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아이템매니아는 아이엠아이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다. 현재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다.
사이트주소 : www.itemmania.com
안전 거래를 우선 원칙으로 회원들이 보다 안전하게 거래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는 로그인 보안서비스, 로그인 알림 서비스, 결제 보안 서비스, 본인인증 보호 서비스가 있다.
출처 :http://www.itemmania.com/portal/myzone/myinfo/myinfo_safe_settlement.html
2 거래방식
아이템을 팔고자하는 판매자들은 각각의 게임 게시판에 물품명과 가격 등을 올려놓고 구매자는 마음에 드는 물품에 구매신청을 하여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때 구매자의 현금은 거래를 중개하는 프로그램이 거래가 성사되거나 파기될때까지 잠시 맡아 놓는다. 판매자가 구매자를 확인후 아이템을 넘겨주고 구매자가 물품을 정확하게 받았을경우 인수 버튼을 통해 중개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던 구매자의 현금이 판매자에게 넘어가면서 거래가 성사된다. 만약 구매신청을 했는데 판매자의 응답이 없을경우 구매취소를 통해 거래를 파기시킬수 있고 판매자의 응답이 오랫동안 없을경우 프로그램이 스스로 감지하여 거래가 파기된다.
3 판매자 주의할점
아이템 매니아 거래 특성상 판매자의 피해 가능성이 더 크다. 아이템을 먼저 건네주고 현금을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구매자가 아이템을 먹튀 하는 상황도 많이 벌어진다. 판매자는 구매신청이 들어오면 먼저 구매자의 신용도를 확인한다. 방법은 구매자의 정보를 보면 나온다. 구매건수가 많고 거래성사율이 높을수록 거래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전화를 받고, 문자를 주고받도록 한다. 전화는 가능한 한 녹음을 해둘 것을 추천한다. 또한 거래과정은 모두 스크린샷으로 남겨놓는다. 아니, 스크린샷으로는 부족하다. 웹카메라로 해라. 웹카메라로 모든 거래과정과 채팅과정을 낱낱이 녹화하고 꼭 저장해둬라.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당신의 사기피해를 구제해주는 것은 아이템매니아가 강제로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밖에 없기 때문이다.[1] 이것은 대부분의 유저들이 인터넷에 올린 사기범을 잡았다는 글에서 잘못 이해하기 쉬운 것인데, 게임 내에서의 아이템과 게임머니는 사유재산이나 현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렇기에 설령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기범을 잡으려는 시도조차 할 수 없다, 법이 그렇기 때문이다. 사이버수사대가 움직이는 경우는, 현실에서의 현금이 피해를 볼 상황인 경우. 즉, 구매자의 입장에서다. 그렇기에 만약 당신이 판매자라면 4가지만 기억해둬라.
1. 당신의 아이템과 게임머니는 재산으로 인정되지 못한다.
2. 당신이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넘겨주었다면 이제 돌이킬 수 없다. 당신이 믿고 의지할 대상은 아이템매니아밖에 없다. [2]
3. 자신의 캐릭터의 닉네임과 상대방의 캐릭터의 닉네임이 명확하게 일치해야한다.[3]
4.상대가 당신의 게시글이 아닌 자신의 게시글이나 당신이 세워놓은 조건을 자신의 입맛대로 바꾸려고한다면, 과감하게 그 거래는 포기해라.[4]
5. 거래를 조급하게 해서는 안되며, 언제나 신중하게 하여라. 그리고 사기꾼들은 다 믿는 구석이 있기에 사기를 치는 것이다. [5]
그리고 이 모든 사항을 지키더라도 아이템매니아가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구매자가 발뺌을 계속할 경우에는 상당히 길고 짜증나는 싸움이 될 것이다. 건투를 빈다.[6] 참고로 게임회사에 채팅로그와 거래내역을 요구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라.[7]
참고로 한 피해자는, 아이템을 넘기고 돈을 받지 못해 항의를 하여 거래 자체를 정지시켜 놓았다가, 사기꾼에게 신고를 당했다![8]
이런 사기는 드물지만 가끔 구매자가 안전거래를 위해 자신의 블로그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다운받으라고 시키는 경우도 있다. 절대로 받지말자. 그 프로그램은 99% 악성 프로그램이며 다운 즉시 컴퓨터에 매크로성 악성코드가 퍼져 자신도 모르게 아이템을 전부다 뺏기는 사례도 있었다.
4 구매자 주의할점
구매자는 아이템을 먼저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이템매니아 안에서 거래만 한다면 사기당할일이 거의 없다. 그러나 판매자들은 현금을 먼저 받기위해 수수료가 비교적 적은 계좌거래를 구매자에게 유도하는 사기도 있다. 보통 이런 사기는 거래경험이 얼마 없는 사람들이 많이 당한다고 한다. 무조건 아이템을 먼저 받도록 하자.
판매자가 전화로 쓸데없는 말이 많다면 그 거래는 파기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원활한 거래는 서로 주고받는 말 하나 없이 암묵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더 많다. 판매자의 말이 너무 많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더 높다.
실제로 거래를 할때 서로 주고받는 말은 딱 하나씩 밖에 없다.
구매자 : 거래신청했어요.판매자 : 몇 채널 XX로 오세요.
판매자 : 거래완료 눌러주세요
별 의미없는 수다가 아니라 여기서 더 무언가의 행동을 요구한다면 100% 사기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들은 대게 언어로 구매자를 구슬려서 사기를 치는 프로들이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참고로 사기꾼들은 대부분이 구매자들이다. 또한 구매자는 현금이 피해를 볼 위기에 있기에 증거만 있다면 사이버 수사대는 움직인다.[9] 물론 너무 신용하지 말아라. 사이버 수사대는 이 경우에도 얼마든지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많다.[10] 결국 구매자나 판매자나 기댈 곳은 아이템매니아가 강제로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 뿐이다.
5 계정거래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계정거래는 하지마라.
아이템은 사고파는데 별 문제가 없고, 또 게임회사에서도 다 알면서 쉬쉬하는 것이지만 계정거래는 얘기가 좀 다르다. 한 가지만 확인하자. 게임 내에서의 아이템과 게임머니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하면 계정을 만들 때 사용한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정보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당신이 어떤 돈을 지불하던 무슨 짓을 하건, 당신이 그 계정의 주인이 될 수는 없다. 그 계정의 주인은 영원히 원주인의 것이다.[11]당신이 어떤 증거를 들이밀더라도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일단 게임의 계정이라는 것은 판매자 소유의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게임회사의 것이니만큼 언제 어느때라도 빼앗길 수 있다. 계정을 산 사람(이하 2대)은 분명히 정당한 거래로 원주인(이하 본주)에게서 산 것이라 항변하겠지만, 게임회사에 등록된 그 계정은 어디까지나 본주의 신상정보이지, 2대의 신상정보가 아니다. 따라서 본주가 팔아놓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회수할 수 있는 것이다. 게임회사의 입장에서도 자기 신상정보로 등록된 계정을 본인이 찾겠다는데 막을 수도 없다. 2대는 본주가 사기친 것이라고 주장하겠지만, 게임회사는 그런 거래를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입장이기 때문에 원래 계정주인의 편을 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때 2대가 본주의 거래내역을 들고와서 따져도 게임회사는 2대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 애초에 게임회사의 자산인 계정을 멋대로 본주가 팔아넘긴 것이므로 게임회사는 이러한 불법적인 거래에 어떠한 책임을 질 의무도 없기 때문이다.[12] 따라서 게임회사로서는 이런 문제가 터지면 매크로 답변이나 달면서 그냥 무시하거나, 잘해봐야 해당 계정을 정지 시키는 것이 고작이다. 물론 어떠한 보상도 해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2대가 팔았다가 계정을 회수한 본주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도 녹록치않은 일이다. 어떤 판매자들은 절대 계정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기도 하고, 주민등록등본 등 신상정보 일체를 제공하면서 회수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당연히 법적인 의미는 없는 것들이다. 일단 각서는 공증을 받아야 법적효력이 생기지, 그냥 개인대개인으로 쓰는 건 아무 효력이 없다. 현금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이 오고가는 고가의 계정거래라면 변호사나 법무사의 공증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공증을 받은 각서라고 해도 그걸 근거로 법적보상을 받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이다. 앞서말했다시피 게임계정은 어디까지나 게임회사의 소유이지 본주의 소유가 아니다. 따라서 아무리 각서를 썼다고하더라도 애초에 불법적인 거래를 기반으로 한 내용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 실제로 현금거래의 선두격인 리니지1의 사건사례만 보더라도 각서에 변호사 2인 공증, 녹취, 신상정보 일체까지 받아놓고도 계정을 회수한 다음 도망간 일이 일년에도 십수건씩 일어난다. 그리고 신상정보를 준다고했는데, 이 신상정보를 가지고 본주를 협박하거나, 추궁한다면 개인정보 불법이용으로 역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 이 역시 실제사례가 수도 없이 많으며, 만약 재판까지 간다면 이런 행위는 당연히 2대에게 불리하게 작용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공증이니 각서니 하는 것도 수백만원 단위의 돈이 오고가는 그 게임이니 이뤄지는 일이지, 겨우 몇만원, 수십만원의 돈이 오고가는 작은 거래 백에 아흔아홉은 이런 최소한의 법적장치조차 달지 못한다. 그렇게 공증, 각서까지 받아놓고도 재판까지 가고, 또 가고나서도 이기니마니하는게 계정거래인데, 이처럼 작은 거래는 피해자가 제대로 어어하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묻혀버리는 것이다.- ↑ 사이버수사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 ↑ 명확한 증거를 제출해서 거래를 성사시키길 바란다.
- ↑ 이건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만약 캐릭터의 닉네임이 다르다면 아이템매니아는 당신의 피해를 구제해주지 않는다. 그야 당연하다. 캐릭터명으로 유저의 계정을 판별할 수 있는가? 만약 다르다면 당신의 닉네임을 수정하고, 상대방도 그 이름에 일치하는 닉네임으로 수정해서 거래를 걸어올 것을 요청하여라. 이것을 거절한다면 100% 사기꾼이다. 또한 이것을 웹카메라로 찍는 것도 잊어선 안된다.
- ↑ 분명 노리는 것이 있으며 100% 사기다. 또는 바꿀 시에는 반드시 그에 맞게 조건을 수정하여라.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에만 아이템매니아는 움직인다.
- ↑ 현행법에서 당신이 설령 사기꾼의 신상정보를 모두 다 알지언정, 당신은 그 사기꾼을 기소할 수 없다. 그야 그 사기꾼은 불법을 저질렀을 지언정 위법 행위는 저지르지 않았다. 따지고 보면 당신이 하고 있는 이 거래도 엄연한 불법이다.
- ↑ 그리고 저 중에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웹카메라로 채팅내역과 거래과정을 녹화한 영상이 있다면, 적어도 승산은 있다.중요한 것은 채팅내역과 거래물품의 확실성이다. 한 번씩 드래그해서 아이템의 옵션을 녹화하자. 그러나 만약 영상이 없다면, 심지어 스크린 샷도 없다면? 이 거래는 포기해라. 당신은 사기당했으며,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제발 스크린샷이라도 찍자....
- ↑ 게임회사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경찰이 수사협조를 요구했을 경우 뿐이다.
- ↑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이다. 사기꾼이 제발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 사기꾼은 그 어떤 범죄도 위법도 저지르지 않은 선량한 일반인이다. 적어도 법으로는. 피해자는 경찰서에 출두하여 곤욕을 치르고 자신이 신고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기꾼에게 돈을 스스로 넘겨줘야만 했다. 다행인 것은 피해자도 엄밀하게 위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기에 합의같은 상황까지는 가지도 않았다
- ↑ 안심해라. 증거만 확실하게 확보한다면 당신이 사기당할 일은 없다. 위의 판매자의 경우와 같이 웹카메라를 애용하자.
- ↑ 인터넷에서의 피해구제 사례는, 그저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에 가능한 이야기일 뿐이다.
- ↑ 당연히 게임회사가 협조할 리는 절대로 없다. 당신은 이미 게임 규정을 어겼다. 위의 판매자의 경우와 같다. 아니면 당신이 게임회사 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승소하면 된다. 규정을 어긴 당신이 승소할 수 있다면 말이다
- ↑ 이런 내용은 모든 국내 온라인 게임 약관에 써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금품 등 일절의 거래는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