겉 핥기 정도로는 알 수 있다.
그래도 미국보단 나은 편. 미국은 보호보단 통제의 용이함과 처벌에 중점을 두는 엄벌주의라서 소년범을 일반 교도소에 넣는 일도 흔하고, 이게 문제가 된다.
4 생활상
밖에서 가져온 물건은 일체 사용할 수 없다. 소년원에 입소하면서 속옷바람으로 신체검사한 다음, 입던 옷 다 벗고 소년원 측에서 제공한 단체복으로 갈아입히고 사제복은 영치시키는 것이 보통.[18] 여자 소년원도 단체복으로 갈아입고 사제복은 퇴소 시 찾아간다. 체육복, 속옷, 비누, 휴지 같은 생활용품은 소년원 측에서 지급한다.
왼쪽은 소년원 급식, 오른쪽은 일반 학교 급식이다. 딱 봐도 왼쪽이 더 열악해 보인다.
- TV를 보게 해 준다. 냉난방도 잘 되어 있다.
- 교도소와 달리 사역을 하지 않고, 방 안에 변기가 있지도 않다.
생활은 전혀 자유롭지 않다.
- CCTV로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방, 복도, 화장실 할 것 없이 어디든 감시되고 있다. 문 역시 쇠창살로 봉쇄되어 있고, 지나갈 때마다 지문을 찍고 비밀번호를 눌러가며 문을 여는 구조라서 탈출하기 힘들다.
- 26㎡(8평)쯤 되는 방에 4~5명이 살게 된다. 누구와 함께 살 지 선택할 수 없다. 3만원을 훔쳐서 들어온 초6과 강도죄로 들어온 고2가 한 방에 살기도 한다. 이론상으로는 사회에서는 별 문제 없었던 모범생인 소년이 군 당국의 수하에 불응하여 군사재판을 받은 소년이 일진 짓을 한 소년과 한 방에 살 가능성도 있다.
- 쉴 때에도 누우면 안 된다. 누우면 경고 방송이 흘러나온다. 휴식시간에도 방 밖으로 벗어나지 못한다.
- 건물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건 하루 1~2시간 운동할 때가 전부이다.
- 자기 직전에 양반다리로 꼿꼿이 앉아서 점호를 해야 한다.
- 잘 때에도 불을 아예 끄지 못한다. 선생님은 “불을 아예 끄면 자해할 수 있어 감시하기 위해 켜 놓는다”고 했다. 불이 켜진 채로는 사람이 쉽게 잠들지 못한다.
- 식사할 때에도 열을 맞추어 간다. 신문기사에서는 30여 명이 당직실 앞에 세 줄로 모여 섰다. 인원을 세기 위해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앉았다. 맨 끝에 선 A씨(조직폭력배 출신)가 “열셋 둘 결!”이라고 외치자 한 줄씩 식당으로 내려갔다. 밥도 마음편하게 먹지 못한다. 기사(2012)에서는 비빔밥을 느리게 먹는 학생에게 A씨가 입모양으로 ‘씨X. 니 빨리 안 먹나’라며 핀잔을 주었다.
교육도 하고 있다.
- '구강 건강 교육' 시간 (2012) : 간호사가 들어와 수업을 했다. 교사가 ‘칫솔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담배를 피우면 이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같은 질문을 던졌지만 조용했다. 노트·펜을 들고 필기하는 소년도 없다. B(14)군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배우니까 흥미가 안 난다”며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3까지 있는데 같은 내용으로 수업 받는 게 가장 답답하다”고 했다.
- 2016년부터는 사이버학교를 통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5 동성 성폭력
동성 간의 성폭력이 간혹 발생한다고 한다. 그래서 헌혈 전 체크 항목에 소년원/교도소 등 수감경험 항목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소년원내 동성강간에 대해 다룬 시(詩)까지 있다(장정일의 '하얀 몸' 등). 다만 착각하면 안되는 것이 고아원, 소년원이나 교도소 등에서 수감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동성 강간은 가해자가 동성애자라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상호간의 위계서열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뤄지는 일종의 마운팅에 더 가까운 행위인 것.[19] 단 90년대를 지나면서 거의 사라졌다고 하며 2000년대 이후에는 CCTV등으로 철저히 관리되므로 위의 FM스러운 상황에 가까워졌다고 한다. 다만 좁은 방에 많은 소년수를 몰아넣는 바람에 생기는 충돌 등 처우 관련 문제는 아직 개선이 되지 않은 듯.
6 여자 소년원
각종 범죄를 저질러서 가는 미성년자 여성들이 가는 곳.소녀원 주로 여중, 여고 및 남녀공학 학교 출신 여학생들 중 가정이나 학교나 사회 등에서 범죄행위를 저질렀거나 죄상이 밝혀진 여학생 및 소녀들을 감독관리하는 곳이며 19세 이하까지 관리하고 22세가 되면 일반 여자 교도소 혹은 국군교도소[20]로 이감된다. 시설 및 시스템, 분위기는 일반 소년원과 똑같다. 애초 일진은 여자 일진도 똑같다. 싸움도 꽤 자주 나는 모양인데 그래도 나중에는 다들 정 드는 것 같다.
이외 죄질이 나쁘지 않으며 소년 혹은 갓 성인이 된 청년[21]들을 상대로 형량을 무조건 다 채우는 대신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가석방될 기회를 주는 형태의 소년원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일반 교도소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통제가 굉장히 센 편이지만 교화를 통한 조기 사회복귀가 목적이고 수감자들 대부분은 엄연히 범죄자이기 때문에 당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2011년에는 여자 소년원생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시사매거진 2580을 통해 보도되어 물의를 일으켰다.
전술한 것처럼 미국보단 낫다. 미국은 여학생 소년범도 똑같이 일반 교도소에 넣는 일도 흔하고 역시 문제가 많다. [22]
- ↑ 종전 소년원법이 보호소년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으로 2007. 12. 21. 변경되었다.
- ↑ 교정본부 산하가 아니다! 뭐 교정본부도 법무부 산하이긴 하지만... 참고로 소년원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이다.
- ↑ 미평여자학교(청주)와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유이한 여자소년원이다.
- ↑ 일본은 대한민국과 달리 '소년원'이란 명칭을 대놓고 쓴다.(간토 의료 소년원의 정문 간판)
- ↑ 이 때문에 소년원은 학교 명칭을 쓰더라도 나무위키의 개별 중, 고등학교 항목에 작성되지 않는다.
- ↑ 보호소년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 ↑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도록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들.
- ↑ 동법 제8조.
- ↑ 동법 제43조.
- ↑ 동법 제4조.
- ↑ 참고로 엄벌주의 국가인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소년범도 일반 교도소로 간다. 미국의 경우 소년원이 군 훈련소 형식이며 여기서 낙오하면 일반 교도소로 가서 공포의 대상이다.
- ↑ 초병을 살해했다던지 등. 단순히 수하에 불응하거나 단순 군용물 절도는 소년원으로 갈 확률이 높다. 그런데 수하 불응은 대부분 교도소나 소년원 직행이지만 운이 안좋으면 총탄에 영원히 잠들어도 할 말이 없으며, 실제로 초병을 폭행하거나 무기를 빼앗으려고 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은 즉각 발포로 규정되어있다.
- ↑ 일반 교도소에 수감된 미국 소년범들은 대부분 동성 강간, 습격 및 살해, 각종 사적 보복 위협에 놓여있다. 성인 범죄자들은 소년범에게도 매우 잔혹하다! 그래서 소년범들 중 교도소 내에서 자살하는 애들이 많다.
- ↑ 과거와 달리 소년범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는 추세긴 하지만 그래도 소년원에 보내질 정도면 상습 집단괴롭힘,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라던지 군형법에 나온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등을 저지르거나, 탈영병을 비호하거나 하여 군사재판을 받을 행위를 해야만 가능하다. 참고로 민간인이 군무이탈자 비호를 해도 군법이 적용되며,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학생이 죄를 저지르면 이들은 준군인 신분이기에 군사재판을 받고 소년원에 들어오게 된다.
- ↑ 소년교도소에 갈 정도가 되려면 강력 범죄를 정말 밥먹듯이 저지르거나 살인을 저지른 경우다. 어지간히 큰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가정법원서 판결을 받아 소년원 처분이 내려지지만, 소년교도소에 갈 정도의 범죄면 형사법원에서 판결을 받는다. 군형법 적용을 받는 죄를 저질렀다면 촉법소년이 아닌 이상 무조건 군사법원에서 군사재판을 받으며, 여기서 보호처분이 내려질수도, 실형을 선고받고 소년교도소로 보내질 수도 있다. 소년원이 밑바닥이라면 소년교도소는 그 밑의 무저갱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 19세 때 폭력사건으로 대구교도소 미결수방을 거쳐 소년원으로 보내져 1년 6개월 동안 생활함
- ↑ 소년원 아이들을 다룬 방송 다큐를 보면 알겠지만, 이를 시청하는 군필자 마저 가슴이 오그라들 정도. 물론 군대는 조직 유지를 위해 원칙적으로는 필요한 만큼만 통제를 하는데다(취소선에 나온 막장간부 및 고참들의 병사 괴롭히기 사례는 육군 얘기이고 공군은 이미 그러한 짓은 상상도 할 수 없으며 해군 및 해병대도 2011년 강화 총기난사 후 병영문화가 도마에 오르고 전 장교단을 대상으로 전장 리더십을 가르치면서 병영문화가 개선되고 있다. 애초 병사들에게 간부가 좋지 않게 보이는 것이 리더십 부재 때문으로 특히 인원 많은 육군에서 문제가 많았다, 군필자 70%가 육군 병장이므로 군 간부단의 이미지가 인터넷에서 좋지 않은 건 어쩔수 없다만 해군 및 공군 등을 시작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다. 육군도 윤 일병,임 병장 사건 이후로는 부조리가 상당히 완화된 편.)몇몇 쓰레기를 제외하면 일반인이 대상이라 형벌 집행이 목적이고 통제가 제대로 안 되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소년원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 ↑ 일부 소년원에서는 팬티까지 갈아입힌다고 한다.
- ↑ 그래서 이런 가해자를 심문한 기록을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자기는 동성애자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발언들이다.
- ↑ 초병을 폭행했다던지, 군내 유독물질을 살포해서 군사재판을 받아 소년원에 온 경우.
- ↑ 아직 소년에 가까운 이들이기 때문에 교화 가능성도 더 높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 ↑ 그래도 교정주의를 택하는 한국의 행형제도가 청소년 보호에는 미국이나 프랑스, 스페인, 러시아, 중국 등의 엄벌주의보단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