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杉並病
1 개요
일본 도쿄도 스기나미구의 불연 쓰레기 압축시설 '스기나미 중계소' 주변에서 유독가스에 의해 발생한 환경오염 문제이자 공해병.
2 발생
수집한 불연 쓰레기를 압축하여 대형 컨테이너 차에 옮겨 싣는 '스기나미 중계소'가 가동을 시작한 1996년부터 중계소 주변에서 화학물질 과민증으로 의심되는 목이나 눈의 통증을 호소하는 주민이 속출했다. 주민들이 독자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피해자는 400명을 넘었다. 피해자들은 이 증세를 스기나미병이라고 부르고, 피해자 가운데 약 120명이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주민들은 스기나미구와 도쿄도에 조사를 의뢰하는 한편으로 쓰레기 압축과정에서 발생한 유독가스가 그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중계시설의 운영중지를 요청했다. 또한 피해자 가운데 14명은 '시설에서 발생한 유해화학물질이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국가 공해 등 조정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했다.
3 재정
2002년, 주민의 신청으로 공해등조정위원회가 피해의 원인은 스기나미 중계소의 조업에 따라 배출된 화학물질이라는 취지의 재정을 내려, 결국 도쿄도 환경국은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등의 배상을 결정했다. 그러나 원인물질은 시설 가동의 초기에만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대상을 1996년 3월부터 6월 사이에 증세가 나타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건강피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또한 스기나미 중계소는 2009년 3월 31일을 기해 폐지되었다. 이후의 중계소 터의 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4 증상 및 원인
증상은 호흡기계, 눈, 피부 등 많은 장기에 걸쳐 나타난다. 호흡곤란이 일어나 입원할 수 밖에 없게 된 중증 사례도 있다.
원인물질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시민단체는 폐 플라스틱 처리중 발생한 플라스틱 유래물질이라 주장하고 있다. 한편, 도쿄도는 '오수(汚水)에서 발생한 황화수소와 시설 근처의 나프타린 처리한 가로수의 첨목에서 휘발한 약품이 피해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