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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保健室
영어 : nurse's office
1 개요
예전 명칭은 '양호실'이었으나 1998년 12월 31일 공포된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에 의해 명칭이 보건실로 바뀌었다.
학교나 회사 같은 곳에서, 학생이나 사원의 건강, 위생관리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곳.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설치된 곳이며 학교에 설치된 크리닉과 산업장에서 근로자의 보건관리를 위한 시설로 분리되어 있다. 학교 보건실은 학교시설의 설치규정에 따라 1교실분으로 하고, 진료실, 처치실, 위무실과 휴게실로 나뉘는 것이 보통. 비품은 교육부 시설규정에서 학교의 규모, 종별등에 따라 정한다.
학교보건법 제3조에 따르면 보건실 안에 학교 보건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학교 시설 절비 기준령 제5조에 학교마다 1실 이상을 두기로 되어있는 보건위생에 관한 각 실중의 하나. 보통 학생들이 체육시간에 다쳤을 때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며, 꾀병부리고 조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최종 방어 라인으로 설치된 시설이라고 한다. 학교내에서 급작스런 사고가 아니면 보통 병원에 가지않고 보건실에서 치료한다.(사실 말만 그렇지 안 아픈 애들이 더 많다 카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