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남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 이를 수행함으로써 서로 배려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법과 같이 꼭 지켜야할 의무는 아니다. 하지만 이를 행하게 되는 사회의 보편적 사회규범에 따라, 행하지 않을 경우 비난을 받기도 하고[1] 오히려 양보하려 했다는 이유로 당사자에게 쓴소리를 듣기도 한다.[2] 하지만 서로 양보가 없는 세상이란 정말로 각박하다 못해 끔찍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구급차가 지나가야 되는데 비켜주지 않는다면... [3][4]
2 양보와 관련한 사례
2.1 미담
2.2 사건사고
2.2.1 현실에서의 사건사고[5]
2.2.2 가상에서의 사건사고
양보를 했는데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은 ▶◀ 로 표시.
추가바람
3 양보를 안하는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비난할 수 없다. 그 누구도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자유에 대하여 비난을 받을 이유는 없으며, 양보를 하지 않는다는것이 비도덕의 반증이 될 수는 없다. 물론,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무이므로, 이는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에 정면으로 반하므로 비난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양보[6]를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비난이나 강요를 해서는 안된다. 특히 무조건적인 양보의 강요는 이미 그 시점에서 양보가 아니며,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다른 이용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7] 또한, 새치기를 하고서 양보를 강요하는것은 강요죄뿐만 아니라 새치기에 대한 처벌[8]도 받게된다.
만약 사사로운 양보를 일종의 의무로써 생각하고 타인에게 강요를 하고 다닌다면, 자칫 의족을 한 청년, 임신 초기의 여성, 심혈관계 질환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세치 혀와 알량한 정의감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힐 수 있으니, 양보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로써 존중하고 비난은 속으로만 하도록 하자. 양보라는게, 하면 좋은 것임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 양보를 하도록 강요받는 사람이 스스로가 약자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논리적 오류가 있으니[9] 진정 모두를 배려한다면 양보를 강요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 ↑ 때로는 SNS등으로 마녀사냥급 조리돌림을 당하기도 하는데, 이는 엄연한 명예훼손에 속하게 된다. 도를 넘는 비난은 삼가하자.
- ↑ 일부 문화권에서는 양보를 오지랖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다.
- ↑ 가끔... 진짜로 일어나서 사람들의 비난을 사기도 한다.관련기사
- ↑ 하지만 긴급출동차량에 대한 양보는 의무가 되었다. 관련 기사
- ↑ 양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으므로 적절히 추가바람
- ↑ 지하철이나 버스의 자리양보, 차선변경 차량에 대한 양보
- ↑ 관련한 유명 짤이 있는데, 추가바람
- ↑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 ↑ 마치 선동하기는 쉽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많은 자료가 필요한 것 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