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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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의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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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설치된 S자형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School Zone

1 개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장 등의 신청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나 보육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에 지정 및 관리되고 있는 보호구역을 말한다.

2 배경

1995년 처음 지정되었다. 2003년부터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안전행정부 주관의 국가보조사업이며,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다.그러나 관리는 개판이다

3 특징

다른 구역과 구분되도록 하기 위해 노면의 색이 다르며[1] 어린이보안내표지판, 과속방지턱, 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된다.
상단의 사진과 같이 속도를 강제적으로 줄이기 위해 S자 형태의 도로로 설치되는 곳도 있다.

4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2014년 2월 현재 기준)
유치원·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정원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학원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 등에 지정이 가능하다.

4.1 지정 현황

2012년 현재 15,136개소가 지정되어있다.[2]

5 어린이보호구역 내 준수사항

  • 제한속도 30km/h[3]
  • 주·정차 금지

5.1 위반 시

다른 지역과 달리 이 곳에서 교통법규 위반은 벌점 및 범칙금이 2배이다.
즉, 벌점 30점인 제한속도 40km/h 초과(시속 70km/h)의 경우 범칙금은 기존 30점의 두배인 60점으로 6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경우 특례법상 11대 중과실에 해당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6 현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제한속도 30km/h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상당히 많다.
최근 3년간 스쿨존 내에서 다치거나 숨진 어린이가 2,100여명에 달한다고 하니 심각한 문제[4]
또, 이를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지자체는 시설 관리가 엉망이다. 신호등이 고장나 있거나 속도제한 표지판이 (30km/h로 지정해야 할 만한 곳도) 60km/h로 되어 있다(...).[5]

7 해외의 어린이보호구역

7.1 미국

학교를 중심으로 500미터가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있다.
스쿨존 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되며, 한국과 비슷하게 20마일(약 32km/h)로 속도가 제한된다.
또한, 미국의 스쿨버스는 상당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움직이는 스쿨존이나 다름없다.
스쿨버스가 정차하여 어린이들을 승·하차 시킬 때, 버스 좌측에 STOP 표지판이 펼쳐지는데 이때 뒤따라 오는 차량들은 무조건 정차하여야 한다. 게다가 편도 2차선내의 도로일 경우 반대편 차선의 차들도 멈춰야 한다! 혹여나 이를 무시하고 추월하다가 경찰에게 걸리면 벌금이 최대 2,500달러(한화 약 3백만원)에 육박한다고(...)

7.2 독일

대부분 30km/h 이하로 속도가 제한되고, 일부 지역은 10km/h의 제한속도를 두는 경우도 있다.

7.3 일본

학교를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를 스쿨존으로 지정하고 있다. 제한속도는 30km/h이다.
  1. 빨간색 아스콘을 사용하는데, 이는 어린이보호구역 뿐만 아니라 과속 위험이 있는 평면교차로 등에도 사용된다.
  2. 출처
  3. 다만 모두 그런 것은 아니고 외곽지역이나 대로, 국도 구간 등의 경우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제한속도가 최대 5~60km/h까지 올라가기도 한다. 다만 편도 1차로 도로에서는 100% 30km/h에 걸린다.
  4. 출처
  5. 위의 각주에도 언급되었듯이, 일부 도로는 처음부터 5~60km/h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다.