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화면 맨 오른쪽)
말그대로 수영을 직업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을 말한다. 이 때 전문적인 수영선수를 직업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감독/코치라는 표현을 많이 쓰므로, 수영강사라고 불리는 사람은 스포츠 센터에 취직해 수영장 회원에게 수영을 가르치는 사람을 말한다.
개울천에서 발차기를 가르치는 동네 꼬마도 수영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는 있겠지만 돈을 받는 것이 아니기에 직업적인 강사는 아니다.
생각보다 수영실력을 발휘하지 않아 정식으로 수영을 배웠는지 아니면 야매인지(...) 의심이 가긴 하지만 스포츠 센터의 수영강사라도 일단 수영실력이 검증되어야하고 대학은 졸업해야지 취직이 가능한 것이 이 업계의 현실이다. 그러나 방학기간에 방학 특강으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강사들은 수영을 할 줄 아는 알바생들일 수도 있다.
대체로 1년 정도 스포츠 센터와 계약을 하고 일을 하기에 정직원이라기보다는 비정규직과 가깝기도 하다. 더구나 수영강사라는 일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만료하고 바로 그 스포츠 센터를 떠나 그 지역의 스포츠 센터를 전전하는 일이 많다.
수영강사의 일을 종합해보면 파트+레슨+휴일근무 정도로 압축할 수 있다. 파트는 일반적인 수영강사의 모습으로 스포츠 센터 회원들을 모아 수영을 가르치는 것으로 시간당 수당으로 쳐주기에 파트라고 이른다. 반면 레슨은 1명을 상대로 하는 개인레슨을 비롯하여 파트보다는 적은 인원을 상대하여 스포츠 센터가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돈을 받는 것을 말한다. 휴일근무는 말 그대로 휴일에 스포츠 센터를 개방하여 일반인들을 자유롭게 풀어놓고 위험상황에 대하여 감시하고 구조하는 일을 말한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어느 정도 벌긴 벌지만 이것도 다 경력이라는 짬밥이 있어야 들어오는 것이다. 파트는 스포츠 센터에서 계획표를 짜주기는 하지만 레슨은 경력을 보고 선택하는 일이 많기에 아직 짬밥이 안되는 강사들이 레슨을 맡기는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수영강사라고 해서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파트만 도맡아 한다고 해도 웬만한 중소기업 월급보다 짠 경우도 있다.
수영 강사의 경우 일반인보다 더 사이즈가 작은 수영복을 입게 되는데 전신, 5부 수영복을 입는 강사들도 있지만 ㅅ수영장 측이랑 아주머니들의 입김으로 삼각 수영복을 입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아줌마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을 맡을 경우, 얼굴과 몸매가 꽤 좋은 남자강사일 확률이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