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문서 : 슈퍼 마리오 갤럭시, 표절, 표절/공식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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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슈퍼 마리오 갤럭시의 한국 발매를 위한 상표 등록 과정에서 일어난 분쟁. 이 분쟁에서 닌텐도가 패배하는 바람에 제목을 바꿔야 했다.
2 상표 구분
당시 닌텐도는 아래의 43가지를 슈퍼 마리오 갤럭시라는 상표로 사용하겠다고 제출하였다.
제9류의 전지충전기, 축전지충전기, 건전지, 축전지, 충전지, 전기케이블, 통신케이블, 휴대전화기, 휴대전화기용 스트랩, 전화기, 팩시밀리, 녹음된 콤팩트디스크(음악인 것) , 컴퓨터, 컴퓨터용 프로그램을 기억시킨 전자회로, 컴퓨터용 프로그램을 기억시킨 자기디스크, 컴퓨터용 프로그램을 기억시킨 광디스크, 컴퓨터용 프로그램, 전자수첩, 전자펜, PDA, 업무용 텔레비전게임기, 업무용 텔레비전게임기용 프로그램, 업무용 텔레비전게임기용 프로그램을 기억시킨 전자회로, 업무용 텔레비전게임기용 프로그램을 기억시킨 광디스크, 업무용 텔레비전게임기용 프로그램을 기억시킨 ROM카트리지, 업무용 텔레비전게임기용 프로그램을 기억시킨 메모리카드, 가정용 텔레비전게임기, 가정용 텔레비전게임기용 프로그램, 가정용 텔레비전게임기용 프로그램을 기억시킨 전자회로, 가정용 텔레비전게임기용 프로그램을 기억시킨 광디스크, 가정용 텔레비전게임기용 프로그램을 기억시킨 ROM카트리지, 가정용 텔레비전게임기용 컨트롤러, 가정용 텔레비전게임기용 조이스틱, 가정용 텔레비전게임기용 메모리카드, 휴대용 액정화면 게임기용 프로그램, 휴대용 액정화면 게임기용 프로그램을 기억시킨 전자회로, 휴대용 액정화면 게임기용 프로그램을 기억시킨 광디스크, 휴대용 액정화면 게임기용 프로그램을 기억시킨 ROM카트리지, 휴대용 액정화면 게임기용 프로그램을 기억시킨 메모리카드, 휴대용 액정화면 게임기용 프로그램을 기억시킨 ROM카드, 녹화된 비디오디스크(음악인 것), 녹화된 비디오테이프(음악인 것), 전자자동판매기 |
3 출원의 거절
그러나 특허청에서는 이 출원을 받아주지 않았는데, 당시 아래의 4개 회사의 5가지 부분에서 상표의 중복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1. 주식회사 엔유씨전자가 등록한 갤럭시(GALAXY) - 전자기기 부분
2.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등록한 KB GALAXY 카드 - 카드 부분
3. 주식회사 세가가 등록한 GALAXY DREAM - 게임 부분
4. 주식회사 이퓨처가 등록한 GALAXY KIDS - CD롬, 컴퓨터 부분
4 닌텐도의 반론
닌텐도의 간판 게임의 상표 등록을 원하던 닌텐도는 이런 결정에 대해 당연하게 반론을 제기했다.
청구인은, 타인의 선등록상표 제227537호의 지정상품과 유사하다고 지적한 지정상품 “헤드폰”을 삭제보정 하였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단어인 "SUPER", "GALAXY"등이 각각 독립적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처표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수는 없고, 상표 전체적으로 그 출처를 인식하거나 이 사건 출원상표의 어두에 위치한 “SUPER MARIO(수퍼마리오)”가 세계적인 게임관련 기업으로서 이 사건 상표출원인인 “닌텐도(Nintendo) 가부시키가이샤”의 대표적인 게임관련 상품의 제목이자 상표이고,“(우주의) 은하, 은하계” 등을 의미하는 “GALAXY” 부분이 이 사건 출원상표가 사용되는 게임관련 상품들에 관련하여 게임 속의 캐릭터들이 게임의 내용을 전개하는 장소가 "우주의 은하계”라는 것을 나타내어 주는 것으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이므로 “SUPER MARIO”를 이 사건 출원상표에 관한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선등록상표 “KB Galaxy 카드”, “GALAXY DREAM” 및 “GALAXY KIDS”와 실거래계의 구체적인 거래실정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일반수요자들이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양 상표들은 비유사하며, 일본 등에서"SUPER MARIO GALAXY” 및 “GALAXY”를 포함하는 다른 등록상표들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들에 관하여 서로 공존등록되어 현재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비유사하다고 주장하였다. |
5 최종 판결
하지만 대법원은 닌텐도의 주장을 기각하고, 상표의 표절 판결을 내렸다. 결국 닌텐도는 제목을 바꿔야만 했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가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이 분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후815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