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수도권 일대 지정된 상공에서의 비행을 금지하는 구역
2 한국 비행금지구역
우리나라의 비행금지구역은 휴전선지역(P-518), 수도권(P-73A/B/C), 자운대 부근, 원전 상공 등이 설정되어 있다.
3 수도권 비행금지구역
- 군이 설정하고 있는 수도권 비행금지구역은 3단계. 수도권 방공망은 한국전쟁 직후와 60년대 초에 설정된 이후 '88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철저히 정비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일정한 반경으로 그어진 '수도권 비행금지 구역(P-73A)'은 남ㆍ서쪽으로는 한강, 동쪽으로는 중랑천을 경계선으로 하고 있으며, 비행이 허락되지 않는다.[1] 강북 지역은 용산구, 노원구, 도봉구(P-518 비행금지구역), 중랑구, 광진구 정도를 제외하면 웬만하면 다 비행금지구역이다. 용산이 도심인데도 비행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은 아마도 국방부와 주한미군(용산기지)의 비행작전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만일 해당 구역 내에서 풍선이나 이물질, 드론, RC비행기 등을 날릴 경우 즉시 수방사 경비단이나 방공단에서 대공용의점 분석 및 용의자 확보를 위해 바람같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014년 10월 경 모 당에서 정부 규탄 풍선 삐라 살포를 하려다가 저지당했던 이유도 특정 당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바로 이 P-73공역 때문이다.
참고로 위키니트들은 무엇이든 비행시키다가 적발되어 대공용의점 확인 결과 무혐의로 나타나더라도 2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되니 해당 구역 내에서 어떤 것이라도 날리는 행위는 하지 말자. 재수없으면 격추 당한다.
항공기가 외곽 비행금지 구역에 진입하면 일차적으로 교신에 의한 경고를 하고, 이를 어기고 2단계의 서울 중심부 일정 구역을 침범할 경우 무조건 사격을 가하도록 돼 있다. 즉 미확인 비행물체의 경우 공군은 원칙적으로 적기로 규정하고 격추 절차에 들어간다.[2]
UFO 식별법 중 이 비행금지구역을 유유히 날아 다니는 비행물체는 진짜 UFO일 가능성이 높다. 말 그대로 이 지역은 군용, 민수용 둘 다 항공기 비행 자체가 어떤 형식으로도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비행체의 정체가 진짜 외계나 지구 내 다른 문명체의 항공기이든, 동네 꼬마가 놓치거나 행사장에서 날아간 헬륨 풍선이든, 어느 나라의 기상관측 용 인공위성 이든 국제우주정거장이든 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