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修習

학업이나 실무 따위를 배워 익히는 것을 뜻하는 한국말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 별로 없고 주로 다른 명사와 결합해서 쓰인다.
예) 수습사원

수습공무원
수습기자 등등...

의외로 견습이 올바른 한국표현이라고 알고있는 사람이 많은데 대부분 이 단어를 접해볼 기회가 없거나 덮집회의하는 사람들에 한한다.
말해두지만 견습은 한문도 아니고 일본 고유어의 한자 표기이다.(!) 그러나 오덕들은 안습하게도 이 단어를 뒷수습하다 등의 뒤치닥거리 같은 의미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많은 기업들이 수습기간을 두고 있다. 보통은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로 두고 있다. 신입과 경력 상관없이 수습을 적용시킨다.

법적으로는 1년 미만 계약시 수습을 적용할수없고 수습계약시 3개월이 최대이며 임금의 90%이하로 깍을수없다.

참고로 수습을 일본식으로 읽으면 しゅうしゅう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