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

1 개요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남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 이를 수행함으로써 서로 배려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과 같이 꼭 지켜야할 의무는 아니다. 하지만 이를 행하게 되는 사회의 보편적 사회규범에 따라, 행하지 않을 경우 비난을 받기도 하고[1] 오히려 양보하려 했다는 이유로 당사자에게 쓴소리를 듣기도 한다.[2] 하지만 서로 양보가 없는 세상이란 정말로 각박하다 못해 끔찍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구급차가 지나가야 되는데 비켜주지 않는다면... [3][4]

2 양보와 관련한 사례

2.1 미담

2.2 사건사고

2.2.1 현실에서의 사건사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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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가상에서의 사건사고

양보를 했는데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은 ▶◀ 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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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보를 안하는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비난할 수 없다. 그 누구도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자유에 대하여 비난을 받을 이유는 없으며, 양보를 하지 않는다는것이 비도덕의 반증이 될 수는 없다. 물론,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무이므로, 이는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에 정면으로 반하므로 비난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양보[6]를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비난이나 강요를 해서는 안된다. 특히 무조건적인 양보의 강요는 이미 그 시점에서 양보가 아니며,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다른 이용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7] 또한, 새치기를 하고서 양보를 강요하는것은 강요죄뿐만 아니라 새치기에 대한 처벌[8]도 받게된다.

만약 사사로운 양보를 일종의 의무로써 생각하고 타인에게 강요를 하고 다닌다면, 자칫 의족을 한 청년, 임신 초기의 여성, 심혈관계 질환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세치 혀와 알량한 정의감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힐 수 있으니, 양보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로써 존중하고 비난은 속으로만 하도록 하자. 양보라는게, 하면 좋은 것임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 양보를 하도록 강요받는 사람이 스스로가 약자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논리적 오류가 있으니[9] 진정 모두를 배려한다면 양보를 강요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
  1. 때로는 SNS등으로 마녀사냥급 조리돌림을 당하기도 하는데, 이는 엄연한 명예훼손에 속하게 된다. 도를 넘는 비난은 삼가하자.
  2. 일부 문화권에서는 양보를 오지랖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다.
  3. 가끔... 진짜로 일어나서 사람들의 비난을 사기도 한다.관련기사
  4. 하지만 긴급출동차량에 대한 양보는 의무가 되었다. 관련 기사
  5. 양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으므로 적절히 추가바람
  6. 지하철이나 버스의 자리양보, 차선변경 차량에 대한 양보
  7. 관련한 유명 짤이 있는데, 추가바람
  8.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9. 마치 선동하기는 쉽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많은 자료가 필요한 것 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