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法 (법학)

공정하고 불변하는 책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고아부자의 먹이가 되지 않고, 미망인이 강한 자의 먹이가 되지 않고, 1셰켈을 가진 이가 1미나(60셰켈)를 가진 이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법전을 만들었다.

- 우르남무 법전[1]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그리하여 강자가 약자를 함부로 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 함무라비 법전 서문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 루돌프 폰 예링

법을 공부하려는 이는 먼저, 법(ius)이라는 명칭이 어디서 유래한 것인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그것은 정의(iustitia)로부터 명명된 것이다. 켈수스(Celsus)[2]가 정묘(精妙)하게 정의(定義)하였듯이, 법이란 선(善)과 형평의 기술인 것이다.

- 울피아누스(Ulpianus)[3]

언어별 명칭
라틴어ius(유스), lex(렉스)[4]
영어law(로)
독일어Recht(레히트)
프랑스어loi(루아)
스페인어ley(레이)
러시아어Право(프라보), закон(자콘)
그리스어Δίκαιο(디케오)
터키어Kanun(카눈), Yasa(야사), Hukuk(후쿡)
에스페란토leĝo 레고
중국어法(fǎ)
일본어法(ほう)
스웨덴어lag(러그)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규범.[5] 강제성을 띤다는 점에서 양심이나 도덕과 크게 차별화된다. 강제라는 말에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나 법은 특정 국가(지역단위)에서 구성된 규범이다. 그렇기에 도덕과 달리 규범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과 강제력을 지닌다. 따라서 법에 규정되어있지 않은 특정 행동, 지위 등은 반대로 허용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여기서 일반인의 도덕, 법관념과 충돌되는 법률이 존재할 수 있고, 반대로 도덕과 법관념상 부정되거나 금지되어야 한다고 여겨지는 것이 실제로 허용되는 것이 있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법률은 일반인의 법관념에 따라 변하지만, 국가의 이해관계나 그 외의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일반인의 법관념과 다를수도 있다.

아나키즘, 자유방임주의, 마르크스주의, 성선설 등은 법은 필요없다라고 하였으나, 현실은 시궁창이라서 토머스 홉스의 관점에 따르면 '만인(萬人)의 만인에 대한 투쟁에서 오는 사회적 혼란을 해결하고 조화와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은 필요하다. 즉 사회국가의 통치가 미치는 곳에는 반드시 법이 존재한다.법대로 해! 법대로!

법률(독일어 Gesetz)과 혼동되는 경우가 잦은데, 법률은 실질적 의미에서는 모든 법규범(法規範)을 말하지만 형식적 의미에서는 국회의 의결(議決)을 거쳐서 대통령이 서명·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이라는 이름을 가진 규범을 말한다. 따라서 법이 법률보다는 더 큰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2015년 9월 8일 현재, 대한민국의 '법률'은 총 535개가 존재한다. 법률이 아니지만 법에는 속하는 것으로는 헌법, 명령, 조례, 규칙 등이 있다. 때문에 입법부는 이름과는 달리 절대로 '법을 만드는 곳'이 아니며, '법률을 만드는 곳'이라고 해야 옳은 표현이다.

본래 법의 한자는 灋로 法은 灋의 약자이다. 灋은 水(물 수)+廌(해태 치)+去(갈 거)의 형태로 되어있는 문자이다. 여기서 水는 흐르는 냇가를, 廌는 시비를 가려 의롭지 않은 존재를 로 밀어버리는 공명정대함을, 去는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고 죽인다는 뜻이기도 하다. 고로 원래 법이라는 글자는 해태의 공명정대함 아래 내려지는 심판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양권에서의 법의 전통적 의미는 죄에 대한 대가로 내려지는 엄벌의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다른 해석으로는 현대에 남은 글자인 水+去를 파자하여 "물 흐르듯이 당연한 것"이라는 해석도 존재한다.
과거에는 통치자가 부여하는 엄벌을 정당화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강압적인 도구로서의 '법'인식이 주된 것이었다면, 민주주의와 사회가 발전해나가는 오늘날에는 사회의 보편규범이라는 인식이 생겨남으로서, '법'에 대한 해석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것을 반영한 것일수도 있다.

법과 관련된 지식과 학문은 반드시 배워야 유사시에 손해보지 않고 살아 남을 수 있다. 만에 하나 모르고 그랬든 고의로 그랬든 간에 법에 있는 내용을 무시하면 범죄가 되어 사회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회라는 구성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즉 인간이라면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물론 진짜 존재 자체를 몰랐다면 법의 무지에 의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헌데 어차피 법은 어기라고 있는거라는 사람도 존재한다.[6]

보통 한 나라당 법을 하나씩 정하는 것이 일반적지만, 연방제 국가에서는 행정구역(, (州)[7]마다 법을 따로따로 만들게 내비두되, 헌법으로 주법을 통제하여 국가가 붕괴되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다.

많은 사이트 운영자들도 으레 스스로를 법으로 자칭하기도 한다. "짐이 곧 국가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알려진[8] 과거 프랑스 루이 14세의 발언도 이런 사상에 부합한다.

소크라테스가 죽으며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남겼다는 말이 있지만, 사실이 아닌 카더라에 불과하다.[9] 버트런드 러셀의 서양철학사 등을 보면 알겠지만 소크라테스에 관하여 남아있는 기록들에 대하여 학자들의 신용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 실제로는 죽으라면 죽어주마 이 더러운 세상(…)이라는 말을 했다 카더라.[10]

'법이 범죄자에게 관대하다'고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범죄자를 벌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부당한 국가권력의 권력남용과 억울한 피의자의 발생을 막기 위한 기제로서 역할하기도 한다. 형법의 기본 철학은 10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1명을 만들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아내를 죽인 것으로 유명한 O.J. 심프슨도 명확한 직접적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무죄로 판명되었다. 그러나 인식이 범죄자 처벌을 제대로 안 하게 되는 법이 되어버렸다.

현대 우리말에서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해봅시다라는 말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자가 아니라 싸우자!라는 말으로 쓰인다. 이런 인식은 법률이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법조계 높으신 분들께서는 국민들의 준법•법의식이 낮음을 규탄하며 하루빨리 사법체제를 존중하는 풍토가 형성돼야 한다는 발언을 자주 하며, 실제로도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여러 법에 대한 부정적 속담[11] 및 관용구[12]를 예시로 들며 법치체제를 가벼이 여기는 국민들을 비판한다.

물론 법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은 사라져야 하지만, 예로부터 동서를 막론하고 법은 권력자들이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혹은 상류층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도구로 악용된 사례가 많다. 서양에서는 그나마 시민혁명 후 법을 국민이 구성한 의회에서 만든 역사가 수백년은 되지만, 동양, 특히 우리나라에서 국민이 법을 제대로 만들기 시작한 역사는 민주화 이후 30년도 채 되지 않고, 왕조-일제강점기-군사독재로 이어지는 역사를 겪었기에 일반 국민들이 법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다. 그나마도 국회에서 만드는 법이 언제나 정의로운 것도 아니기에 법치가 확립되고 인식이 변하기에는 정말로 오랜 세월이 걸릴 것이다.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법 안 지키고 불신하는 국민 나빠요! 라고 백날 외쳐봐야 오히려 불신을 조장하게 된다.

예전에 이마누엘 칸트는 "법학자들은 아직도 법의 개념에 관한 정의를 찾고 있다"라고 하면서 법의 개념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는 법학자들에게 태클을 건 바 있으며, 그 칸트가 죽은 지 200년도 지난 지금 역시 별로 나아진 바는 없다.

1.1 체계

  1. 헌법
  2. 법률
  3. 대통령령 /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13]
  4. 총리령[14]
  5. 부령
  6. 훈령, 예규[15],고시[16]
  7. 지방자치단체조례
  8. 지방자치단체행정규칙
  9. 법원판례[17]

1.2 관련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 및 행정규칙 전문을 찾을 수 있다. 최신 법률과 대법원 판례까지 올라오고 있으니 공무원들은 찾아보는 일이 매우 많은 사이트.

2 法 (언어학)

언어학에서 말하는 '법' 혹은 '서법'에 대해서는 서법 문서를 참고하라.

3 불교의 관념

원어는 산스크리트어 'dharma'로, 달마(達磨), 담마(曇摩), 담무(曇無) 등으로 음차하여 표기하는 불교의 중심 관념이다.
  1. 함무라비 법전보다 300년 가량 먼저 만들어진,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법전. #
  2. 울피아누스와 마찬가지로 로마 시대의 대법학자.
  3. 로마법 대전 학설휘찬에 맨 처음 나오는 내용이다.
  4. 어근은 leg-로, legal, legislation등의 단어의 어원이 되었다. 원래는 '법률'을 의미하지만, 후대로 가면서 일반적으로 '법'이라는 뜻으로도 쓰게 되었다.
  5. 단, 강제규범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위에 대해 강제되지 않는다.
  6. 그 사람들은 대략 악행을 불법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다. 더군더나 어디에서는... 이러니 법을 어기잔 사람이 나오지.
  7. 우리나라의 행정구역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할지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의 국가와 유사할 정도의 독립성을 유지한다.
  8. 실제로는 볼테르가 지어낸 말이다.
  9. 실제로는 로마 시대의 어느 법학자가 준법 정신을 강조하기 위해 삽입한 문구라는 설이 유력하다.
  10. 심지어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에 대해 묘사하는 부분들을 소설 취급;; 하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소크라테스가 독을 마시고 죽는 부분은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명장면 중 하나다.
  11.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법 없이도 살 사람 등
  12. 법대로하자!=연 끊을 각오해
  13. 이른바 각 헌법기관은 자체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시행을 위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령에서의 대통령은 국가수반이 아닌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헌법기관이 발령한 명령은 다른 헌법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대통령령은 국회나 법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4. 총리령과 부령은 같은 것으로 취급받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부령은 각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부로 끝나는 기관들의 장이 발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제처, 국가보훈처, 경찰청, 검찰청, 소방방재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기상청, 방위사업청, 병무청, 기상청, 통계청,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은 부령을 발할 수 없다. 그리고 특별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도 부령을 발할 수 없다. 각 청들은, 그 상급기관인 행안부(경찰, 소방), 법무부(검찰) 등에서 부령을 만드는 방식을 취하고 처, 위원회는 총리령으로 부령을 대신한다.
  15. 훈령과 예규는 각 행정기관이 그 소속공무원이나 소속, 산하기관에 대하여 발하는 직무명령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적용되는 거나 마찬가지.
  16. 법-시행령-시행규칙으로 이어지는 3단 체계에서 서술하기엔 그 양이 많고 어려운 내용은 별도의 세부 고시를 통해 이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과학적 기반지식이 필요한 환경부, 노동부의 안전관련 고시,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식품위생 등 세부 고시는 매우 많다. 각 고시는 법제처에서 확인가능하며, 각 부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기업 등이 준수해야할 기준은 이 고시를 통해 기준이 공표된다고 보면 된다
  17. 판례는 교과서마다 다르지만 법이아니라고 서술된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